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속한 20개 업종 중 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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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101]인허가 필요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매
·각종 화물 차량 도매
·트레일러 도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특장차 도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등록자동차매매업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103]인허가 필요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도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매
·중고 승용차 도매
·설상용차량(중고) 도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소매(→501202)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등록자동차매매업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201]인허가 필요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소매
·각종 화물 차량 소매
·트레일러 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특장차 소매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제 외>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501302)
신고건설기계매매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자동차매매업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202]인허가 필요
◦각종 중고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소매
·중고 승용차 소매
·설상용차량(중고) 소매
<제 외>
*각종 중고 자동차 도매(→501103)
*중고자동차 판매대리(→501303)
등록도매 및 소매업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301]인허가 필요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신고건설기계매매업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자동차매매업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승인자동차경매장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60조
- 제출서류
- 승인통지
- 접수기관
- 시,군,구
자동차 신품 판매업 [501302]불필요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판매업 [501303]인허가 필요
◦중고자동차 판매대리
<예 시>
·중고자동차중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록도매 및 소매업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3001]불필요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도매
·차량용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503002]불필요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타이어 소매
·차량용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03]불필요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도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도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도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도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04]불필요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카인테리어 중고 부품 소매
·차량용 중고 축전지(배터리) 소매
·차량용 중고 에어컨 소매
·차량용 중고 타이어 및 튜브 소매
<제 외>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05]불필요
◦카인테리어
<예 시>
·자동차 액세서리
·자동차 인테리어용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503006]불필요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도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도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도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도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도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도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소매(→5030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503007]불필요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도매
·자동차용 에어컨 도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도매
·자동차용 스피커 도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소매(→50301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08]불필요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도매
·차량용 유리 도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도매(503001)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소매(→503013)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도매(→503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503009]불필요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소매
·자동차 차체용 부품 소매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소매
·자동차 전기장치용 전용 부품(점화, 배선장치 등) 소매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소매
·자동차 현가장치 부품 소매
<제 외>
*자동차 엔진◦차체◦동력 전달장치◦전기장치 및 그 외 전용 신품 부품 도매(→5030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503010]불필요
◦자동차 전용 부품을 제외한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 경보기 소매
·자동차용 에어컨 소매
·자동차용 라디오, 오디오 소매
·자동차용 스피커 소매
<제 외>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류 도매(→50300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03013]불필요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전용 부품, 전기◦전자◦정밀기기류를 제외한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좌석덮개(시트커버) 소매
·차량용 유리 소매
<제 외>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소매(503002)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도매(→503008)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용품 소매(→503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504001]불필요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도매
·오토바이 부품 도매
·이륜차 도매
·전동 자전거(모페드, moped)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504002]불필요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부품,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토바이 소매
·오토바이 부품 소매
·이륜차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속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증, 승인통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도, 시, 군, 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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