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정보서비스업에 속한 4개 업종 중 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42004]불필요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처리업 [723000]불필요
◦전산자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 처리
·자료 전환 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제공업 [724001]인허가 필요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 제공업자 등에 뉴스 리포터, 뉴스 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뉴스 공급
·뉴스 사진 공급
<제 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221200~221202)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뉴스 제공(921301~921303,921305,921306)
·자유 기고가(940100), 가사 작성자(940301) 및 만화가(940200)의 서비스
등록예보사업
- 근거법령
- 기상업무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기상청
신고직업정보제공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23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4002]인허가 필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정보서비스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등록예보사업
- 근거법령
- 기상업무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기상청
신고직업정보제공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23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정보서비스업에 속한 4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정보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상청,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