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2907]불필요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유 혼합물 제조
·정유 수성 증류액 및 용액 제조
·합성 향료 혼합물 제조
·정유 테르펜계 화합물 제조
·활성탄 제조
·산, 알칼리 처리 등으로 활성화된 광물성 물질(활성 규조토 등) 제조
·소화기용 조제품 제조
·전자공업용 화학 원소 및 화합물 제조
·도금용 조제품 제조
·조제 유기 과산화물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복합 가소제 제조
·조형용 페이스트(반죽) 제조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치과용 플라스터 조형 조제품 제조
·고무,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 억제제, 검화 억제제
·염색 촉진 및 고착용 염색 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 제조
·부동액 등 동결 방지제
·LCD용 액정액 제조
·이화학 시험관용 진단 시약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
·이화학용 시약이 함침 또는 도포된 종이ㆍ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제조
·이화학용 시약 관련 조립용품 묶음(키트)
·환자에 투여되지 않는 혈액ㆍ소변 검사용 시약
·필기용, 제도용 잉크 제조
<제 외>
·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진단 시약 제조(242309)
·석유 및 역청유를 주성분으로 한 윤활유 및 그리스의 재생품 제조(232200)
·인쇄 잉크 제조(242201)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42305)
*윤활처리조제품, 조제절삭제, 그리스(조제) 제조(→2429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