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비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전기장비 제조업에 속한 26개 업종 중 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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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3001]인허가 필요
◦음식 조리 및 저장 기기, 식기 세척 및 건조기 등 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전기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보온밥솥 제조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제조
·접시 세척기 제조
·식품용 그라인더 및 과즙기 제조
·전기 토스터 제조
·전자 레인지 제조
·가정용 전기 오븐 제조
·음식료품 가공기
<제 외>
·전기 다리미 제조(293002)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291911)
·전기식 난방기 제조(293005)
·가정용 정수기 제조(291906)
허가가스용품제조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3002]불필요
◦주방용 기기와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외한 세탁기, 선풍기, 진공 청소기, 전기 이◦미용 기구, 전기 안마기, 손 건조기 등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및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탁기 제조
·의류 건조기 제조
·환풍기 제조
·선풍기 제조
·연탄 가스 배출기 제조
·가정용 살균 소독기 제조
·전기 다리미 제조
·진공 청소기 및 마루 광택기 제조
·전기 이발기 제조
·전기 미용기 제조
·전기 면도기 제조
·가습기, 전기식온수기(가정용)
<제 외>
·가정용 기기와 유사한 명칭을 갖는 산업용 또는 상업용 기계·장비 제조(산업용,상업용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의료용 기계식 안마기 제조(331106,331102)
·가정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903)
·가정용 공기 청정기 제조(2919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93004]인허가 필요
◦비전기식 조리기(레인지) 및 기타 유사 조리용 기구, 난로, 화덕, 가정용 중앙 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장치 제조
·비전기식 난로(스토브), 조리기(레인지), 화로, 가스 난방기,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기구 제조
<제 외>
·태양열 집열장치 제조(291401)
·열(히트)펌프 제조(291902)
허가가스용품제조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93005]인허가 필요
◦전기 장판, 전기 모포, 전기 온풍기 등 가정용 전기 난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모포 제조
·전기식 난방기 제조
허가가스용품제조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02]불필요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동기 제조
·발전장치 제조
·직류 발전기 제조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제조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용 발전기와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343004)
·유압식 모터 제조(2912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제조업 [311003]불필요
◦교류 전류를 전압 및 기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력용 변압기, 특수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압 조정기 제조
·변압기 및 부분품 제조
<제 외>
·전자 기기용의 전자 변성기 제조(311001)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311004)
·방사선 기기용 고주파 발생기(변압기) 제조(331103)
·산업처리용 전압 자동조정기 제조(3313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04]불필요
◦방전 램프용의 안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류 조절기 제조
·방전 램프용 안정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311005]불필요
◦인버터, 보호회로, 충전 컨트롤러, 표시반 등으로 구성되어 전류를 저장하고 변환하여 외부에 공급하는 전원 공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ESS(Energy Storage System)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06]불필요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전지 충전장치 제조
·배터리 충전기 제조
·컨버터 제조
·파워팩 제조
·인버터 제조
·어댑터 제조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전기 유도자 제조
<제 외>
·전자 유도자 제조(311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12000]불필요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교류(AC) 및 직류(DC) 드라이브 제조
·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배전기 부분품 제조
·수치 제어반 제조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
<제 외>
·산업용 컴퓨터 제조(300100)
·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331300)
·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331206)
·시계 구동부 제조(333000)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312000)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321001)
·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3430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312001]불필요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위치를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서지 억제기 제조
·계전기 제조
·전력 차단기 제조
·퓨즈 제조
·피뢰기 제조
·스위치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312002]불필요
◦배전용 또는 기기용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커넥터 제조
·전기 터미널 제조
·플러그와 잭 제조
·소켓 제조
·램프 홀더(소켓) 제조
·전기 접속자 제조(기기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01]불필요
◦비철금속 등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의 절연 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및 절연 케이블, 절연 동축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금속선 제조
·절연 금속 케이블 제조
<제 외>
·비절연 비철금속선 제조(272302,272900)
·비절연 금속 케이블 또는 전기 도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피복 케이블 제조(289901)
·광섬유 케이블 제조(313003)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절단 가공하여 코드 세트를 제조(313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313002]불필요
◦절연선 또는 절연 케이블로 가공 절연 코드 및 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전기 기기 및 전기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대 및 전기 절연 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드 세트 제조
·접속자가 부착된 전선 제조
·절연대 제조
·전기 절연 도체 제조(기기용)
·와이어 하니스 제조(비자동차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313003]불필요
◦광섬유에 절연 물질을 피복하여 광섬유 절연 피복선 또는 광섬유 절연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
·절연 피복 광섬유 제조
<제 외>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313001)
·광섬유 제조(332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314000]불필요
◦운송장비용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이차전지와 그 부분품과 운송장비용 이외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차전지(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진다.
<예 시>
·리튬 이온 이차전지 제조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제조
·리튬 폴리머 전지 제조
·니켈 카드뮴 전지 제조
·납(연)축전지 제조
·니켈 수소 전지 제조
·축전지용 격리판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차전지 제조업 [314001]불필요
◦규모 및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 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차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 시>
·리튬 전지 제조
·알칼리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망가니즈 건전지 제조
·수은 전지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315001]불필요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나 대상을 밝게 비추는 가정용, 사무실용, 공장용 등의 각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조명장치와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는 제외된다.
<예 시>
·가정용 조명기구 제조
·사무실용 조명기구 제조
·가로등 제조
·스탠드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의료 검사용 조명등 제조(331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15002]불필요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조명 광고판 제조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장식용 조명판 제조
·광고용 조명판 제조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표시등 제조
<제 외>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003]불필요
◦각종 전구 및 램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백열 전구 제조
·형광 램프 제조
·방전 램프 제조
·살균 램프 제조
·섬광 전구 제조
·아크 램프 제조
·산업용 전구 제조
·장식용 전구 제조
<제 외>
·전구가 결합되는 각종 용도의 조명장치 제조(315001,315002,319001)
·의료용 검사 램프 제조(331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315005]불필요
◦휴대용 조명장치와 기타 비전기식 조명등 및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휴대용 조명장치 제조
·램프 등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
<제 외>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교통신호장치 제조(319005)
·의료검사용 조명등 제조(331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319001]불필요
◦차량,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장비에 적용되는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용 조명 기구 제조
·시각 신호용(운송장비) 기구 제조
·자전거용 조명장치 제조
<제 외>
·자동차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및 배선장치 제조(343004)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등 차량용 전기장치(조명장치 제외) 제조(3430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9002]불필요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석과 전자석 커플링◦클러치 및 브레이크◦리프팅 헤드, 전기 용접기 및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및 치과용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미립자 가속기 제조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전자석 제조
·전기식 용접기 제조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 외>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343004)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291911)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331102)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9003]불필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용 경보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 시>
·도난 경보기 제조
·화재 경보기 제조
·음향 신호장치 제조
·전기 신호식 호출기기 제조
·가스 경보기 제조
·전기식 벨, 초인종, 버저 제조
<제 외>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교통 신호장치 제조(319005)
·영상용 모니터 결합 여부를 불문한 인터폰 제조(322002)
·중앙통제실 송신용 칩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322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319004]불필요
◦전기용 흑연 및 탄소 제품과 기타 절연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절연장비 제조
·램프용 탄소제품 제조
·전기용 탄소 브러시(brush) 제조
·조립된 애자 제조
·절연체 및 절연 부착물 제조
·절연재료가 결합된 전선용 도관 및 그 연결구류 제조
<제 외>
·유리(261008) 및 도자제 애자(269101)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319005]불필요
◦전기식 신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통 음향 신호장치 제조
·교통 시각 신호장치 제조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제조
<제 외>
·막대형 교통 통제기 등 기계식 혹은 전기 기계식의 건널목, 철도, 주차장 통제장치 제조(352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장비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전기장비 제조업에 속한 26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전기장비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비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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