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수상 운송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내항 여객 운송업 [611001]인허가 필요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외항 화물 운송업 [611002]인허가 필요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록관광유람선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선박운용회사
- 근거법령
- 선박투자회사법제3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주식회사
신고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면허규모 미만
신고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면허규모 미만
등록예선업
- 근거법령
- 항만법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내항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신고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국내지사
- 근거법령
- 해운법제5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내항 화물 운송업 [611003]불필요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상 운송업 [611004]불필요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항 여객 운송업 [611005]인허가 필요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록관광유람선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선박운용회사
- 근거법령
- 선박투자회사법제31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비고
- 주식회사
신고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면허규모 미만
신고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면허규모 미만
등록예선업
- 근거법령
- 항만법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등록내항화물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2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면허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 근거법령
- 해운법제4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신고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국내지사
- 근거법령
- 해운법제5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612000]인허가 필요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등록관광유람선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항만 내 여객 운송업 [612001]인허가 필요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등록관광유람선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612002]인허가 필요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등록관광유람선업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 근거법령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 제출서류
- 사업면허증
- 접수기관
- 시,도,해양경찰청장
- 비고
-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수상 운송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수상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사업신고필증, 신고증, 사업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 문화관광부,시,도지사, 해양수산부, 시,도, 시,도,해양경찰청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