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 중 2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복권 발행 및 판매업 [51229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3조
- 제출서류
- 담배도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3조
- 제출서류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복권 발행 및 판매업 [52208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6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서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6조
- 제출서류
-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원 운영업 [80901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219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도장 운영업 [9219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2410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241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한국마사회법제1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마사회
스포츠 클럽 운영업 [92410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경륜경정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장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242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경륜경정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장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볼링장 운영업 [92430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업 [9243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스키장 운영업 [92430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92430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0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운영업 [92430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운영업 [92430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
- 접수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
- 접수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비고
- 스크린 골프
당구장 운영업 [9243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공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놀이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업 [92431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공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놀이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수렵장 등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공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어린이놀이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0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
- 제출서류
- 사격장설치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
- 근거법령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
- 제출서류
- 사격장설치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비고
- 공기총,석궁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PC방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2이상의 복합영업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노래 연습장 운영업 [92490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2이상의 복합영업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0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2490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0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0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1.게임산업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2.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24909]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1.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2.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9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1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PC방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1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낚시장 운영업 [92491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2491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2491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2491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
- 근거법령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 중 2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담배도매업등록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재정경제부, 시,군,구, 마사회,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