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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수도업에 속한 2개 업종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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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공급업 [410000]인허가 필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인가광역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비고
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제외
인가광역상수도정수시설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환경부장관
비고
건설교통부장관인가
인가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환경부장관
인가지방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시,군,구
인가간이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시,도

산업용수 공급업 [410001]인허가 필요

◦수요자에게 공업용수 및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수는 관련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된다. <제 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관개시설 운영(014302) ·하수시설 운영업(900200)
인가광역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비고
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제외
인가광역상수도정수시설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환경부장관
비고
건설교통부장관인가
인가지자체설치광역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환경부장관
인가지방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시,군,구
인가간이상수도
근거법령
수도법제12조의1항
제출서류
수도사업인가
접수기관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도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수도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수도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수도사업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시,군,구,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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