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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어업에 속한 7개 업종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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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 [051102]인허가 필요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허가원양기선저인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근해자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통발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형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근해연승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원양연승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자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원양통발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연안자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통발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조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정치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원양 어업 [051104]인허가 필요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저인망 ·트롤 ·일본조, 고래포획
허가원양트롤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신고낚시어선업
근거법령
낚시어선업법제4조1항
제출서류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치성구획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구획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이동성구획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구획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맨손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나잠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투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근해선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채낚기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기선선인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근해안강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근해봉수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8톤이상의동력어선
허가잠수기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잠수기 설치
허가원양선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원양봉수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채낚기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원양안강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1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허가연안안강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선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들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선인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안복합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낚시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문어단지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폐류껍질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패류미끼어업
허가연안복합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손꽁치어업

내수면 어업 [051200]인허가 필요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신고투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어살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통발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외줄낚시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기타내수면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면허정지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공동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조류채취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자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종묘채포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연승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패류채취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낭장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각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낚시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해수면 양식 어업 [052101]인허가 필요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면허해조류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패류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복합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협동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마을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육상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육상에 인공 해수면조성양식
면허어류등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복합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협동양식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면허마을어업
근거법령
수상업법제8조
제출서류
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내수면 양식 어업 [052103]인허가 필요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개구리 포획(015000)
면허양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면허증
접수기관
시,군,구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052104]인허가 필요

◦각종 수산 동물과 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신고육상양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관상어양식어업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출서류
내수면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내수면어업(면허,허가종목제외)
신고육상종묘생산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
제출서류
어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육상에 일정시설을 하여 수산종묘를 생산
허가해상종묘생산어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1조2항
제출서류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어업 관련 서비스업 [05220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어족부화 서비스(052104)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24914)
등록어획물운반업
근거법령
수산업법제46조
제출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어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어업에 속한 7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어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낚시어선업신고필증, 구획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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