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13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 비고
- 사업자등록후 신고
-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9211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제57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자등록후 신고
영화관 운영업 [9212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영화진흥법제26조
- 제출서류
- 영화상영관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영화진흥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213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215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음시설 운영업 [9249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 비고
- 사업자등록후 신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9249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신고필증, 영화상영관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관광부,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