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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통신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우편 및 통신업에 속한 5개 업종5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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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우편업 [641200]인허가 필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편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우편함 또는 우체국 창구시설 등을 통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 판매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우체국 <제 외> ·우편 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 금융 활동(659205) ·사설 우편서비스 제공업(641201)
지정별정우체국
근거법령
별정우체국법제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우체국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42001]인허가 필요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위성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통신업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전화 서비스 ·무선 호출 서비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위성 전화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 외>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921305)
등록별정통신사업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체신청
신고정보통신업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출서류
신고
접수기관
지방전파관리소
비고
대용량메세지 발송사업

통신 재판매업 [642002]인허가 필요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신고부가통신사업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체신청
허가기간통신사업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5조1항
제출서류
허가서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42003]인허가 필요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 서비스 ·미사일 유도 서비스 ·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 ·통신 중계 서비스 ·통신 위성 운영
등록전송망사업자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10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허가무선국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우체국

유선 통신업 [642005]인허가 필요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선 통신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전화 서비스 ·유선 전신 및 전보 서비스 ·유선 인터넷 서비스 ·유선 통신 회선설비 임대 <제 외> ·임차한 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42002)
등록별정통신사업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체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우편 및 통신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우편 및 통신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우편 및 통신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지정서, 등록증, 신고, 신고증,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통신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체국, 체신청, 지방전파관리소, 정보통신부, 체신청,우체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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