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숙박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숙박업에 속한 11개 업종1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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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551001]인허가 필요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호텔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여관업 [551002]인허가 필요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휴양 콘도 운영업 [551004]인허가 필요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등록호텔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민박업 [551005]인허가 필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신고숙박 및 음식점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출서류
신고확인증
접수기관
시, 군, 구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06]인허가 필요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2. 산립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등록호텔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숙박공유업 [551007]인허가 필요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숙박 및 음식점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등록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을 하려는 자
신고숙박 및 음식점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 군, 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여관업 [551009]인허가 필요

◦여인숙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야영장

휴양 콘도 운영업 [551010]인허가 필요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야영장

야영장업 [551015]인허가 필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 시설을 사용자(이용자,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야영장 운영 ·자동차 야영장 운영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야영장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1016]불필요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숙박업 [551017]인허가 필요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
신고숙박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제출서류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접수기관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4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야영장

자주 묻는 질문 (FAQ)

숙박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숙박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숙박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시, 군, 구, 시,군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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