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항공 운송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항공 여객 운송업 [621000]인허가 필요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여객 운송(정기)
·항공 여객 운송(부정기)
·여객용 전세기 운송
·항공 동호회 등 단체에 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여객 운송
면허정기항공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12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지점간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관광비행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전세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사용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47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항공 화물 운송업 [621001]인허가 필요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 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 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각종 위성 및 우주선 발사업 운영
·화물 및 여객의 우주 운송
<제 외>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소화물 택배 운송업(630901), 늘찬 배달업(630904)
면허정기항공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12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지점간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관광비행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전세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사용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허가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항공법제147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공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항공 운송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항공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