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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운송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수상 운송업에 속한 8개 업종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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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여객 운송업 [611001]인허가 필요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여객 운송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외항 화물 운송업 [611002]인허가 필요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화물 정기 운송 ·외항 화물 부정기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외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선박운용회사
근거법령
선박투자회사법제31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주식회사
신고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면허규모 미만
신고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면허규모 미만
등록예선업
근거법령
항만법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내항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고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국내지사
근거법령
해운법제5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내항 화물 운송업 [611003]불필요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해상 운송업 [611004]불필요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항 여객 운송업 [611005]인허가 필요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등록선박운용회사
근거법령
선박투자회사법제31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비고
주식회사
신고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면허규모 미만
신고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면허규모 미만
등록예선업
근거법령
항만법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등록내항화물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2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면허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
근거법령
해운법제4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고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국내지사
근거법령
해운법제5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612000]인허가 필요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항만 내 여객 운송업 [612001]인허가 필요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 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612002]인허가 필요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등록관광유람선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면허遊船,渡船
근거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제출서류
사업면허증
접수기관
시,도,해양경찰청장
비고
1. 5톤이상선박, 2. 총톤수가 5톤미만이나 승객정원이 13인 이상, 3. 영업구역이 2마일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 운송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수상 운송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수상 운송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면허증, 등록증, 사업신고필증, 신고증, 사업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운송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 문화관광부,시,도지사, 해양수산부, 시,도, 시,도,해양경찰청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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