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문직별 공사업에 속한 35개 업종 중 3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52101]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52114)
·지붕공사(452123)
·방음공사(452115)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52104)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52102]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공사
·창문 유리 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목재 창호 설치공사
·새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 설치공사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회전문공사(452124)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52124)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452103]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등록지붕판금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보링그라우팅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도궤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52104]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 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52123)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22104)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51200)
·소방시설공사(452116)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52105]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등록도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52106]인허가 필요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등록실내건축공사(의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52107]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등록실내건축공사(의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포장 공사업 [452108]인허가 필요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등록포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준설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수중 공사업 [452109]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중 건축 공사
·잠수 및 수중 공사
·수중 암석 파쇄공사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수중 터널 공사(451206)
등록수중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경식재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강구조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철강재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삭도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토공사업 [452110]인허가 필요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 굴착·선별·성토공사
·굴진공사
<제 외>
·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52113)
·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51204)
·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52113)
·묘지 개발 공급(701700)
·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판매(해당 토지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52111]인허가 필요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등록상하수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조립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온실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가스시설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시설물유지관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소방시설관리유지
- 근거법령
- 소방법제33조제1항
- 제출서류
-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452112]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우물공사
<제 외>
·조경용 연못 건설(451400)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452103)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52113]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건축부지, 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51204)
·사방공사 등 토공사(452110)
·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해당 시설물 축조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조적 및 석공사업 [452114]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 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52115]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방진 공사
<제 외>
·미장 및 방수공사(452101)
·난방 배관공사(452104)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소방시설 공사업 [452116]인허가 필요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소화전 설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소방시설 공사
·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42103,742109,742106)
·일반 셔터 설치공사(452102)
등록토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미장방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석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조적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52117]인허가 필요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452118]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
·철골 용접공사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51206)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452119]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외>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52113)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52101)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52120]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52119)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452121]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제 장식용 아치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 공작물 설치공사
·금속제 발코니 설치공사
·장식용 금속제 모형 설치공사
·금속제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철난간, 철계단 설치공사
<제 외>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281100,281103~281106)
·축조관련 울타리 설치 공사 및 철망공사(452201)
등록비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해체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창호공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근콘크리트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물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452122]인허가 필요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51206)
등록지붕판금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보링그라우팅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도궤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52123]인허가 필요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외벽․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벽체․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의 지붕공사
·지붕 단열, 장식 공사
·판금 설치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등록지붕판금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보링그라우팅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철도궤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22조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52124]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와 각종 승강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 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ㆍ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난방기) 설치 공사
·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51300)
·건물 내 배관 공사(452104)
·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52126)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52128)
·창호 설치공사(452102)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일반 전기 공사업 [452125]인허가 필요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 조명 시설공사
·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52126]인허가 필요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전기 배선공사
·도난 방지용 전기 설비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기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일반 통신 공사업 [452127]인허가 필요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52128]인허가 필요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
·원격자동검침(AMR) 통신설비 공사
등록기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
등록승강기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난방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소방시설공사
- 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5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전기공사업법제4조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전기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통신공사업
- 근거법령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도장 공사업 [452129]인허가 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박 도장공사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 외>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52108)
·프레스코공사(452101)
등록도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52130]인허가 필요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하천준설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
등록포장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준설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31]인허가 필요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등록상하수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조립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온실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가스시설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시설물유지관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소방시설관리유지
- 근거법령
- 소방법제33조제1항
- 제출서류
-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52132]인허가 필요
◦상하수도 설비공사
<예 시>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등록상하수도설비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건축물조립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온실설치공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가스시설시공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시설물유지관리업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등록제외 :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공사
등록소방시설관리유지
- 근거법령
- 소방법제33조제1항
- 제출서류
-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52200]불필요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물 외부 증기청소 공사
·바닥 정리 및 청소 공사
·비금속제 건물부착 공작물(차광발, 커튼고리, 커튼 등) 설치공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452201]불필요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철망 설치공사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풀장 설치공사
·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52104)
·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52129)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52118)
·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512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예 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
·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12202)
등록일반건설기계대여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2이상의 개인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경우 포함)
등록개별건설기계대여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인의 개인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직별 공사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문직별 공사업에 속한 35개 업종 중 3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문직별 공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수첩), 신고필증,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별 공사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국토교통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