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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2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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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 및 판매업 [512293]인허가 필요

◦각종 복권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도매) <제 외> *각종 복권 소매(→522082) *각종 복권 발행(→924906)
등록담배도매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3조
제출서류
담배도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담배수입판매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3조
제출서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복권 발행 및 판매업 [522082]인허가 필요

◦각종 복권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복권 판매소(소매)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발행(→924906)
지정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서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불필요

◦정구장, 테니스장 ·정구, 배드민턴 기타 라켓게임만 주로 운영되는 설비 운영업 ◦탁구장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원 운영업 [809019]불필요

◦바둑, 장기, 체스, 카드 놀이 및 유사 경기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교육 목적의 바둑교실 운영(809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21903]불필요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도장 운영업 [921904]불필요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24101]불필요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24102]인허가 필요

◦개인마주
등록개인마주
근거법령
한국마사회법제11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마사회

스포츠 클럽 운영업 [924103]불필요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인허가 필요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허가경륜,경정장
근거법령
경륜경정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장관
승인빙상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신고수영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경마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자동차경주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수영장등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인허가 필요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인빙상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신고수영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수영장등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24202]인허가 필요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허가경륜,경정장
근거법령
경륜경정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장관
승인경마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자동차경주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수영장등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볼링장 운영업 [924302]불필요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업 [924303]인허가 필요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승인골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신고헬스크럽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헬스크럽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스키장 운영업 [924304]인허가 필요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승인스키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신고썰매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924305]인허가 필요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신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 군, 구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06]불필요

◦스트레스해소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운영업 [924307]불필요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운영업 [924308]인허가 필요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신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출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증
접수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신고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출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증
접수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비고
스크린 골프

당구장 운영업 [924309]인허가 필요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공원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놀이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신고당구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승마연습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요트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조정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카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0]불필요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업 [924311]인허가 필요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신고수영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수영장등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이상종목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2]불필요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인허가 필요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공원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놀이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신고당구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승마연습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요트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조정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카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4]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등록전문휴양업(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필수)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등록종합휴양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수렵장 등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공원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어린이놀이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실,아동회관
신고당구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승인승마연습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요트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조정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승인카누장
근거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사업계획 승인후 등록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02]인허가 필요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허가사격장
근거법령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
제출서류
사격장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
허가사격장
근거법령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6조
제출서류
사격장설치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비고
공기총,석궁
신고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PC방
신고청소년게임장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PC방등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2이상의 복합영업
등록일반게임장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노래 연습장 운영업 [924903]인허가 필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등록노래연습장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노래방등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2이상의 복합영업
등록비디오감상실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04]불필요

◦전화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24906]인허가 필요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허가카지노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허가회전판돌리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추첨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경품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복표발행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현상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카지노
근거법령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07]인허가 필요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허가일반게임장
근거법령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일반게임장
근거법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08]인허가 필요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등록청소년게임장
근거법령
1.게임산업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청소년게임장
근거법령
2.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24909]인허가 필요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등록인터넷PC방
근거법령
1.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인터넷PC방
근거법령
2.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24911]불필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게임장 운영업 [924912]인허가 필요

◦실내운전연습실
신고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PC방
신고청소년게임장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일반게임장
근거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오락장 운영업 [924913]불필요

◦보드게임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낚시장 운영업 [924914]불필요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24915]불필요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24916]불필요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24917]인허가 필요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허가카지노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허가회전판돌리기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추첨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경품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복표발행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현상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
허가카지노
근거법령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 39개 업종 중 2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담배도매업등록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재정경제부, 시,군,구, 마사회,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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