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출판업에 속한 12개 업종 중 1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서적 출판업 [221100]인허가 필요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221300)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42102)
신고출판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221103]인허가 필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서 출판
·학습지 출판
·참고서 출판
·국어사전 출판
신고출판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만화 출판업 [221104]인허가 필요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신고출판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221200]인허가 필요
◦전문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계간, 연간 등의 정기 간행물 및 잡지 등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간 신문 발행
·월간지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허가외국정기간행물
- 근거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제15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등록정기간행물
- 근거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제7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
등록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도
- 비고
- 사업자등록 선발급
신문 발행업 [221201]인허가 필요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발간하는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 신문 발행
·스포츠 신문 발행
·일반 신문 발행
<제 외>
·생활 정보지 발행(221202)
·전문 회보, 주간 뉴스 및 주간지 발행(221200)
·방송 또는 신문사, 출판사 및 기타 언론사에 뉴스 자료 제공 활동(724001)
등록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도
- 비고
- 사업자등록 선발급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221202]인허가 필요
◦부동산,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활 정보지 발행
·광고 간행물 발행
<제 외>
·신문 발행(221201)
허가외국정기간행물
- 근거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제15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등록정기간행물
- 근거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제7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
기타 인쇄물 출판업 [221900]인허가 필요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 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 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행도 포함한다.
<예 시>
·우표 발행
·축하 카드 발행
·지폐 발행
·예술 복제품 제조
승인수로도서지발행복제업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23조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지정수로도서지판매복제대행업자
- 근거법령
- 수로업무법제제22조2항
- 제출서류
- 지정
- 접수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신고출판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불필요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1]인허가 필요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신고정보통신업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증
- 접수기관
- 구청 등
- 비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등록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2]인허가 필요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신고정보통신업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증
- 접수기관
- 구청 등
- 비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등록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3]인허가 필요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 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신고정보통신업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게임제작업 등록증
- 접수기관
- 구청 등
- 비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등록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4]불필요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 관리(SMS) S/W 개발
·DBMS 개발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밍 언어 개발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유틸리티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판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출판업에 속한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출판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허가증, 등록증, 승인, 지정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시,도, 시, 도,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