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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속한 13개 업종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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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51104]불필요

◦선박해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원료 재생업 [371000]인허가 필요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신고재활용제품제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71001]인허가 필요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신고재활용제품제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372000]인허가 필요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신고재활용제품제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72001]인허가 필요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신고재활용제품제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0]인허가 필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근거법령
원자력법제43조2항
제출서류
지정증
접수기관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근거법령
원자력법제7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900101]불필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 시>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제 외>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40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900102]불필요

◦폐기 대상인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3]인허가 필요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근거법령
원자력법제43조2항
제출서류
지정증
접수기관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근거법령
원자력법제7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4]인허가 필요

◦건설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물 등) 및 무해성 광재 등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수집, 운반 <제 외>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900103)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근거법령
원자력법제43조2항
제출서류
지정증
접수기관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근거법령
원자력법제7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0105]불필요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 [900106]불필요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00300]인허가 필요

◦폐차처리업 <예 시> ·금속원료재생을 위한 철도차량 해체
신고건설기계폐기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자동차폐차업자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속한 13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지정증, 허가증,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주무부장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해양경찰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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