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6개 업종 중 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생물 의약품 제조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42301]인허가 필요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허가의약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의약품 제조업 [242302]인허가 필요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허가의약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약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303]불필요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53202)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42304]인허가 필요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가의약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42305]불필요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9]인허가 필요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신고동물용의약품제조업
- 근거법령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8조2항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동물용의약품제조업
- 근거법령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4조
- 제출서류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의료용구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비고
- 2004.5월부터 의료기기법 적용
신고의약외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약품제조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6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제조업허가증, 신고필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