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태양력 발전업 [401000]인허가 필요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원자력 발전업 [401001]인허가 필요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수력 발전업 [401002]인허가 필요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화력 발전업 [401003]인허가 필요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풍력 발전업, 기타 발전업 [401004]인허가 필요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송전 및 배전업 [401005]인허가 필요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전기 판매업 [401006]인허가 필요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1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원자력발전소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21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허가전기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송전,배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원자력발전사업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발전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시도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402001]인허가 필요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41101)
·차량용 가스 충전소(50500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51413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허가가스도매사업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도시가스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허가일반도시가스사업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도시가스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LPG공급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일반도시가스사업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도시가스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LPG공급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03000]인허가 필요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광물 탐사권 임대(701600)
허가지역냉난방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허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근거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 제출서류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 비고
- 열 또는 열과 전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사업허가증, 발전사업허가증,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도시가스사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시도, 산업자원부,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