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2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송업 [6010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철도 여객 운송업 [6010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철도 화물 운송업 [6010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철도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시외버스 운송업 [6021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 비고
-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업 [6021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직행형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일반형
시내버스 운송업 [6021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조건부한정면허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조건부한정면허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6조
- 제출서류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접수기관
-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 비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을한자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제외:철도법적용,도시철도법적용,광산보안법적용,건설공사용일시가설,군사목적용 삭도궤도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1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경찰청
- 비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정면허 확인)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는 제외(운송계약서 확인)
택시 운송업 [602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택시 운송업 [6022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6022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 [6022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택시 운송업 [6022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20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5대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5대이상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1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5대이상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1대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60230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장례용차량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5대이상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1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1대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 비고
- 5대이상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및 시행규칙제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2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20대 이상)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1대 이상)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환경청
- 비고
- 화학물질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화학물질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대상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고압가스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고압가스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대상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폐기물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폐기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대상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 제출서류
- 검사필증
- 접수기관
- 소방청
- 비고
- 이동탱크 저장소가 있는 운전자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 제출서류
- 자격 및 수료증
- 접수기관
- 소방청
- 비고
- 이동탱크저장소가 없는 운전자로 위험물취급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필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판매목적에 부수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단, 화물자동차 20대이상으로 판매자에 위탁을 받아 배송(설치)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증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판매목적에 부수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단, 화물자동차 1대로 판매자에 위탁을 받아 배송(설치)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증 필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20대 이상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1대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6307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307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 [6309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시행규칙제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늘찬 배달업 [6309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 [641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비고
- 퀵서비스 등 이륜차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은 업종코드 630904 사용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시행규칙제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시.도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2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허가증,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시,도,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경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