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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 속한 9개 업종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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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 발전업 [401000]인허가 필요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원자력 발전업 [401001]인허가 필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수력 발전업 [401002]인허가 필요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화력 발전업 [401003]인허가 필요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풍력 발전업, 기타 발전업 [401004]인허가 필요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송전 및 배전업 [401005]인허가 필요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전기 판매업 [401006]인허가 필요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1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근거법령
원자력법제21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근거법령
전기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발전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01]인허가 필요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41101) ·차량용 가스 충전소(50500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51413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허가가스도매사업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도시가스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허가일반도시가스사업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도시가스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LPG공급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일반도시가스사업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도시가스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LPG공급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03000]인허가 필요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광물 탐사권 임대(701600)
허가지역냉난방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근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제출서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열 또는 열과 전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사업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도시가스사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산업자원부,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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