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한 31개 업종 중 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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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42902]불필요
◦마그네틱 또는 광학에 의한 각종 기록 매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그네틱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디스켓(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광학 디스크(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CD(기록되지 않은 것) 제조
<제 외>
·스트라이프 또는 칩이 자장된 마그네틱 카드 제조(321015)
·기록된 매체의 복제(223001)
·감광성 사진 인화지 제조(2429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제조업 [300100]불필요
◦아날로그형, 하이브리드형 또는 디지털형의 자동 자료처리 장비(컴퓨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중앙 처리장치를 생산하거나 중앙 처리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결합, 장착된 컴퓨터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탁상용(데스크톱)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 자료처리 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 컴퓨터(PDA)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300101]불필요
◦컴퓨터용 모니터 및 프린터를 제외한 컴퓨터용 입◦출력 장치(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및 기타 컴퓨터 주변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억 장치의 내장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스캐너 제조
·마우스 제조
·컴퓨터용 자판 제조
·자료 전사기 제조
·스마트 카드 리더 제조
·바코드 리더 제조
<제 외>
·컴퓨터용 모뎀 제조(321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 장치 제조업 [300102]불필요
◦컴퓨터용 기억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CD 드라이브 제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보조 기억장치 제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
·USB 제조
·주 기억 장치(RAM 및 ROM)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300103]불필요
◦각종 컴퓨터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입력장치를 겸한 모니터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LCD 모니터 제조
·OLED 모니터 제조
·CRT 모니터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300104]불필요
◦각종 컴퓨터용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저 프린터 제조
·잉크제트 프린터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311001]불필요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자 주파수 및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변성기 제조
·전자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전자 유도자 제조
·음성 주파수 변환용 전자 코일 제조
<제 외>
·전기 기기용 전압 조정기(변압기) 제조(31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321000]불필요
◦광전도 셀을 포함하여 다이오드(LED 제외),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수정 진동자 등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정 진동자 제조
·장착된 압전기 결정 소자 제조
·광전도 셀 제조
·다이리스터, 다이액과 트라이액 제조
·저마늄 다이오드 제조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
·광전지, 태양전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21001]불필요
◦진공 또는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네트워크 카드, 모뎀 등 전자 접속 카드(인터페이스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그 외 기타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변화관 제조
·마이크로 웨이브관 제조
·영상증강관 제조
·송신기용 열전자관 제조
·광전관 제조
·텔레비전용 촬상관 제조
·수신관 제조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제조
·증폭관 제조
·방전관 제조
·디플렉션 코일 제조
·섀도마스크 제조
·전자총 제조
·리드프레임 제조
·전자 접속자 제조
·인쇄회로 사진원판(포토 마스크) 제조
·사운드 카드 제조
·비디오 카드(비디오 어댑터) 제조
·네트워크 카드(랜카드) 제조
·모뎀 제조
·컴퓨터용 모뎀 제조
<제 외>>
·전자 변성기, 전자 코일 및 유도자 제조(311001)
·엑스선 장치 제조(3311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002]불필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모노리식 모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RAM, ROM)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DRAM, SRAM, VRAM 등) 제조
·비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mask ROM, EPROM, EEPROM, flash 메모리 등) 제조
<제 외>
·모노리식 바이폴라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모노리식 모스 비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32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003]불필요
◦정보 저장없이 논리, 연산 또는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전자집적회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스템 IC(마이크로 컴포넌트, ASIC 로직, 아날로그 IC, LDI 등) 제조
·모노리식 바이폴라 IC, 모스 비메모리용 IC 제조
·아날로그 및 혼성 전자집적회로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321004]불필요
◦갈륨비소,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LED)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발광 다이오드(LED) 제조업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제조업
<제 외>
·기타 다이오드 제조업(321000)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321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321005]불필요
◦각종 형상의 액정 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TV용 LCD 제조
·컴퓨터용 LCD 제조
·휴대 전자기기용 LCD 제조
<제 외>
·표시장치가 특정 기능을 갖는 제품에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액정액 제조(242907)
·컴퓨터 모니터 제조(300103)
·텔레비전 제조(323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321006]불필요
◦형광성 유기 화합물 등 자체 발광형 유기 물질을 이용한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부품이 결합되어 특정 제품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OLED 표시장치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321007]불필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등 기타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컴퓨터 모니터 제조(300103)
·텔레비전 제조(323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321008]불필요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사용되는 페놀 동박 적층판, 에폭시 동박 적층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페놀 동박 적층판 제조
·기타 인쇄회로 원판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21009]불필요
◦페놀, 에폭시 수지 등 경질의 절연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폭시 인쇄회로기판 제조
·페놀 인쇄배선기판 제조
<제 외>
·전자 초소형 집적회로 제조(321002, 321003)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전자 부품을 실장(321012)
·휴대기기용 연성 인쇄회로기판 제조(3210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21011]불필요
◦폴리이미드(Polyimide) 수지 등 연질의 절연 재료로 만든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거나, 그 외 복합성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면형, 양면형, 다층형 FPCB 제조
·경성 및 연성 PCB 결합 제품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21012]불필요
◦표면 실장기술 등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실장기술에 의한 전자부품 실장
·인쇄회로 조립품 제조
<제 외>
·인쇄회로기판에 전자 부품을 실장한 후 추가 조립공정을 거쳐 특정 기기 전용 구성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 종류에 따라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 축전기 제조업 [321013]불필요
◦전자 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자 축전기(콘덴서) 부분품 제조
·전자 축전기 제조
·전기 축전기 제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제 외>
·축전지 제조(314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321014]불필요
◦고정식 또는 가변 전자 저항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감 저항기와 전위차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감 저항기 제조
·전자 저항기 제조
·써머스터 제조
·가변 저항기(배리스터) 제조
<제 외>
·가정용 등 전기 기기 전열 저항체 제조(293001,293002,293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321015]불필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칩을 자장하여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 기계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현상의 기록 여부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자장 여부를 불문한다. 마그네틱 카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마그네틱 카드 제조
·스마트 카드 제조
·전자집적회로 자장 카드 제조
·칩내장 카드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321016]불필요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정보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지한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조절 등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예 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자동차용 각종 센서
·전자 감지장치(센서) 제조
·감광 전자 감지장치(감광 센서)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322002]불필요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유선 전신장치 제조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유선 팩시밀리 제조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반송 통신기 제조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송장비 제조업 [322003]불필요
◦유◦무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 및 중계용 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방송 및 관련 응용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방송 중계기 제조
·유선 및 무선방송 전송기 제조
·라디오 방송용 기기 제조
·텔레비전 카메라 및 수중 카메라 제조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공업용 및 과학용, 교통관제용 등)
<제 외>
·텔레비전 및 안테나 제조(323005)
·통신위성 제조(35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전화기 제조업 [322004]불필요
◦이동 전화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선전화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이동 전화 단말기 제조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휴대폰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322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22005]불필요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선 전신기 제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무전기 제조
·무선 팩시밀리 제조
<제 외>
·무선 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322002)
·통신위성 제조(35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323001]불필요
◦비디오 등 각종 기타 영상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비디오 제조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
·DVD 제조
·가정용 가상 현실(VR, AR) 기기 제조
<제 외>
·방송용 카메라 제조(322003)
·CCTV용 카메라 제조(322003)
·산업용 가상현실 기기(운전교습용 등 각종 시뮬레이터) 제조(29290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제조업 [323005]불필요
◦각종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LCD TV 제조
·PDP(플라즈마) TV
·브라운관 TV 제조
·휴대용 텔레비전 제조
<제 외>
·표시장치(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321005~321007)
·전자관 제조(321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323006]불필요
◦라디오,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등의 음향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라디오 제조
·녹음기 제조
·MP3 플레이어 제조
·카세트 제조
<제 외>
·스피커 제조(32300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323007]불필요
◦스피커, 확성기, 이어폰 등 기타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피커 제조
·이어폰, 헤드폰 제조
·마이크로폰 제조
·확성기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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