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문 서비스업에 속한 22개 업종 중 1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업 [7411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변호사법제41조
- 제출서류
- 법무법인설립인가증
- 접수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근거법령
- 변호사법제60조
- 제출서류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 접수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근거법령
- 변호사법제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업 [7411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변리사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특허청
- 근거법령
- 변리사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특허청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74110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증인법제11조
- 제출서류
- 임명장
- 접수기관
- 법무부장관
- 비고
- 변호사,검사,판사
- 근거법령
- 변호사법제41조
- 제출서류
- 법무법인설립인가증
- 접수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근거법령
- 변호사법제60조
- 제출서류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 접수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업 [74110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법무사법제3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대한법무사협회
- 근거법령
- 법무사법제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대한법무사협회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74110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집행관법제3조
- 제출서류
- 임명장
- 접수기관
- 지방법원장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행정사법제8조
- 제출서류
- 행정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74111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11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노무사법제5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 근거법령
-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노동부장관
- 근거법령
- 변리사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특허청
- 근거법령
- 변리사법제6조의3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특허청
- 근거법령
- 행정사법제8조
- 제출서류
- 행정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세무사업 [741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24조
- 제출서류
- 회계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16조의4
- 제출서류
- 세무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국세청
-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6조1항
- 제출서류
- 세무사등록증
- 접수기관
- 국세청
공인회계사업 [741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24조
- 제출서류
- 회계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7조
- 제출서류
- 공인회계사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세무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24조
- 제출서류
- 회계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16조의4
- 제출서류
- 세무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국세청
-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6조1항
- 제출서류
- 세무사등록증
- 접수기관
- 국세청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24조
- 제출서류
- 회계법인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 근거법령
- 공인회계사법제7조
- 제출서류
- 공인회계사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413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업 [7414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업(경영지도사) [7414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2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등록지정법인
공공관계 서비스업 [7414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옥외 광고업 [7430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
- 제출서류
- 옥외광고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광고 대행업 [7430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430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430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430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 [74994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문 서비스업에 속한 22개 업종 중 1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설립인가증,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설립인가증, 등록증, 임명장, 행정사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청,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지방법원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