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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음료 제조업에 속한 11개 업종1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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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제조업 [155101]인허가 필요

◦고구마, 감자 등 전분 또는 당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발효 및 증류시켜 비변성 에틸알코올 및 중성 주정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비변성 에틸알코올 제조 ·발효주정, 조주정, 정제주정 제조 <제 외> ·합성주정, 무수주정(241106)
면허주정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소주 제조업 [155102]인허가 필요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 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55103)
면허소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03]인허가 필요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 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면허위스키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브랜디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일반증류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리큐르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기타혼성주류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1]인허가 필요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탁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면허탁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2]인허가 필요

◦쌀, 보리, 밀 등 곡식을 발효하여 약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민속주(약주) 제조 ·청명주 제조
면허약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03]인허가 필요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면허청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00]인허가 필요

◦보리, 밀, 맥아밀 등을 발아 및 건조시켜 맥아 및 맥아분을 생산하거나 맥아를 원료로 맥주(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맥아 제조 ·맥아분 제조 ·맥주 제조 ·합성 맥주 제조 <제 외> ·맥아 엑스 및 그 조제식품 제조(154907) ·차류 대용품으로 볶은 맥아 생산(154905)
신고식품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맥주
근거법령
주세법제6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1]인허가 필요

◦탄산음료 <예 시> ·사이다, 콜라, 천연광천수 및 천연수, 콜라원액, 기타음료용원액, 탄산수 등
허가먹는샘물제조업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제18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식품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2]인허가 필요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식품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인삼식품제조
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12조1항
제출서류
인삼제품류제조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생수 생산업 [155403]인허가 필요

◦천연 생수를 생산하여 병 또는 기타 포장용기에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생수 생산(용기 포장) <제 외> ·천연 탄산수를 생산하여 용기에 포장하는 산업(155401)
허가먹는샘물제조업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제18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식품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얼음 제조업 [155404]인허가 필요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 외> ·빙과 제조(152003) ·드라이아이스 제조(241101)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식품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음료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음료 제조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음료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영업신고증, 허가증, 인삼제품류제조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료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세무서, 시,군,구,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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