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속한 33개 업종3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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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1]인허가 필요

◦백반류, 죽류, 찌개류(국, 탕, 전골), 찜류 등 한식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죽류, 찌개류 및 찜류는 육류 또는 해산물이 주재료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 시> ·설렁탕집 ·해물탕집 ·해장국집 ·보쌈집 ·일반 한식 전문 뷔페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일반한식

중식 음식점업 [552102]인허가 필요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중국음식점

일식 음식점업 [552103]인허가 필요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초밥집(일식 전문점) ·일식 횟집 ·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일식 우동 전문점 <제 외>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552116)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일본음식점

서양식 음식점업 [552104]인허가 필요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양식 레스토랑 ·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서양음식점

출장 음식 서비스업 [552105]인허가 필요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출장 음식 서비스 ·출장 뷔페음식 서비스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음식출장조달업

치킨 전문점 [552107]인허가 필요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념 치킨 전문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프랜차이즈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08]인허가 필요

◦간이 음식(대용식이나 간식, 야식 등)용으로 조리한 김밥, 만두류, 찐빵, 면류(라면, 우동 등), 떡볶이류, 튀김류, 꼬치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이 음식류를 포장 판매도 하지만 객석 판매가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들 음식점은 간단한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 시> ·김밥 판매점 ·일반 분식점 <제 외> ·객석 없이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552123) ·면류(552114), 만두류(552101)를 전문적으로 요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이스크림체인점(→552119)
신고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관 구내식당업 [552109]인허가 필요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위탁급식영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집단급식소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88조
제출서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신고 대상이며, 1회 5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신고 대상이 아님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52114]인허가 필요

◦냉면, 칼국수, 국수 등 한식 면 요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면 전문점 ·칼국수 전문점 <제 외> ·간이 음식 형태로 제공하는 면 요리 음식점(552108)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일반한식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5]인허가 필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구이 및 횟 요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일반한식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52116]인허가 필요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한국식 횟집 ·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 <제 외> ·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52101)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일반한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52117]인허가 필요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서양음식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118]인허가 필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프랜차이즈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19]인허가 필요

◦아이스크림체인점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프랜차이즈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인허가 필요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속도로 휴게소(→552305)
신고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 유흥 주점업 [552201]인허가 필요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제 외>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552206) *단란주점(→552207)
허가유흥주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1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룸싸롱

일반 유흥 주점업 [552202]인허가 필요

◦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이하 유흥종사자라 한다)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룸살롱이 아닌 곳 ◦스탠드 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 빠 ◦비어홀 ·주로 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가 있는 곳 ◦극장식 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허가유흥주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1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스텐드빠

무도 유흥 주점업 [552203]인허가 필요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클럽 <제 외>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921904)
허가유흥주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1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카바레나이트

일반 유흥 주점업 [552204]인허가 필요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음식점의 외국인이용 수입금액
지정관광식당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일반음식점영업허가자
지정관광유흥음식점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유흥주점영업허가자
지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유?주점영업허가자

생맥주 전문점 [552205]인허가 필요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예 시> ·생맥주집(호프집) <제 외> ·생맥주 이외 맥주 판매 주점(552208~552210)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호프전문점

일반 유흥 주점업 [552206]인허가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으로 552201(룸살롱), 552202(빠 등), 552203(나이트클럽 등), 552204(외국인전용 유흥주점 등)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허가유흥주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1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요정

기타 주점업 [552207]인허가 필요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업으로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제 외>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고도 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독립된 객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해당자는 제외)에서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주점은 룸싸롱(552201) 적용
허가단란주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2조1항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주점업 [552208]인허가 필요

◦기타 서양식주점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제 외> ·카페·빠·비어홀 등의 명칭으로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둔 사실상의 룸싸롱은 룸싸롱(552201) 적용
신고기타 주점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주점업 [552209]인허가 필요

◦생맥주 전문점을 제외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말한다. <예 시> ·막걸리집 ·토속주점 <제 외> *소주방(→552210) *기타 서양식주점(→552208)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간이주점

기타 주점업 [552210]인허가 필요

◦소주방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호프전문점

기타 주점업 [552211]인허가 필요

◦카드게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예시> 홀덤펍
신고숙박 및 음식점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음식물, 술 제공(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나 완제품 음식물만 제공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제과점업 [552301]인허가 필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522061)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과점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커피 전문점 [552303]인허가 필요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커피 전문점 ·커피숍 <제 외> ·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동물카페(552310)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다방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305]인허가 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휴게실, 고속도로(국도포함)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음식점·다방업·과자점업의 복합적인 형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7]인허가 필요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비알코올 음료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 시> ·주스 전문점 ·찻집 ·다방 <제 외> ·동물카페(552310)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다방

이동 음식점업 [552308]인허가 필요

◦제공하는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장소에 고정된 식당을 개설하지 않은 이동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식 포장마차 ·이동식 떡볶이 판매점 ·이동식 붕어빵 판매점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309]인허가 필요

◦간이양식 <예 시>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신고일반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휴게음식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휴게소

동물카페 [552310]불필요

◦접객시설을 갖추고 커피, 주스 등 비알콜음료나 음식을 제공하며 카페 내에서 동물들을 전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산업활동 <예 시>반려견카페, 반려묘카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음식점 및 주점업에 속한 33개 업종 중 3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영업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 시,군,구,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시, 군, 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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