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속한 19개 업종 중 1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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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제조업 [210101]인허가 필요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신문용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10102]인허가 필요
◦구입한 원단 상태의 종이 및 판지에 보강재인 종이, 섬유 물질, 금속 망 및 금속 박지 등을 접합하여 적층지 및 합성지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물질, 물감, 기름 등을 삼투․도포․표면 착색, 표면 장식, 물결 무늬(파형)․주름 가공(축유)․천공 또는 단순 인쇄하여 원단상의 표면가공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포지 및 판지 제조
·금박 합성지 및 판지 제조
·접착지와 판지 제조
·전기 절연 가공지 제조
·콘덴서용 가공지 제조
·셀프 접착지(self-adhesive) 제조
·역청 물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카오린(고령토) 또는 기타 무기질을 도포한 종이 및 판지 제조
<제 외>
·골판지 제조(210200)
·가공지 원지를 특정 용도에 맞도록 절단·가공한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210901,210905)
·벽지 및 장판지 제조(210902)
·사진 감광지 제조(242905)
·종이원지 제조활동에 결합되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가공처리 활동은 원지 제조업으로 분류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04]불필요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 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지형 원지 제조
·투사지(트레이싱지) 제조
·펠트지와 판지 제조
·글라신지 원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
·황산지 제조
·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web) 제조
·특수 박엽지(궐련용지, 사전용지, 글라신지 등) 제조
·전기절연지 제조
<제 외>
*한지(→2101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펄프 제조업 [210106]인허가 필요
◦각종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의 셀룰로오스(섬유소)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표백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화학 목재펄프 제조
·기계 목재펄프 제조
·섬유질 셀룰로오스펄프 제조
·고지 재생펄프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210107]인허가 필요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용 원지 제조
·천공카드지 제조
·인쇄용 원지 제조
·사진 및 전자 감광지, 열 감응지 원지 제조
·필기용 원지 제조
·일반 수제지 및 판지 원지 제조
·백상지ㆍ중질지ㆍ아트지 원지 제조
·인쇄용 박엽지 원지 제조
<제 외>
·신문용 원지 제조(210101)
·특수 수제지 및 한지 제조(210112)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위생용 원지 제조업 [210108]인허가 필요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 타월 또는 냅킨용 원지 및 기타 유사한 위생용 원지, 셀룰로오스 섬유의 웨브 또는 워딩용 원지를 말한다. 위생용 원지는 주름 가공, 압형, 천공, 착색, 표면 장식 또는 인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한다.
<예 시>
·화장지 원지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 웨브(web), 충전제(wadding)용 원지 제조
·타월·냅킨용 원지 제조
·화장지용 박엽지 원지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골판지 원지 제조업,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11]인허가 필요
◦황산 펄프(표백 여부 불문) 등으로 크라프트지 및 판지를 제조하거나 상자 제조용 또는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용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크라프트 라이너 제조
·쥬트 라이너 제조
·백판지(마닐라 판지) 제조
·아이보리 판지 제조업
·골판지 원지 제조
·일반 골심지 제조
·반화학 골심지 제조
·다겹층지 제조
·포장용 판지 제조
<제 외>
·나무 물질을 응집시켜 파이버보드 및 건축용 판재 제조(202101)
·원단을 구입하여 도포한 크라프트지와 판지(210102)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12]인허가 필요
◦한지
<예 시>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골판지 제조업 [210200]인허가 필요
◦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연속공정으로 골판지 상자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제조
·골판지 원단 생산과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골판지 상자, 골판지 칸막이 및 관련 제품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10201]불필요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 시>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 외>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210202]인허가 필요
◦구입한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골판지 상자 제조
·골판지 칸막이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10203]불필요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 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2109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10204]불필요
◦식품용으로 위생 처리한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액상, 분상 및 고형상의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관, 병, 원추통, 상자 등의 식품용 종이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체 포장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종이용기 제조
·식품 포장용 상자 제조
·버터 포장용 파라핀 상자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접시 제조(210206,2109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10205]불필요
◦판지 및 골판지 이외의 종이로 포장용 종이 상자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이 상자 제조
·종이 용기 제조
<제 외>
·골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2)
·판지제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206]불필요
◦종이컵 , 종이 필터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01]불필요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예 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제 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0902]불필요
◦종이와 판지로 벽지, 바닥깔개, 장판지, 투명 무늬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방직용 섬유로 직물 벽지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섬유 벽지 제조
·장판지 제조(원지 제외)
·벽 피복용지 제조(원지 제외)
·창문용 투명 무늬지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03]인허가 필요
◦위생용 원지 및 관련 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지 제조
·탐폰 제조
·기저귀 제조
·안면용 화장지 제조
·크린징 티슈 제조
<제 외>
·식품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10905]인허가 필요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 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 용도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련 단순 인쇄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궐연지 제조
·개스킷 및 와셔 제조(종이제)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
·스티커 제조
·펄프제 필터 블록 및 슬래브 제조
·종이 수저, 접시 및 유사제품 제조
·종이 라벨 제조
<제 외>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210206)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자주 묻는 질문 (FAQ)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속한 19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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