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8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경 인쇄업 [222101]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스크린 인쇄업 [222102]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평면, 곡면 스크린 인쇄
·패드(pad) 인쇄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섬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날염가공(193009)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경 인쇄업 [222103]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해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스터 제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 프린트(→222101)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오프셋 인쇄업 [222104]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금속판과 고무 롤러 등으로 오프셋 간접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부분 평판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지만 볼록판 및 오목판 인쇄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예 시>
·단식 오프셋 인쇄
·오프셋 4도 인쇄
·오프셋 평판ㆍ볼록판ㆍ오목판 인쇄
<제 외>
·스크린 인쇄(222102)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인쇄업 [222105]인허가 필요
◦경 인쇄 및 스크린 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그라비아 인쇄
·석판 인쇄
·고무판 인쇄
·플라스틱판 인쇄
·활판 및 연판 인쇄
·목각판 인쇄
·특수인쇄(전사처리)
·공판 인쇄
<제 외>
·직접 인쇄활동을 하지 않고 인쇄용 사진 제판 및 활판, 동판, 목판, 고무판 등의 식각 및 제판활동(222203)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제책업 [222201]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신고 대상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사
기타 인쇄관련 산업 [222202]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박 처리, 엠보싱 가공, 모서리 다듬기, 재단 등의 인쇄물 가공활동 및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예 시>
·금박 처리(인쇄물)
·엠보싱 가공(인쇄물)
·모서리 다듬기(인쇄물)
·재단 및 인쇄물 기타 가공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제판 및 조판업 [222203]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진 식자, 전산 식자와 각종 인쇄용 사진원판 제작, 연판, 고무판, 플라스틱판, 동판, 목판, 석판 등의 각종 제판 및 조판작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산 식자 제판
·인쇄용 사진 제판
·디지털 제판
·인쇄용 활판, 동판, 고무판 식각
<제 외>
·인쇄 목적 이외의 금속 식각 활동(289205)
신고인쇄사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록매체 복제업 [223001]불필요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전산 기록물 복제
·음반 복제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 복제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레코드 원판 녹음활동(924901)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생산(9215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