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1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공연 기획업 [9214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연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공연장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무용 및 음악단체 [9214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극단체 [9214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연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공연장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연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공연장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기타 공연단체 [92140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연시설 운영업 [9219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연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공연장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야외공연장은 원칙상 등록 제외이나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록 대상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설치운영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 설치운영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 설치운영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독서실 운영업 [9231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근거법령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9231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근거법령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접수기관
- 교육청
독서실 운영업 [9231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업 [9232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과학관육성법제6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 근거법령
- 과학관육성법제7조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 근거법령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923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 근거법령
- 산림법제31조
- 제출서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산림법제34조2항
- 제출서류
- 수목원조성승인,수목원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33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 근거법령
- 산림법제31조
- 제출서류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산림법제34조2항
- 제출서류
- 수목원조성승인,수목원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자연공원 운영업 [9249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해수욕장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해수욕장 등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제외:철도법적용,도시철도법적용,광산보안법적용,건설공사용일시가설,군사목적용 삭도궤도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 비고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경우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구역이 내수면인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공연장등록증,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도,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