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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한 11개 업종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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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인허가 필요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 매체 출판 ·오디오 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 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 매체 복제 서비스(223001)
신고음반,비디오,게임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비고
사업자등록후 신고
신고출판사
근거법령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921100]인허가 필요

◦일반◦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일반 소비자 제외)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화 배급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비디오물 배급 <제 외>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디오를 임대하는 산업활동(713004)
신고영화수입업
근거법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조1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영화배급업
근거법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조1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음반등배급업
근거법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제57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자등록후 신고

영화관 운영업 [921200]인허가 필요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영화관 ·자동차 영화관
등록영화상영관
근거법령
영화진흥법제26조
제출서류
영화상영관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영화상영업
근거법령
영화진흥법제4조1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21304]불필요

◦방송 제작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요청받은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제작소(프로덕션) 운영 <제 외> ·방송 채널에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활동(9213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불필요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 제작 ·홍보 영화 제작 ·공익 광고 영화 제작 <제 외> ·일반 영화 제작(9215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2]불필요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21503]불필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4]불필요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만화 영화 제작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불필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음시설 운영업 [924901]인허가 필요

◦계약에 의하여 음반,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물에 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기록물 원판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녹음시설 운영 ·계약에 의한 음반 원판 생산 <제 외> ·음반 기획 제작 및 출판(221300) ·오디오물 복제활동(223001)
신고음반,비디오,게임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비고
사업자등록후 신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924910]불필요

◦모니터를 이용한 비디오물 감상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디오방 ·DVD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신고필증, 영화상영관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관광부,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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