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임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00]인허가 필요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업용 묘목 생산
·임업용 종자 생산
<제 외>
·임업용 이외의 종묘 생산(011003)
등록종묘생산업
- 근거법령
- 산림법제45조제1항
- 제출서류
- 종묘생산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버섯종균포함
인가영림계획에의한 조림,육림,벌채
- 근거법령
- 산림법제8조
- 제출서류
- 영림계획인가서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임산물채취업
- 근거법령
- 산림법제90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육림업 [020101]인허가 필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임목지 운영
·자영 산림 내에서 임업 부산물 생산
<제 외>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23300, 924905)
인가영림계획에의한 조림,육림,벌채
- 근거법령
- 산림법제8조
- 제출서류
- 영림계획인가서
- 접수기관
- 시,군,구
임산물 채취업 [020102]인허가 필요
◦자연적으로 번식◦생장하는 각종 용도의 야생 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검 및 수지 채취
·쿠션, 매트리스 등 충전용 식물성 재료 채취
·천연 코르크 채취
·편조물용 식물성 재료 채취
·야생 딸기, 버섯, 송로 및 견과 등 식용 야생 식물 채취
<제 외>
·재배한 고무나무에서 천연고무 라텍스액 채취(011006)
·임업사업자를 대리한 임산물 채취·정리활동(020300)
·육림업자가 자영 산림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020101)
허가임산물채취업
- 근거법령
- 산림법제90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벌목업 [020200]인허가 필요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목 생산
·연료용 나무 생산
·벌목업자
·화목 생산
허가벌목
- 근거법령
- 산림법제90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300]불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불 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산림 경비 및 보조 서비스
·수목 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및 이동 서비스(벌목장 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임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임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종묘생산업등록증, 영림계획인가서,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군,지방산림관리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