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부동산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 중 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무형 재산권 임대업 [1432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6303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비고
- 1000대이상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1000대미만
무형 재산권 임대업 [7016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21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22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 근거법령
- 해운법제3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22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712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포함)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1인의 개인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7122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7130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경찰서
- 비고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경우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구역이 내수면인경우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30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130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임대업 [7130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류 임대업 [7130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형 재산권 임대업 [74993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저작권법제105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의류 임대업 [9309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업: 부동산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