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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속한 15개 업종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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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172108]불필요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자동차시트카바(플라스틱 원단, 인조모피로 만든 제품도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41001]불필요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tractor)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화물 운송용 및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전기)기중기차 제조 ·도로 주행용 덤프 트럭 제조 ·(전기)소방차 제조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승용 제외) ·도로 (전기)청소차 제조 ·(전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조 ·(전기)이동 공작차 제조 ·(전기)살포차 제조 ·(전기)이동 방송차 제조 ·(전기)구난차 제조 <제 외> ·엔진을 갖춘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342001) ·광산 등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덤프 트럭은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292400) ·공장, 창고, 부두, 공항 등에서 각종 화물 운반 및 취급용으로 사용하는 비도로 주행용 트럭 제조업(2915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003]불필요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압축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불꽃 점화식 내연기관 제조 ·회전식 피스톤 내연기관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41004]불필요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전기)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자동차 제조 ·(전기자동차인)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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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42000]불필요

◦각종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및 상품 운송용으로 설계, 제작되고 특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트레일러 제조 ·트레일러 부분품 제조 ·차량용 컨테이너 제조 ·리프트용 운반 컨테이너 제조 <제 외> ·농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292100) ·건물용 컨테이너 제조(2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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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2001]불필요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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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42002]불필요

◦각종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과 적재◦승차장치 구조를 변경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진 출력 향상은 연소실 압축비 변경, 라디에이터, 오일 펌프 등 관련 부품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그 외 제동장치, 현가장치, 냉각장치, 섀시, 차량 중량 등 기본 설계 기준을 재설계하여 주행 성능, 제동 성능, 조정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거나 구조, 장치 및 부품 소재(티타늄, 카본 파이버, 우레탄 등)까지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자동차 전ㆍ후 축의 중량 및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을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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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43000]불필요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에어백 조립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43001]불필요

◦자동차용 내연기관의 신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화기(카뷰레터) 제조 ·피스톤 제조 ·피스톤 링 및 밸브 제조 ·엔진 부분품 제조 ·엔진용 냉각장치 제조 ·흡·배기장치(밸브, 매니폴드 등) 제조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제조 <제 외> ·연료·물 펌프(인젝션 펌프 등), 오일 필터 제조(자동차 엔진용)(291200~2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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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43002]불필요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조립 패널 제조 ·자동차용 보닛(덮개) 제조 ·차량용 문짝(도어) 제조 ·범퍼 제조 ·계기반(dashboard) 조립품 제조(자동차용)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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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43003]불필요

◦기어, 클러치, 수동 및 자동 변속기, 구동 축 등 자동차 신품 동력 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제조 ·클러치 및 부분품 제조 ·구동 차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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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43004]불필요

◦시동 및 점화장치, 배선장치, 전압 조절기 등의 차량용 신품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발전기 제조 ·자동차용 교류기 제조 ·점화 플러그 제조 ·점화 배선 제조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조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제조 ·차량용 전압 조절기 제조 ·자동차용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제 외>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319002)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3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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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43005]불필요

◦자동차용 완충기, 서스펜션, 운전대 등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완충기, 서스펜션 및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 박스 제조 ·기타 조향장치 제조 ·기타 현가장치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43006]불필요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ABS) 제조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43007]불필요

◦중고 부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완전 분해, 내부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수리, 재조립 등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 및 차체 재제조 부품 제조 ·자동차 재제조 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 및 기타 재제조 부품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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