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어업에 속한 7개 업종 중 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051102]인허가 필요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허가원양기선저인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근해자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통발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형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근해연승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원양연승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자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원양통발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연안자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통발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조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정치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원양 어업 [051104]인허가 필요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저인망
·트롤
·일본조, 고래포획
허가원양트롤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신고낚시어선업
- 근거법령
- 낚시어선업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치성구획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구획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이동성구획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구획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맨손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나잠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투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근해선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채낚기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기선선인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근해안강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봉수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잠수기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잠수기 설치
허가원양선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원양봉수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채낚기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안강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1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허가연안안강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선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들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선인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안복합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낚시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문어단지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폐류껍질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패류미끼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손꽁치어업
내수면 어업 [051200]인허가 필요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신고투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어살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통발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외줄낚시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기타내수면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면허정지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6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공동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6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조류채취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6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자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종묘채포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연승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패류채취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낭장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각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낚시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9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해수면 양식 어업 [052101]인허가 필요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면허해조류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패류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복합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협동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마을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육상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육상에 인공 해수면조성양식
면허어류등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복합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협동양식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면허마을어업
- 근거법령
- 수상업법제8조
-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내수면 양식 어업 [052103]인허가 필요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0)
면허양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6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052104]인허가 필요
◦각종 수산 동물과 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신고육상양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관상어양식어업
-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육상종묘생산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
- 제출서류
- 어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육상에 일정시설을 하여 수산종묘를 생산
허가해상종묘생산어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1조2항
- 제출서류
-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어업 관련 서비스업 [05220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등록어획물운반업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6조
- 제출서류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어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어업에 속한 7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어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낚시어선업신고필증, 구획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