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종합 건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종합 건설업에 속한 17개 업종1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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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 [451101]인허가 필요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건설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제 외> *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근거법령
주택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주택사업자단체
비고
단독주택20호,공동주택20세대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2]인허가 필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근거법령
주택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주택사업자단체
비고
단독주택20호,공동주택20세대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3]인허가 필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근거법령
주택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주택사업자단체
비고
단독주택20호,공동주택20세대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51104]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실내 경기장 건설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5]불필요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 건설업 [451106]인허가 필요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근거법령
주택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주택사업자단체
비고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20세대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7]인허가 필요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 외> *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451105)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근거법령
주택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주택사업자단체
비고
단독주택20호,공동주택20세대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51108]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오피스텔 건설 <제 외> ·일반 창고 건설(451104)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51109]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생산시설용 기계 및 설비의 부분적인 설치공사가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공업용 건물 건설 ·광산용 건물 건설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 외>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51300)
등록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공사
신고건축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451200]인허가 필요

◦실외 경기장, 상◦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공업용 수도관 공사 ·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철탑 건설(송전탑은452125) ·취수, 정수, 송·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 외> ·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51204)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지반조성 건설업 [451204]인허가 필요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52110) ·묘지 개발·공급업(701700) ·토지 개발·공급업(703011,703012,703021~703024)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42910)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업 [451205]인허가 필요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 건설 <제 외>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51206) ·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52129) ·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52108)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52119)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1206]인허가 필요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52118,452122)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51207]인허가 필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51400)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5211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51200)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51200)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환경설비 건설업 [451208]인허가 필요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등록토목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등록토목건축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토목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451300]인허가 필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4,451108,451109)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52124)
등록산업설비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산업설비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조경 건설업 [451400]인허가 필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 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 활동(749303)
등록조경공사업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공사
신고조경공사업
근거법령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 건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종합 건설업에 속한 17개 업종 중 1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종합 건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건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주택사업자단체,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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