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속한 34개 업종2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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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송업 [601000]인허가 필요

◦도시 및 근교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도시철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등 지역 내의 승객 이동에 이용되므로 승◦하차 구간이 짧고 요금이 저렴하며 일반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 시> ·지하철 운송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 내) <제 외> ·도시 간 철도 운송(601001)
면허사설철도,전용철도운영
근거법령
철도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 여객 운송업 [601001]인허가 필요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도시철도 제외)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철도 운송 ·관광열차 운영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독립적인 침대차 운영(551006) ·독립적인 식당차 운영(552105)
면허사설철도,전용철도운영
근거법령
철도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철도 화물 운송업 [601002]인허가 필요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제 외>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송(601000) ·철도차량 운행관련 유지 및 단순 보수(630301) ·철도 여객 운송업(601001)
면허사설철도,전용철도운영
근거법령
철도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시외버스 운송업 [602101]인허가 필요

◦고속버스
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고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업 [602102]인허가 필요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직통 여객 버스 운송 <제 외> *고속버스 운송(→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외버스 지입(→630701)
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직행형
면허시외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일반형

시내버스 운송업 [602103]인허가 필요

◦주로 도시 및 군의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부 구간을 도시 및 군 근교지역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시내 노선 버스 운송 ·농·어촌 버스 운송 ·구역 내 노선 여객 버스 운송 ·정기순회 마을버스 운영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운영 ·광역 급행 버스, 직행 좌석 버스 운영 <제 외> ·공항 버스(602104), 학교 버스 등 특정 승객 수송(602109)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총운수수입금액(→602204) *시내버스 지입(→630701)
등록마을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시내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농어촌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조건부한정면허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4]인허가 필요

◦공항버스
등록마을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시내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농어촌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조건부한정면허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09]인허가 필요

◦도시 및 근교 내에서 정기적으로 특정 이용 승객을 버스 또는 기타 장비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학교버스 운영 ·직장버스 운영 ·특정 노선(리조트, 숙박시설, 놀이공원 등) 셔틀 버스 운영 ·정기 노선 케이블카 운영 ·트롤리 버스 운영 <제 외> *공항버스 운영(정기노선)(→602104)
지정시내순환관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을한자
허가삭도,궤도사업
근거법령
삭도,궤도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제외:철도법적용,도시철도법적용,광산보안법적용,건설공사용일시가설,군사목적용 삭도궤도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602110]인허가 필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940928)"
신고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경찰청
비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정면허 확인)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는 제외(운송계약서 확인)

택시 운송업 [602201]인허가 필요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택시 운송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제 외> *모범택시(→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630701)
면허일반택시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택시 운송업 [602203]인허가 필요

◦모범택시
면허일반택시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시,도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602204]불필요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총운수수입금액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 [602205]인허가 필요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버스 운영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비노선 버스 운영
등록전세버스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택시 운송업 [602206]불필요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602209]불필요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 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1]인허가 필요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등록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5대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2]인허가 필요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등록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5대이상
등록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1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3]인허가 필요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등록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4]인허가 필요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등록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5]인허가 필요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등록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5대이상
등록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1대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602306]인허가 필요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등록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장례용차량
등록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5대이상
등록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1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7]인허가 필요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등록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1대이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8]인허가 필요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등록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0]인허가 필요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미만) <제 외> *이사화물 운송(1톤초과5톤미만)(→602308) *지입(→630702)
등록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비고
5대이상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3]인허가 필요

◦기타 도로 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 <제 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 배달업(630904)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및 시행규칙제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2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4]인허가 필요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20대 이상)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1대 이상)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환경청
비고
화학물질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화학물질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대상
등록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고압가스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고압가스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대상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폐기물운송사업으로 위험물질 중 폐기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대상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완공검사)
제출서류
검사필증
접수기관
소방청
비고
이동탱크 저장소가 있는 운전자
자격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제출서류
자격 및 수료증
접수기관
소방청
비고
이동탱크저장소가 없는 운전자로 위험물취급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필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5]인허가 필요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판매목적에 부수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단, 화물자동차 20대이상으로 판매자에 위탁을 받아 배송(설치)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증 필요)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판매목적에 부수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단, 화물자동차 1대로 판매자에 위탁을 받아 배송(설치)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증 필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6]인허가 필요

ㅇ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20대 이상
허가운수 및 창고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1대

파이프라인 운송업 [603000]불필요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630701]불필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여료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30702]불필요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 [630901]인허가 필요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시행규칙제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늘찬 배달업 [630904]불필요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지역 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 [641201]인허가 필요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허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비고
퀵서비스 등 이륜차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은 업종코드 630904 사용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시행규칙제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허가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시행규칙제41조의2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2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허가증,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시,도,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경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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