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음료 제조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주정 제조업 [155101]인허가 필요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면허주정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소주 제조업 [155102]인허가 필요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면허소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03]인허가 필요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면허위스키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면허브랜디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면허일반증류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면허리큐르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면허기타혼성주류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1]인허가 필요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면허탁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2]인허가 필요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면허약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03]인허가 필요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면허청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00]인허가 필요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신고식품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맥주
- 근거법령
- 주세법제6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1]인허가 필요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허가먹는샘물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식품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2]인허가 필요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식품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인삼식품제조
-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제12조1항
- 제출서류
- 인삼제품류제조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생수 생산업 [155403]인허가 필요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허가먹는샘물제조업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식품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얼음 제조업 [155404]인허가 필요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식품제조가공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음료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음료 제조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음료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영업신고증, 허가증, 인삼제품류제조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료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세무서, 시,군,구,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