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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1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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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업 [921401]인허가 필요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공연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등록공연장운영
근거법령
공연법제9조1항
제출서류
공연장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무용 및 음악단체 [921402]불필요

◦무용 및 음악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현대 무용단 ·국악단체 ·고전 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단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극단체 [921403]불필요

◦실황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극장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예 시> ·음악연극 단체 ·오페라 극단 ·뮤지컬 극단 ·코미디 극단 ·인형 극단 <제 외> ·독립적인 자영 연예인 활동(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5]인허가 필요

◦영화, 텔레비전, 연극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연기자를 공급하는 배역 서비스와 영화 제작, 연극 제작, 스포츠 또는 기타 공연물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자를 대리하여 장소 및 예약 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독립적인 연예인 또는 예술가의 대리활동(749911)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 공급(749101)
등록공연장운영
근거법령
공연법제9조1항
제출서류
공연장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21406]인허가 필요

◦공연 기획,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를 제외한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연극 배경장치 운영 ·음향장치 설치 및 운영 ·무대 설비설치 운영 ·무대 예술 운영업 ·입장권 판매시설 운영
등록공연장운영
근거법령
공연법제9조1항
제출서류
공연장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야외공연장, 객석100석미만, 면적100㎡미만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기타 공연단체 [921407]불필요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연시설 운영업 [921901]인허가 필요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등록공연장운영
근거법령
공연법제9조1항
제출서류
공연장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야외공연장은 원칙상 등록 제외이나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록 대상
등록관광공연장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신고기타유원시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설치운영
허가종합유원시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 설치운영
허가일반유원시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안전선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 설치운영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신고무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무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독서실 운영업 [923100]인허가 필요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예시: 스터디카페→923102)
등록사립도서관
근거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등록전문도서관
근거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독서실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923101]인허가 필요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등록사립도서관
근거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2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등록전문도서관
근거법령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독서실
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접수기관
교육청

독서실 운영업 [923102]불필요

◦숙박 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 시> 스터디카페 운영 <제 외> ·독서실(923100) ·숙박형 독서실(55101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업 [923200]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등록사립과학관
근거법령
과학관육성법제6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승인사립과학관
근거법령
과학관육성법제7조
제출서류
승인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등록박물관,미술관
근거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923201]인허가 필요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박물관,미술관,민속촌 등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00]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승인자연휴양림
근거법령
산림법제31조
제출서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
접수기관
시,도
승인수목원
근거법령
산림법제34조2항
제출서류
수목원조성승인,수목원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23301]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승인자연휴양림
근거법령
산림법제31조
제출서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
접수기관
시,도
승인수목원
근거법령
산림법제34조2항
제출서류
수목원조성승인,수목원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자연공원 운영업 [924905]인허가 필요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해수욕장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해수욕장 등
허가삭도,궤도사업
근거법령
삭도,궤도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제외:철도법적용,도시철도법적용,광산보안법적용,건설공사용일시가설,군사목적용 삭도궤도
등록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비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경우
등록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공연장등록증,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도,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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