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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6개 업종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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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의약품 제조업,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42301]인허가 필요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 제제품 제조 ·알약, 주사제, 연고 제조 <제 외> ·동물용 의약품 제조(242304)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조제 한의약제품 제조(242302) ·혈액형 분류용 및 환자 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42309)
허가의약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의약품 제조업 [242302]인허가 필요

◦한의학적 처방에 의한 특정 질환 예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용 동◦식물성 물질을 배합 및 기타 조제하여 규격화한 한의약 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각종 한의약 재료를 절단, 소형포장 등의 처리는 판매활동의 부수적 활동으로 본다. <제 외> ·개인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는 한의원(851212) ·생물학적 제제품 제조(242305)
허가의약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약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42303]불필요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항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약용 화합물 제조 ·스트렙토마이신 제조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제조 ·식물성 알칼로이드(니코틴, 아나바딘 등) 및 그 염 제조 ·엑티노마이신 제조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 물질 제조 ·생약 물질 추출, 가공 또는 합성 조제품 제조 ·화학적 처리(가수분해 등)를 통하여 얻은 순수한 당 이성체(갈락토오스, 소르보오스, 크실로오스, 트레할로오스, 리보오스, 아라비노오스, 라피노오스) 제조 <제 외>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과당, 포도당 제조(153202) ·생물학적 제제 제조(2423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42304]인허가 필요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가의약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42305]불필요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미생물 배양체 제조 ·면역 혈청과 혈액 분획물 제조 ·살균소 및 독소 제조 ·동물성 의료용 물질 제조 ·동물의 기관, 선 및 분비물 가공품 및 추출물 제조(의약용) <제 외> ·생물학적 농약 제조(242103,2421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2309]인허가 필요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신고동물용의약품제조업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8조2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동물용의약품제조업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4조
제출서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가의료용구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비고
2004.5월부터 의료기기법 적용
신고의약외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약품제조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속한 6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제조업허가증, 신고필증,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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