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수도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업 [410000]인허가 필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인가광역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비고
- 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제외
인가광역상수도정수시설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환경부장관
- 비고
- 건설교통부장관인가
인가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환경부장관
인가지방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시,군,구
인가간이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시,도
산업용수 공급업 [410001]인허가 필요
◦수요자에게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수는 관련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제 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관개시설 운영(014302)
·하수시설 운영업(900200)
인가광역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비고
- 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제외
인가광역상수도정수시설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환경부장관
- 비고
- 건설교통부장관인가
인가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환경부장관
인가지방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시,군,구
인가간이상수도
- 근거법령
- 수도법제12조의1항
- 제출서류
- 수도사업인가
- 접수기관
-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도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수도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수도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수도사업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시,군,구,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