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속한 5개 업종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 업종 검색 도구로 바로 찾기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231001]불필요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41106)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402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231002]인허가 필요

◦석탄과 코크스, 숯가루, 피치 등의 탄화물을 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 등의 점결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조개탄 제조 ·피치 연탄 제조
등록기타가공탄제조업
근거법령
석탄사업법제1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연탄제조업
근거법령
석탄사업법제17조
제출서류
연탄제조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원유 정제처리업 [232100]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등록석유정제업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4조제1항
제출서류
석유정제업등록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신고석유정제엄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제출서류
석유정제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허가핵연료물질정련가공사업
근거법령
원자력법제4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연료공급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00]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 물질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윤활유 기유 또는 기타 역청 물질을 처리하여 석유 성분의 윤활유, 그리스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생산활동(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성분 함유량이 7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 윤활유 제조 ·재생 그리스 제조 <제 외>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242903)
신고석유정제엄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제출서류
석유정제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32201]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신고석유정제엄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제출서류
석유정제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자주 묻는 질문 (FAQ)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연탄제조업등록증, 석유정제업등록증, 석유정제업신고필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업종 분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