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전문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문 서비스업에 속한 22개 업종1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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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741101]인허가 필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인가변호사,공증인
근거법령
변호사법제41조
제출서류
법무법인설립인가증
접수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인가변호사,공증인
근거법령
변호사법제60조
제출서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접수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변호사
근거법령
변호사법제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업 [741104]인허가 필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등록변리사
근거법령
변리사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특허청
인가특허법인
근거법령
변리사법제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특허청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741106]인허가 필요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임명공증인
근거법령
공증인법제11조
제출서류
임명장
접수기관
법무부장관
비고
변호사,검사,판사
인가변호사,공증인
근거법령
변호사법제41조
제출서류
법무법인설립인가증
접수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인가변호사,공증인
근거법령
변호사법제60조
제출서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접수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업 [741107]인허가 필요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법무사 사무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공탁 증서 작성 대행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등록법무사합동법인
근거법령
법무사법제3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대한법무사협회
등록법무사
근거법령
법무사법제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대한법무사협회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741108]인허가 필요

◦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임명집행관
근거법령
집행관법제3조
제출서류
임명장
접수기관
지방법원장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09]인허가 필요

◦행정사 <예 시> ·행정 서류 작성 대행 ·여권 서류 작성 대행 ·대서 사무(행정관련)
신고행정사
근거법령
행정사법제8조
제출서류
행정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741110]인허가 필요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등록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근거법령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장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14]인허가 필요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49905) *공증인(→741106) *집행관(→741108) *행정사(→741109) *공인노무사(→741110)
등록공인노무사
근거법령
공인노무사법제5조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인가공인노무사
근거법령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노동부장관
등록변리사
근거법령
변리사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특허청
인가특허법인
근거법령
변리사법제6조의3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특허청
신고행정사
근거법령
행정사법제8조
제출서류
행정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세무사업 [741201]인허가 필요

◦조세에 관한 신고◦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3)
등록회계법인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24조
제출서류
회계법인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등록세무법인
근거법령
세무사법제16조의4
제출서류
세무법인등록증
접수기관
국세청
등록세무사
근거법령
세무사법제6조1항
제출서류
세무사등록증
접수기관
국세청

공인회계사업 [741202]인허가 필요

◦재무 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사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741204)
등록회계법인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24조
제출서류
회계법인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등록공인회계사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7조
제출서류
공인회계사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세무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3]인허가 필요

◦세무사의 기장대리 보수 ◦세무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등록회계법인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24조
제출서류
회계법인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등록세무법인
근거법령
세무사법제16조의4
제출서류
세무법인등록증
접수기관
국세청
등록세무사
근거법령
세무사법제6조1항
제출서류
세무사등록증
접수기관
국세청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4]인허가 필요

◦공인회계사의 기장대리 보수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회계 관련 사무 전문인에 의하여 회계 장부의 기장 및 계산 등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회계 기장 대리 및 상담 ·부기 전문 사무 대리
등록회계법인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24조
제출서류
회계법인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등록공인회계사
근거법령
공인회계사법제7조
제출서류
공인회계사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41300]불필요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론 조사 ·소비·구매 습관 조사 ·상품 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 잠재력 조사 ·설문지조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업 [741400]불필요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경영 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 <제 외> *경영지도사(→7414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741401]인허가 필요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컨설팅 등의 영업을 하는 업
등록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2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등록지정법인

공공관계 서비스업 [741403]불필요

◦의뢰인이 일반 대중, 정부, 유권자 및 주주 등과의 관계 및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공관계(PR) 자문 ·홍보 서비스 ·로비 활동 ·정치 자문 <제 외> ·변호사의 중재 활동(741101) ·정부기관의 노동 관련 중재 활동(8422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옥외 광고업 [743001]인허가 필요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옥외 광고 ·차량 간판 광고 ·가게 전시물 광고 ·전광판 방송 광고 ·전철 간판 광고 ·광고탑 임대 <제 외> ·비전기식 옥외 광고물 제조(369503) ·옥외 광고용 구조물 설치(해당 건설 산업활동으로 분류)
신고간판광고물제조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제출서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광고 대행업 [743002]불필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43003]불필요

◦광고 매체(TV, 신문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판매하거나, 광고 매체로부터 광고 시간 또는 지면을 구입하여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사 광고 지면 판매 대리 ·텔레비전 광고 시간 판매 대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43004]불필요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 문안 및 도안 작성, 광고물의 설계, 방송 광고물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43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43005]불필요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물 배포 ·광고용 명함, 인사장, 초대장 견본 배부 대리 ·우편 광고물 배포 ·광고용품 배포 대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 [749942]불필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문 서비스업에 속한 22개 업종 중 1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설립인가증,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등록증, 임명장, 행정사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청,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지방법원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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