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속한 13개 업종 중 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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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51104]불필요
◦선박해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원료 재생업 [371000]인허가 필요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 외>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신고재활용제품제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71001]인허가 필요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신고재활용제품제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372000]인허가 필요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신고재활용제품제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72001]인허가 필요
◦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신고재활용제품제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포참조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0]인허가 필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해 고체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처리(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43조2항
- 제출서류
- 지정증
- 접수기관
-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7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900101]불필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의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을 매립,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전기, 열 및 증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 시>
·무해 폐기물 소각로 운영
·무해 폐기물 매립장 운영
·음식 폐기물 처리
<제 외>
·수집 폐기물을 공급받아 전기 생산(40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900102]불필요
◦폐기 대상인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3]인허가 필요
◦사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유독성, 자극성, 발암성, 부식성, 전염성 물질로서 특별 관리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 외>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43조2항
- 제출서류
- 지정증
- 접수기관
-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7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900104]인허가 필요
◦건설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물 등) 및 무해성 광재 등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수집, 운반
<제 외>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900103)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900102)
지정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43조2항
- 제출서류
- 지정증
- 접수기관
- 주무부장관
허가핵폐기물처리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7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종합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중간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폐기물최종처리업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폐기물해양배출업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지정 폐기물 처리업 [900105]불필요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 [900106]불필요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 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따른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9001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00300]인허가 필요
◦폐차처리업
<예 시>
·금속원료재생을 위한 철도차량 해체
신고건설기계폐기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자동차폐차업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속한 13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지정증, 허가증,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주무부장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해양경찰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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