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231001]불필요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41106)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402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231002]인허가 필요
◦석탄과 코크스, 숯가루, 피치 등의 탄화물을 배합하거나, 당밀, 전분, 펄프, 석회 등의 점결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조개탄 제조
·피치 연탄 제조
등록기타가공탄제조업
- 근거법령
- 석탄사업법제1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연탄제조업
- 근거법령
- 석탄사업법제17조
- 제출서류
- 연탄제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원유 정제처리업 [232100]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 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 정제품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 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구입한 석유 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232201)
등록석유정제업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1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등록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신고석유정제엄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허가핵연료물질정련가공사업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4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연료공급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00]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 물질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윤활유 기유 또는 기타 역청 물질을 처리하여 석유 성분의 윤활유, 그리스 및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생산활동(중량 기준으로 석유 및 역청유 성분 함유량이 7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 윤활유 제조
·재생 그리스 제조
<제 외>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242903)
신고석유정제엄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32201]인허가 필요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신고석유정제엄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4조제2항
- 제출서류
- 석유정제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아스팔트,윤활기유,윤활유
자주 묻는 질문 (FAQ)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연탄제조업등록증, 석유정제업등록증, 석유정제업신고필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