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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 속한 5개 업종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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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처리업 [749301]인허가 필요

◦하수도관 청소
신고위생관리용역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근거법령
수도법제21조의2
제출서류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하수 처리업 [900200]인허가 필요

◦하수를 하수도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수 펌프장 운영 ·하수도관시설 운영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 <제 외>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900202) *하수도관 청소(→749301)
등록폐수처리업
근거법령
수질환경보전법제4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환경관리청
허가분뇨등수집운반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분뇨등처리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화조청소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사람 분뇨 처리업 [900201]불필요

◦사람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화조 청소업 ·분뇨 수집, 운반업 ·분뇨 처리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수 처리업 [900202]인허가 필요

◦산업 폐수를 폐수 수집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폐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폐수도관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
등록폐수처리업
근거법령
수질환경보전법제4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환경관리청
허가분뇨등수집운반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분뇨등처리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화조청소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근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축산 분뇨 처리업 [900203]불필요

◦가축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축 분뇨 수집 및 운반업 ·축산 폐수 공용 처리시설 운영 <제 외>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241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해양경찰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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