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하수 처리업 [749301]인허가 필요
◦하수도관 청소
신고위생관리용역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 근거법령
- 수도법제21조의2
- 제출서류
-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하수 처리업 [900200]인허가 필요
◦하수를 하수도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하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하수도관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수 펌프장 운영
·하수도관시설 운영
·하수 종말 처리장 운영
<제 외>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900202)
*하수도관 청소(→749301)
등록폐수처리업
- 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제4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허가분뇨등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분뇨등처리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화조청소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사람 분뇨 처리업 [900201]불필요
◦사람 분뇨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정화조 청소업
·분뇨 수집, 운반업
·분뇨 처리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수 처리업 [900202]인허가 필요
◦산업 폐수를 폐수 수집관에 의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폐수를 희석, 선별, 여과, 침전 등 물리◦화학◦생물공정 등으로 처리하는 폐수도관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 폐수 처리시설 운영
등록폐수처리업
- 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제4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관리청
허가분뇨등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분뇨등처리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화조청소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축산 분뇨 처리업 [900203]불필요
◦가축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 물질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시설을 청소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축 분뇨 수집 및 운반업
·축산 폐수 공용 처리시설 운영
<제 외>
·축산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241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등록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해양경찰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