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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항공 운송업에 속한 2개 업종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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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객 운송업 [621000]인허가 필요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면허정기항공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12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지점간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관광비행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전세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사용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허가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47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항공 화물 운송업 [621001]인허가 필요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면허정기항공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12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지점간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관광비행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전세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사용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허가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47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공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 운송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항공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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