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속한 39개 업종 중 1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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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32101]인허가 필요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동위원소무기화합물제조, 동위원소유기화합물제조, 방사성원소화합물제조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천연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우라늄합금제조, 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금속추출물제조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농축물제조, 플루토늄합금제조
등록석유정제업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1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등록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신고석유정제엄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허가핵연료물질정련가공사업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4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연료공급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수소 제조업,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101]인허가 필요
◦수소,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 아르곤, 네온 가스 제조
·희소 가스 제조
·크세논(제논) 가스 제조
·크립톤 가스 제조
·아세틸렌 가스 제조
·드라이아이스 제조
·단일원소의 산업용 가스
·각 원소의 혼합 가스 제조
·흡입용산소제조
<제 외>
·연료용 가스의 생산(천연 가스, 석유 가스, 석탄 가스 등)은 그 생산방법에 따라 각각 해당산업활동으로 분류
·구입한 산업용 가스 도매업(514919)
신고고압가스충전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처리능력 3톤미만
신고냉동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냉동능력20톤미만
허가고압가스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고압가스충전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처리능력 3톤이상
허가냉동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냉동능력20톤이상
허가의료용고압가스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41102]인허가 필요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41109)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신고고압가스충전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처리능력 3톤미만
신고냉동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냉동능력20톤미만
허가고압가스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고압가스충전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처리능력 3톤이상
허가냉동제조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일냉동능력20톤이상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41105]불필요
◦가성소다
<예 시>
·가성칼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전해가성소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41106]인허가 필요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제 외>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41110)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41114)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42907)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1109]인허가 필요
◦무기 안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산화물 및 각종 무기 염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화 아연·망가니즈·티타늄 제조
·산화철과 수산화철 제조
·산화 니켈·텅스텐 제조
·색소토 가공품 제조
<제 외>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제조(241102)
·조제 무기안료 제조(241115)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41110]인허가 필요
◦석유 또는 석유 부생가스 중에 함유된 탄화수소를 분해◦분리 또는 기타 화학 처리하여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에 연관된 지방족계 또는 방향족계 유도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탄화수소 지방족 화합물(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제조
·탄화수소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 제조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질산화 유도체 제조
·탄화수소 유황화 유도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생산품 제조(241106)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41114]인허가 필요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 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 외>
·착화탄 제조(369906)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42907)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15]인허가 필요
◦동◦식물성 재료를 이용한 염료용◦유연제용 추출물, 유연제로 사용되는 타닌(tannin), 이들을 유기 용제 등으로 추출한 물질, 합성 또는 조제 유연제 및 유연처리 이전에 사용하는 효소계 조제품, 합성 유기 염료, 조제 무기 안료 및 기타 착색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 착색제 제조
·염료용 동ㆍ식물성 추출물 제조
·섬유 유연제 제조
·피혁 유연제 제조
·스틸벤(stilbene) 염료 제조
·니트로조(nitroso) 및 니트로(nitro)염료 제조
·퀴논이민(quinonimin) 염료 제조
·모노 및 폴리아조(azo) 염료 제조
<제 외>
·무기 안료 및 금속 산화물 제조(241109)
·요업용 조제 안료 및 조제 유백제 제조(242205)
등록수처리제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정수,소독,산화방지를위해첨가하는제제
허가특정물질제조업
- 근거법령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시행령별표2호의특정물질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41200]인허가 필요
◦화학비료의 3대 요소인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비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서로 다른 무기질 비료 성분을 구입◦배합하여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복합비료 제조(무기질)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합비료 제조(241202)
등록비료생산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1항
- 제출서류
- 비료생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폐기물재활용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부산물비료제조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41201]인허가 필요
◦무기질 질소 비료 및 질소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비료용 광물 및 기초 화합물을 화학 처리하여 인산질 또는 칼리질을 함유한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질 비료 제조(무기질)
·질소 화합물 제조
·인산질 비료 제조
·칼리질 비료 제조
·질산, 암모니아,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칼륨(초석) 제조
<제 외>
·유기질 질소비료 제조(241202)
등록비료생산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1항
- 제출서류
- 비료생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폐기물재활용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부산물비료제조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41202]인허가 필요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량 요소 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성분을 조정◦배합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및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도 포함한다.
<예 시>
·유기질 비료 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 조제품 제조
·상토 제조
·음식 폐기물, 톱밥, 돈분 등을 혼합·발효한 퇴비 제조
·염기성 제강 슬래그 가공품 제조
<제 외>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101)
등록비료생산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1항
- 제출서류
- 비료생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폐기물재활용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부산물비료제조
합성고무 제조업 [241301]불필요
◦합성고무(라텍스 포함)와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되는 팩티스, 천연고무 및 유사 천연검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타디엔고무(BR) 제조
·클로로프렌고무(C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 고무 제조
·천연 및 합성고무 혼합물 제조
·식물성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 제조
·아이소프렌고무(IR) 제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제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302]불필요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 상태의 합성수지(플라스틱 소재 물질)를 제조하거나 1차 형태의 천연 중합체(알긴산 등)◦경화 단백질 및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인 변성 천연 중합체◦섬유소(셀룰로오스) 및 재생 섬유소와 이들의 화학적 유도체 등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자체 생산하고,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첨가제 및 각종 강화제 등을 혼합하여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연관 공정으로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에틸렌 중합체 제조
·폴리아미드 제조
·스티렌 중합체 제조
·아미노수지 제조
·에폭시수지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프로필렌 중합체 제조
·초산비닐 중합체 제조
·페놀수지 제조
·실리콘수지 제조
·폴리에스터수지 제조
·아크릴 중합체 제조
·재생셀룰로오스 제조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제조
·셀룰로오스 에테르 제조
·변성 천연 중합체 제조
·이온교환수지 제조
·초산셀룰로오스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303]불필요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 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41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1]불필요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화학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
<예 시>
·모기향, 바퀴벌레제거제, 에프킬라(방충제), 전자모기향(향), 홈키파(방충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2]인허가 필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화학 약제 및 유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화학 성장 촉진제, 생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살서제(쥐약) 제조
<제 외>
·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242104)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242401~242406)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1)
등록농약원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농약원제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농약제조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농약제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3]불필요
◦일반 가정용 또는 공중위생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4]인허가 필요
◦생물, 미생물, 식물 또는 천연 유기ㆍ무기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제조한 농업용 천연 살충제, 방충제, 살균제, 소독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식물 성장 조절용 천연 약제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생물학적 살충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성분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
·식물성 살충·살균제 제조
·생화학성 농약 제조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재료 농약
·천연으로 생성된 유기 또는 무기 화학물 성분 살균, 살충제 및 식물 보호제
<제 외>
·화학적으로 조성된 농약 제조(242102)
*가정용, 공중위생용 살균 및 소독제 제조(→242103)
등록농약원제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농약원제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농약제조업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농약제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2201]불필요
◦농축 액체 또는 고체 형상 여부를 불문하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용 잉크 제조
<제 외>
·필기용,제도용 잉크 제조(242907)
*회구류 및 유사 물감 제조(→242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2202]불필요
◦화가, 학생, 간판 도장공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 튜브, 병, 접시 등에 포장 또는 주입된 회구류 및 유사 물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성회구류
·수성회구류
·간판 도장공용 물감 제조
<제 외>
·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369902)
*인쇄용 잉크 제조(→2422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03]불필요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04]불필요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유기 혼합 용제 제조
·디스템퍼 제조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수지시멘트 제조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매스틱(mastic) 제조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 외>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523421)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05]불필요
◦요업용, 법랑용 및 유리 가공용에 사용되는 조제 안료, 조제 유백제, 조제 착색제, 법랑 유약, 유약용 화장토(slip, engobe)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요업용 물감 제조
·액상 러스터(lustres) 제조
·유약용 화장토(슬립, 엥고베) 제조
·요업용 프리트(frit) 제조
·요업용 등 도포제 조제에 사용되는 유리 프리트(frit) 또는 분상, 입상 및 플레이크(flake)상의 유리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01]불필요
◦세탁비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42402]불필요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242403]인허가 필요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샴푸 제조
·헤어 스프레이 제조
·향낭 제조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조
·의안용 세정액 제조
·구강 세척제(치약 제외) 제조
·가향한 목욕용 염 제조
·내발한제 제조
·구강 위생용품 제조
<제 외>
·실내 가향제 제조(242406)
·치약 제조(242402)
등록화장품제조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제출서류
- 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고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대상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242404]불필요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비누 및 합성세제 제조(242401,2424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42405]불필요
◦가구, 금속, 신발, 마룻바닥, 차량 유리 등의 표면 광택용 인조왁스, 광택제, 조제 연마분 및 페이스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택제 및 연마용 조제품을 종이, 펠트 및 기타 물질에 도포 또는 피복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광택제 및 크림 제조
·마루 광택제 및 크림 제조
·조제 연마페이스트 제조
<제 외>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2424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42406]불필요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가바티(agarbatti, 인도 분향) 및 기타 분향 제조
·실내용 방향제품(악취 방지용)
·분향(제사용) 제조
<제 외>
*표면광택제 제조(→2424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2901]인허가 필요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제 외>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54102)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2903]불필요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윤활유
·기계유(석유성분70%미만), 시계유(조제윤활유), 파이버그리스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04]인허가 필요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염 제조
·가공염 제조
<제 외>
·식탁용 맛소금 제조(154503), 구운 소금 제조(154509)
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염제조업
- 근거법령
- 염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
허가염제조업
- 근거법령
- 염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부산물염제조
허가염제조업
- 근거법령
- 염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염가공
허가염제조업
- 근거법령
- 염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염재제조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42905]불필요
◦영상 및 기타 현상 기록용 감광성 판, 필름, 종이, 판지와 사진처리용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사진 인화지 및 판지 제조
·사진처리용 단일 화학 물질 제조
·감광성 사진 플레이트, 사진 필름 및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 제조
·프린터용 토너 및 토너 카트리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2906]인허가 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추진(발사) 화약, 조제 폭약, 신관, 뇌관, 점화기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화기 제조
·신호용 조명탄 제조
·폭죽 제조
<제 외>
·양초 제조(369906)
·포탄, 폭탄 및 총탄 제조(292700)
*성냥 제조(→369907)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허가총포화약류제조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청장
- 비고
- 대통령령에 의한 실험,의료목적화약류제조제외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42908]불필요
◦동◦식물성 유지, 식물, 해조류, 축산 폐기물 등을 재료로 추출 및 발효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용, 발전용 등에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이오 연료와 석유 및 역청유 혼합물(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제조업 [243000]불필요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생 섬유 제조업 [243001]불필요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온 섬유 제조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
<제 외>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171101,171106~1711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69907]불필요
◦성냥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속한 39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석유정제업등록증, 석유정제업신고필증, 허가증, 고압가스제조신고필증, 제조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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