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숙박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호텔업 [551001]인허가 필요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호텔
·의료 관광 일반 호텔
·소형 호텔
·수상 관광 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04)
·호스텔업(551006)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호텔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여관업 [551002]인허가 필요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 모텔
<제 외>
*여인숙(→551009)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휴양 콘도 운영업 [551004]인허가 필요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숙박시설 운영
·가족호텔
<제 외>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551010)
등록호텔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민박업 [551005]인허가 필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제 외>
·숙박공유업(551007)
신고숙박 및 음식점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제출서류
- 신고확인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06]인허가 필요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장 및 방갈로 운영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 외>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551015)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2. 산립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3.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등록호텔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등록휴양콘도미니엄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숙박공유업 [551007]인허가 필요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숙박 및 음식점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등록대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을 하려는 자
신고숙박 및 음식점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 비고
- 영업신고 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여관업 [551009]인허가 필요
◦여인숙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야영장
휴양 콘도 운영업 [551010]인허가 필요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야영장
야영장업 [551015]인허가 필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 시설을 사용자(이용자,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 야영장 운영 ·자동차 야영장 운영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50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50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야영장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1016]불필요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시>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숙박업 [551017]인허가 필요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하숙업 운영
<제 외>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 운영(923100)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551016)
신고숙박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제외:1 농어촌정비법에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7실이하), 2 산림법에의해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자동차야영장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승인농어촌관광휴양단지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승인관광농원사업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7조의2
- 제출서류
-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 접수기관
- 시,군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아동휴게숙박시설
신고아동전용시설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야영장
자주 묻는 질문 (FAQ)
숙박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숙박업에 속한 11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숙박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문화관광부, 시도지사, 시, 군, 구, 시,군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