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속한 20개 업종 중 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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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조의복 제조업 [173001]불필요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 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73004]불필요
◦각종 섬유로 남녀용 및 유아용의 각종 스타킹 및 기타 양말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팬티호즈 편조
·타이츠 편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73006]불필요
◦장갑 편조
<예 시>
·면장갑 등 편직제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73009]불필요
◦탄성사, 고무사 및 기타 섬유사로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 편조
·숄, 스카프, 머플러 편조
·의류 부속품 편조
·만틸라 편조
·레이스 제품 편조(특정제품)
·탄성 편조물 제조
·베일 편조
·넥타이류 편조
<제 외>
·편조 원단을 편조 이외의 방법(재봉, 접합 등)으로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81204,1812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품 제조(172902)
*장갑 편조(→1730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용 겉옷 제조업 [181101]불필요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복 제조업 [181103]불필요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개인맞춤 제조(→1812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105]불필요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한복 제조(181209)
*기성 제조(→1812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81109]불필요
◦남녀용 각종 셔츠(와이셔츠, 티셔츠 등), 블라우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예 시>
·블라우스 제조
·와이셔츠, 티셔츠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81110]불필요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의복 제조업 [181201]불필요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 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81202, 1812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자 제조업 [181202]불필요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 외>
·편조 모자 제조(17300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202907)
·고무모자 제조(251904)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52909)
·철모 제조(281101)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69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81203]불필요
◦직물 또는 편조 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속옷, 잠옷 및 관련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슬립 제조
·브래지어 제조
·코르셋 제조
·거들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04]불필요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남◦녀용 장갑을 제조하거나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갑 제조
·손수건 제조
·스카프 및 숄 제조
·혁대 및 복대 제조
·만틸라 제조
·넥타이 제조
·모피(천연, 인조)제 액세서리 제조
<제 외>
·편조장갑 제조(173006)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369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용 겉옷 제조업 [181205]불필요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206]불필요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웨딩드레스, 디너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애프터눈 드레스 등 예복 제조
·원피스, 스커트 제조
·여자용 코트류, 바지류 제조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81207]불필요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의복 제조업 [181208]불필요
◦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유아용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의복 제조
·유아용 의복 액세서리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복 제조업 [181209]불필요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복 제조
·전통 민속복 제조
·개량 한복 제조
*기성 제조(→1811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211]불필요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수복 제조
·우의 및 방수복 제조
·방사선 예방 보호복 제조
·의류 부분품 제조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가운류(종교 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피제품 제조업 [182001]불필요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피 이불 제조
·가정용 모피제품 제조
·머리 달린 가공 원피제품 제조
·천연 모피조각 조립품 제조(매트, 스트립 등)
·모피 덮개 제조
·모피 깔개 제조
·모피 매트 제조
<제 외>
·모피 모자, 장갑 및 부분품 제조(181202, 181204)
·모조 모피 편조원단 제조(173002)
·모조 모피 직조원단 제조(17111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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