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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27개 업종2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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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02309]인허가 필요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및 시행규칙제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2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수상 화물 취급업 [612003]인허가 필요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630101]인허가 필요

◦항공 및 육상, 철도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화물 하역 ·육상 화물 하역 ·철도 화물 하역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등록항공기하역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수상 화물 취급업 [630102]인허가 필요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등록항만하역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일반 창고업 [630201]불필요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통 창고 운영 ·일반 물품 보세창고 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냉장 및 냉동 창고업 [630202]인허가 필요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630203) ·미곡 종합 처리장(153102)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에 따라 “15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신고식품냉동냉장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수산물제외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허가냉장창고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농산물 창고업 [630203]인허가 필요

◦미포장 벌크 상태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창고 <제 외> ·농산물의 냉장·냉동 보관(630202)
신고식품냉동냉장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수산물제외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허가냉장창고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위험 물품 보관업 [630204]인허가 필요

◦특별한 안전 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 물질 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 포장 화물 창고 운영 ·미포장 벌크 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제 외> ·가스 및 원유의 도매활동에 결합된 창고 운영(514121,514130)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30205]인허가 필요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하치장 운영 ·냉장·냉동 이외 특수 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류 보관 창고 운영 ·수면 목재 창고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신고식품냉동냉장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수산물제외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허가냉장창고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301]인허가 필요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철도 운송에 관련된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과 기타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터미널 운영 ·철도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등록철도소운송업
근거법령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철도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인허가 필요

◦승합 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스 정류장 운영(여객) <제 외> ·주차장 운영(630303) ·매표소 운영(523990)
지정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자
면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1항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공영터미널(지자체설치)
면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1항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공용터미널(공영터미널이외의 터미널)
등록복합화물터미널사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주차장 운영업 [630303]불필요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차장 운영 <제 외> ·차량 장기 보관소 운영(6302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류 터미널 운영업 [630305]인허가 필요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합ㆍ일반 물류 터미널 운영
등록복합화물터미널사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309]불필요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콜택시 연결 서비스 <제 외> *대리운전연결업체(→93091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630311]불필요

◦유료 도로, 터널, 교량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고가 도로 운영 <제 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74993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1]인허가 필요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하는 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구조예인선운영, 조난선인양서비스 등
등록항만용역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2]인허가 필요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대 운영 ·수로, 갑문 운영 ·운하 운영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항해 조력 서비스 <제 외>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도선사(→630403)
신고물품공급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비고
선박운항물품,주부식공급,선박침구세탁
등록항만용역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선박급유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컨테이너수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인증심사대행기관
근거법령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3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안전관리대행업
근거법령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8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방제,유창청소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등록선박관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등록선박관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복합운송주선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3]불필요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630405]인허가 필요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신고물품공급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비고
선박운항물품,주부식공급,선박침구세탁
등록항만용역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선박급유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컨테이너수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인증심사대행기관
근거법령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3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안전관리대행업
근거법령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8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방제,유창청소업
근거법령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등록선박관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등록선박관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복합운송주선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500]인허가 필요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항 지상 서비스 ·비행기 견인 ·격납고 서비스 ·급유 점검(경상 유지) ·항공기 관제 서비스 ·공항설비 운영(항공 터미널 제외) <제 외> ·무선 표지 및 레이더 통신소(642003)
등록항공기정비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급유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지상조업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신고도심공항터미널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신고항공운송총대리점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복합화물터미널사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공항 운영업 [630501]인허가 필요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 터미널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등록항공기정비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항공기급유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지상조업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신고도심공항터미널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신고항공운송총대리점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복합화물터미널사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30902]인허가 필요

◦물품 수출◦입 절차와 관련하여 분류 및 세액을 계산하고, 통관 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 <제 외> *관세사(→749906)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항공 운송 대리점 <제 외> *화물운송주선사업 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 운송(→602309)
신고상업서류송달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신고항공운송총대리점업
근거법령
항공법제13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등록해운중개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등록해운대리점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등록해운중개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해운대리점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복합운송주선업
근거법령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등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30903]인허가 필요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 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 화물을 검수, 계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포장(운송관련) ·화물 계량(운송관련) ·화물 검수(운송관련) ·선적 화물 포장(운송관련) <제 외> ·일반 상품 포장(749500) ·계량 서비스(749912)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630905)
등록검수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등록감정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등록검량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30905]인허가 필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등록검수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등록감정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등록검량사업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9]인허가 필요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운송 관리 서비스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 ·임시 가축 사육장 운영(운송관련) ·항공기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선박 임대 및 사용 알선, 중개 <제 외> ·운송관련 화물 계량 서비스(630903) ·운송관련 화물 검수(630903)
등록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70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49906]인허가 필요

◦관세사
신고관세사
근거법령
관세사법제10조1항
제출서류
자격증
접수기관
세관,관세사회
인가관세사
근거법령
관세사법제17조2항
제출서류
자격증
접수기관
관세청,관세사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749930]불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27개 업종 중 2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등록증, 사업면허증, 영업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도,해양경찰청장, 철도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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