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임대업: 부동산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 업종 검색 도구로 바로 찾기

무형 재산권 임대업 [143200]불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630304]인허가 필요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신고자동차대여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자동차대여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고
1000대이상
등록자동차대여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1000대미만

무형 재산권 임대업 [701600]불필요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2100]인허가 필요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12200]인허가 필요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컨테이너 임대 ·선박 임대 ·모터사이클 임대 ·철도 차량 임대 ·항공기 임대 ·상업용 보트 임대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 외>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선박대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본점소재지 서울인경우
등록선박대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3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시설대여업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2201]불필요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자본재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거나 특정 산업 및 상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종합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기관 및 터빈 임대 ·전문 과학 기계·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광산 및 유전용 장비 임대 ·동전 조작식 오락기 임대(사업장 용품) ·화물 취급장비 임대 ·도박기계 임대 ·벌목장비 임대 ·통신장비 임대 ·파렛트 임대 ·각종 장비 종합 임대 ·동물 임대 ·용접장비 임대 <제 외>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014302) ·정원용 장비 임대(713001) ·금융 리스(659208)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712201)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 없이)(712203)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713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712202]인허가 필요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건설용 거푸집(유로폼) 임대 <제 외> ·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53000) ·화물 취급장비 임대(712201)
등록일반건설기계대여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출서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포함)
등록개별건설기계대여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출서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1인의 개인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712203]불필요

◦조작자 없이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사무, 회계 및 계산기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팩시밀리 임대 ·복사기 임대 ·사무용 가구 임대 ·현금 등록기 임대 ·회계 기계·장비 임대 <제 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수리(725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13001]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정용품의 종합 임대 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주방 및 식탁용품 임대 ·가전제품 임대 ·가정용 가구 임대 ·가정용 기기 임대 ·휠체어 임대 ·화환, 화분 임대 ·장신구 임대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임대 ·정원용품 임대 ·악기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713002]인허가 필요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등록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경찰서
비고
영업구역이 해수면인경우
등록수상레저사업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경우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13003]불필요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무대장치, 배경설비, 무대의상 및 관련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업 <예 시> ·영화촬영장, 연극공연용품, 무대의상 및 장치, 영화제작용품, 영화촬영 장비 등의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13004]불필요

◦음반, 비디오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 게임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테이프 임대 ·오디오 테이프 임대 ·게임 소프트웨어 임대 <제 외> ·영화용 필름 임대(9211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임대업 [713005]불필요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화책 임대 <제 외> ·도서관, 자료실 및 시청각실(923101), 독서실(923100)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류 임대업 [713006]불필요

◦정장 및 기타 의류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복 임대 ·연극 의류 임대 ·영화 의류 임대 <제 외> *신부(신랑)드레스대여(→9309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형 재산권 임대업 [749934]인허가 필요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신고저작권대리중개업
근거법령
저작권법제105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류 임대업 [930903]불필요

◦신부(신랑)드레스대여 전문점 <예 시> ·아동용드레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업: 부동산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임대업: 부동산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업종 분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