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27개 업종 중 2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023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및 시행규칙제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2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수상 화물 취급업 [6120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6301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수상 화물 취급업 [6301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일반 창고업 [6302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냉장 및 냉동 창고업 [630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수산물제외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농산물 창고업 [6302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수산물제외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위험 물품 보관업 [6302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302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수산물제외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2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3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소운송업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철도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6조
- 제출서류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접수기관
-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 비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자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1항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공영터미널(지자체설치)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1항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공용터미널(공영터미널이외의 터미널)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주차장 운영업 [6303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류 터미널 운영업 [6303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30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6303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비고
- 선박운항물품,주부식공급,선박침구세탁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3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8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304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6304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비고
- 선박운항물품,주부식공급,선박침구세탁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3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의8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제37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6305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공항 운영업 [6305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309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항공법제13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화물유통촉진법제8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선박,항공기,철도,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309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309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6309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0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4990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세사법제10조1항
- 제출서류
- 자격증
- 접수기관
- 세관,관세사회
- 근거법령
- 관세사법제17조2항
- 제출서류
- 자격증
- 접수기관
- 관세청,관세사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74993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27개 업종 중 2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등록증, 사업면허증, 영업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도,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도,해양경찰청장, 철도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