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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소매업: 자동차 제외에 속한 138개 업종39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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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505001]인허가 필요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 원료 소매 <제 외> ·액체 연료 도매(514121)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523621)
등록주유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휘발유,등유,경유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505002]인허가 필요

◦운송장비용 수소 가스를 판매(충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송장비용 수소 가스 소매 ·운송장비용 수소 가스 충전소 ·저장식 수소 충전소 ·차량용 가스연료 소매 ·차량용 가스 충전소 ·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 ·보트용 가스 충전소 <제 외> ·제조식 수소 충전소(241101) ·가스 연료 도매(514130)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523630)
신고LPG충전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영업소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차량용충전소
허가LPG충전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차량용충전소

슈퍼마켓 [521100]인허가 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예 시>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지정시범도매센터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
제출서류
시범도매센터지정서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1만평방미터이상 대규모점포
등록대규모점포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
제출서류
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도및시군구
비고
3천평방미터이상

백화점 [521910]인허가 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지정시범도매센터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
제출서류
시범도매센터지정서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1만평방미터이상 대규모점포
등록대규모점포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
제출서류
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도및시군구
비고
3천평방미터이상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인허가 필요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지정시범도매센터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
제출서류
시범도매센터지정서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1만평방미터이상 대규모점포
등록대규모점포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
제출서류
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도및시군구
비고
3천평방미터이상

대형 마트 [521912]인허가 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공산품 및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여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대형 마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와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대량 구매 및 대량 판매 방식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 시>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 외> ·대형 아울렛(521911) ·대형 면세점(521913)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대형 쇼핑센터(521911) ·복합 쇼핑몰(521911)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지정시범도매센터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
제출서류
시범도매센터지정서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1만평방미터이상 대규모점포
등록대규모점포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
제출서류
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도및시군구
비고
3천평방미터이상

면세점 [521913]인허가 필요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 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지정시범도매센터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
제출서류
시범도매센터지정서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비고
1만평방미터이상 대규모점포
등록대규모점포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
제출서류
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도및시군구
비고
3천평방미터이상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521991]인허가 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매장(3,000㎡ 미만)을 갖추고 특정 상품에 특화되지 않은 시계, 주방용품, 가구, 가전제품, 액세서리 및 기타 가정용품 등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노인용품 전문점(종합 상품으로 구성)
인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6조
제출서류
설립인가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신고기타식품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300㎡이상

체인화 편의점 [521992]불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 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편의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1]불필요

◦양곡 및 잡곡의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소매 ·콩, 팥 소매 ·옥수수 소매 ·곡물 가루 소 <제 외> ·반려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523996)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522012]불필요

◦가축용 사료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류 소매업 [522020]인허가 필요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신고식육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식육부산물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우유류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축산물수입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522031]불필요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522039]불필요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건어물 소매 <제 외>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40]불필요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소매 ·고구마 및 감자 소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제 외> ·채소 가공식품 소매(522096) *과일 및 견과류 등 소매(→52205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522050]불필요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일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소매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감 및 곶감 소매 <제 외> ·과실 가공식품 소매(522096)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소매(→52204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1]불필요

◦빵류, 과자류, 떡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체인 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소매하는 제과점도 포함한다. <예 시> ·미과 및 생과자 소매 ·떡류(송편·인절미 등) 소매 ·아이스크림 소매 ·껌, 캔디 소매 ·피자 및 파이 소매 ·햄버거 소매 ·빵가루 소매 <제 외> *설탕 소매(→52206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522062]불필요

◦설탕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063]인허가 필요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2071]인허가 필요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정관광토속주판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주세법에의한 주류제조판매면허를 받은자

담배 소매업 [522080]인허가 필요

◦각종 담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정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서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522081]인허가 필요

◦쓰레기봉투
지정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서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담배소매인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제출서류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091]불필요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홍삼엑기스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2092]불필요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료 소매업 [522093]인허가 필요

◦얼음
신고식용얼음판매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음료 소매업 [522094]인허가 필요

◦알코올성음료 <예 시> ·곡주, 과실주, 발효주, 양주, 탁주, 포도주 등
지정관광토속주판매업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6조
제출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접수기관
시,도지사,지역별관광협회
비고
주세법에의한 주류제조판매면허를 받은자

음료 소매업 [522095]불필요

◦비알코올 음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생수 소매 <제 외> *얼음(→522093) *알코올성음료(→522094) *우유 소매(→522098)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52209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096]인허가 필요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리 및 가공한 수산 식품을 소매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벌꿀 소매 ·코코아 소매 ·커피, 차류 소매 ·계란 및 조란 소매 ·유지 소매 ·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된장 및 고추장 소매 ·어묵 및 조미 해산물 소매 ·전분 소매 <제 외>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 소매(→522063)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음료 소매업 [522098]불필요

◦우유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료 소매업 [522099]불필요

◦자기명의로 우유·요쿠르트,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외판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101]인허가 필요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2003.8.27.이후시행 할인점,백화점 등 제외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선식등의 경우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2105]인허가 필요

◦한약업사 <예 시> ·약초, 한약재료 소매, 한약재상
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2003.8.27.이후시행 할인점,백화점 등 제외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선식등의 경우

조리 반찬류 소매업 [522109]불필요

◦각종 재료로 만든 조리 반찬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판매 반찬류 중 일부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구입 상품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포함한다. <예 시> ·반찬 소매 ·반찬 가게(부가가치 기준으로 구입 상품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523111]인허가 필요

◦각종 의약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독제 소매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소매 ·가축 약품 소매 ·드링크제 소매(의약품) ·약국 <제 외> ·한약재료 소매(522105) *한약소매(→523114)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 소매(→523116)
등록동물약국
근거법령
약사법제16조
제출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동물약국으로 개업
신고약국
근거법령
약사법제16조
제출서류
동물약국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약국운영시 추가
등록약국
근거법령
약사법제16조2항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523114]인허가 필요

◦한약소매 ·의료보험에 의한 한약 제제수입 및 일반제제수입 포함
등록약국
근거법령
약사법제16조2항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약국
근거법령
약사법제35조2항
제출서류
한약업사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523116]인허가 필요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한약소매(→523114) *각종 의약품 소매(→523111)
신고동물용의료용구판매업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의료용구소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의료용 기구 소매업 [523120]인허가 필요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등 각종 의료용 기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청기 소매 ·뜸 치료기 소매 ·수지침 소매 ·혈압 측정기 소매 ·의족(足), 의수(手), 의지(指) 소매
신고의료기기소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523131]인허가 필요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향수 소매 ·샴푸 및 비누 소매 ·세정제 및 세제 소매 ·머리 염색약 소매 ·탈모제 소매 ·면도용 크림 소매 ·화장 도구 소매 ·치약 소매 ·무스 및 스프레이 소매 ·렌즈 클리너 소매 ·구강 세척제 소매
신고도매 및 소매업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대상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방문 판매업 [523132]불필요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제 외>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5252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523211]불필요

◦한복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523214]불필요

◦직물 및 편조원단, 기타 의류관련 제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지 소매 ·천막지 및 펠트지 소매 ·단추 및 파스너(지퍼 등)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한복지(→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5232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및 잠옷 소매업 [523221]불필요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러닝 소매 ·브래지어 소매 ·잠옷 소매 <제 외>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의류 소매업 [523223]불필요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소매 ·유아용 속옷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523231]불필요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니트 의복 소매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블라우스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용 겉옷 소매업 [523233]불필요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남자용 코트 소매 ·양복 조끼 소매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자용 겉옷 소매업 [523234]불필요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자용 코트 소매 ·여자용 정장류 소매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스커트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복 소매업 [523235]불필요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개량 한복 소매 ·기성 한복 소매 <제 외> ·한복 맞춤집(1812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23236]불필요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제 의복 소매 ·모피제 의류 소매 <제 외>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복 소매업 [523237]불필요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복 소매 ·단체복, 작업복 소매 ·수영복 소매 <제 외> *등산용의류 소매(→523935) *스포츠의류 소매(→52393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발 소매업 [523241]불필요

◦구두, 캐주얼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발 소매업 [523242]불필요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화 소매 ·각반, 나무 신발 소매 ·신발 끈 소매 <제 외> ·등산화 소매(523932) *구두, 캐주얼화 소매(→52324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불필요

◦각종 의복 액세서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넥타이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소매 ·양말 및 스타킹 소매 <제 외> *가발 소매(→524000)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52329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3260]불필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백 및 지갑 소매 ·트렁크 소매 ·보호용 케이스 소매 <제 외> ·장갑(523252) 및 의복 벨트 소매(523292) *피혁류(→52399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523291]불필요

◦면사, 모사(소모사, 방모사 등), 나일론사, 인견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재봉사 등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92]불필요

◦각종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핀 소매 ·귀걸이(귀금속 제외) 소매 <제 외> ·모조 장식품 소매(523961) *가발 소매(→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52325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매업 [523311]불필요

◦철제책상, 걸상, 캐비넷 등의 금속제가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매업 [523312]불필요

◦목재 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 가구 소매 ·화장대 소매 ·책상 및 걸상 소매 ·침대 소매 ·응접 세트 소매 ·사무용 가구 소매 <제 외> *금속제가구(→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성실신고 회원)(→523314) *싱크대(→5233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매업 [523314]불필요

◦가구전문 제조업체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가구만을 소매하는 업소로서 성실신고회원조합에 가입한 사업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523321]불필요

◦영상 기기, 음향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테나(위성 포함) 소매 ·믹서, 녹즙기, 토스트기 소매 ·노래방 기기 소매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소매 ·가스 누설 경보기 소매 ·환풍기 소매 ·전자 레인지 소매 ·전기식 이·미용 기기 소매 ·가정용 정미기 소매 ·VTR카메라 소매 <제 외> ·보일러 소매(523412) ·전화기 소매(523323) *가스 레인지 소매(→523330) *전기식 정수기(→52339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기 소매업 [523323]불필요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핸드폰 소매 ·전화기 소매 ·호출기 소매 ·카폰 소매 ·무전기 소매 ·기타 통신기기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523330]불필요

◦가스레인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매업 [523331]불필요

◦싱크대 <예 시> ·조리대, 싱크대(개수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523332]불필요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식기 소매 ·칼 및 도마 소매 ·식탁용품 소매 ·항아리(옹기) 소매 ·밥솥(철재, 비전기식) 소매 ·가정용 도자기제품 소매 ·비전기식 면도기 소매 <제 외> ·가전제품 소매(523321) ·장식용 도자기 제품 소매(523951)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한 액자 소매(523961) *가정용 유리제품(→52342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기 소매업 [523341]불필요

◦피아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기 소매업 [523349]불필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타악기(드럼, 팀파니 등) 소매 ·전통악기(북, 장구 등) 소매 ·현악기(바이올린 등) 소매 ·관악기(플루트, 트럼펫 등) 소매 ·전자악기(전자 기타 등) 소매 <제 외>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소매(523980) *건반악기(피아노 등) 소매(→52334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523352]불필요

◦전기용품, 옥내 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압기(가정용) 소매 ·전구 및 램프 소매 ·콘센트 소매 ·플러그 소매 ·전기 스탠드 소매 ·스위치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3361]불필요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융단 등 카페트, 양탄자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3363]불필요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린넨 소매 ·방석 소매 <제 외>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52336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523370]불필요

◦고공품 및 돗자리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돗자리 등 자리제품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523390]불필요

◦전기식 정수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523391]불필요

◦기타 가정용 기기 및 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닐백 및 쇼핑백 소매 <제 외> ·가스 스토브,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523412) ·화문석 소매(523910) *쓰레기봉투(→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목제품, 죽세공품(→523370) *우산, 양산 소매(→523981) *이 · 미용기구(→52398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3411]불필요

◦일반 철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앵글 소매 ·열쇠 소매 <제 외> ·수공구, 전동공구 소매(524001)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매(→5234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23412]불필요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소매 ·가스 및 휘발유 스토브 소매 ·석유 난로 소매 <제 외> *일반 철물 소매(→5234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구 소매업 [523413]불필요

◦농업용 기계공구 ◦농업용 수공구(삽, 괭이, 호미, 낫 등)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21]불필요

◦도료 <예 시> ·유성 및 수성페인트, 바니쉬, 래커, 형광도료 등 각종 도료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523422]불필요

◦가정용 유리제품 <예 시> ·유리 ·유리제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1]불필요

◦시멘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2]불필요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4]불필요

◦하드보드, 목재류 <예 시> ·기타 합판류 ·건축용 목재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23499]불필요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 소비자(자가 사용자)에게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묘석 소매 ·물탱크 소매 ·벽돌, 대리석 소매 ·조립식 건축자재 소매 ·창호 및 문 소매 ·스티로폼 소매 ·단열재 소매 <제 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도료, 페인트, 건설자재, 창호를 판매할 경우(해당 건축자재 도매 산업활동으로 분류) ·주방용 유리용기 소매(523422) *도료(→523421) *시멘트(→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기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52349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불필요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점 및 잡지 소매점 ·외국 서적 및 어학 교재 소매 ·회화 테이프 소매 ·달력(캘린더), 복제 사진 및 연하장 소매 ·음반, 비디오물 이외의 출판물을 수록한 전자 매체 소매 <제 외>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음반 및 비디오 기록물 소매(523980) *교구(초·중·고교용)(→5235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523520]불필요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노트, 일기장, 앨범 소매 ·물감, 크레용, 붓 소매 ·인쇄 용지 또는 필기 용지 소매 ·공테이프, 공CD, 공디스켓 소매 ·풀, 접착 테이프 소매 <제 외> *도장(인장류)(→52398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21]불필요

◦교구(초·중·고교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523531]불필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소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 ·프린트기 소매 ·바코드 리더기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기기 소매업 [523532]불필요

◦사무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산기 소매 ·복사기 소매 ·금전 등록기 소매 ·팩시밀리 소매 ·타자기 소매 <제 외> ·사무용 가구 소매(5233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523541]인허가 필요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 및 렌즈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안경업소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3조
제출서류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523550]불필요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진기 소매 ·사진용 화학 물질 소매 ·사진 필름 소매 ·사진 장비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523552]불필요

◦각종 광학용품 및 정밀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밀 기기 소매 ·현미경 소매 ·쌍안경 및 망원경 소매 ·영사기 소매 ·프리즘 소매 ·측량기 소매 <제 외> ·안경 및 렌즈 소매(523541) ·카메라(사진용) 소매(52355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523611]불필요

◦연탄, 연탄배달판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523612]불필요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523619]불필요

◦기타 고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번개탄) 소매 ·화목 및 목탄 소매 <제 외> *연탄, 연탄배달판매(→523611)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유연탄, 토탄 소매(→5236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523621]인허가 필요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및 기타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제 외> ·차량용 액체 연료 소매(505001)
신고일반판매점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등유,경유
신고항공유판매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항공유
등록용제판매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용제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523630]인허가 필요

◦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탄 가스 소매 ·프로판 가스 소매 ·액화 석유 가스(LPG) 소매 ·액화 천연 가스(LNG) 소매 <제 외> ·차량용 기체 연료 소매(505002)
신고LPG충전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영업소설치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LPG충전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LPG판매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523910]불필요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소매 ·창호지 소매 ·마루덮개 소매 ·장판지 소매 ·화문석 소매 ·비닐 장판 및 모노륨 등 바닥재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21]불필요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22]불필요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제 외> *시계 소매(→523923)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23]불필요

◦시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제 외>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소매(→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239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3931]불필요

◦골프장비 <예 시> ·가정용골프네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523932]불필요

◦운동,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등산 장비(텐트, 등산화 포함) 소매 ·펜싱, 검도 장비 소매 ·헬스 기구 소매 ·코트 및 필드경기 장비 소매 <제 외> ·낚시장비 소매(523940) *골프장비(→5239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복 소매업 [523935]불필요

◦등산용의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복 소매업 [523936]불필요

◦스포츠의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523940]불필요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낚시장비 소매 ·게임기 및 게임팩(game pack) 소매 ·당구장비 소매 ·바둑용구 소매 ·화투, 트럼프 소매 ·조립 완구 소매 ·어망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3951]인허가 필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조각품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제 외>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523952)
신고문화재매매업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제61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3952]불필요

◦화랑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화랑대관수입 포함 ·화랑임대, 개인화랑, 갤러리경영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54]불필요

◦수석 <예 시> ·수석가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불필요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전구 제외) 소매 ·선물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액자(그림, 사진 등 내장품) 소매 ·박제(동물) 소매 ·칠기공예품(나전칠기 포함)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523970]불필요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소매 ·유모차 소매 <제 외> ·자동차 소매(501201,501202) ·이륜 자동차 소매(504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523980]불필요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테이프 소매 ·음악 콤팩트 디스크 소매 ·비디오 테이프 소매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소매 <제 외> ·음악, 비디오 이외의 기록 매체 출판물 소매(523511) ·범용성 소프트웨어 소매(523531) ·공테이프, 공CD, 공디스크, 공플로피 디스켓 소매(523520) ·음악 파일 내려 받기(다운로드) 서비스(7240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523981]불필요

◦우산, 양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523982]불필요

◦이 · 미용기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523983]불필요

◦도장(인장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84]불필요

◦우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85]불필요

◦인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86]불필요

◦소방기구 <예 시> ·방화기구, 소방용기구(가정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7]불필요

◦종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8]불필요

◦화초 및 살아있는 식물, 종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분재류 소매 ·잔디 소매 ·난 및 꽃 소매 ·관상수 및 조경수 소매 ·종묘 소매 <제 외> *종자(→52398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523993]불필요

◦피혁류 <예 시> ·가죽수공예재료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94]인허가 필요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등록농약소매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농약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농약소매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제3조2항
제출서류
농약수입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95]불필요

◦비료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려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523996]불필요

◦반려용・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반려・애완 동물 소매 ·반려용・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제 외> ·가축용 사료 소매(5220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523999]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정 상품 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총포 소매 ·비전기식 재봉기 소매 ·우지 ·외국군불하물자 <제 외>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등 기타인삼제품(→522092) *한약업사(→522105)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조절제등 농업용 약품(→523994) *수석(→523954), 우표(→523984), 인지(→523985), 소방기구(→523986), 비료(→523995)
등록용제판매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용제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4000]인허가 필요

◦가발
등록용제판매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용제

공구 소매업 [524001]인허가 필요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전동공구, 절삭공구, 공작공구 등)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동력식 수공구 소매업 ·전동공구 소매업 ·절삭공구 소매업 <제 외> .전기식 잔디 깎기 도매업(515020) *농업용 기계공구,수공구 소매업(→523413)
등록용제판매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용제

중고 가구 소매업 [524010]불필요

◦중고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장롱 소매 ·중고 주방 가구 소매 ·중고 침대 소매 ·중고 등가구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524020]불필요

◦중고서적 소매 <예 시> ·헌책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524091]인허가 필요

◦고철, 고동(古銅) 등 ◦공병, 폐지, 넝마, 폐고무 등 각종고물
신고사업장폐기물재활용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수집,운반포함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524092]불필요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세탁기, 에어컨 소매 ·중고 전기 다리미 소매 ·중고 비디오, 오디오 소매 ·중고 전기 청소기 소매 ·중고 노래방 기기 소매 ·중고 휴대폰 소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524093]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중고 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중고 악기 소매 ·저당물 소매 <제 외> *중고서적 소매(→524020) *고철 등 각종고물(→5240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인허가 필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신고통신판매업자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외

기타 통신 판매업 [525102]인허가 필요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신고전화권유판매업자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전화권유판매원을두는경우
신고통신판매업자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인허가 필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신고통신판매업자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외

SNS마켓 [525104]불필요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 [525105]불필요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 [525200]인허가 필요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품 방문 판매 ·정수기 방문 판매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 판매 <제 외>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장품을 소매(→523132)
등록다단계판매원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5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다단계판매업자

계약배달 판매업 [525300]불필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 특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문 배달 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판매 ·식품 배달 판매 <제 외> ·학습지 계약 배달 판매(9409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운영업 [525910]인허가 필요

◦일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담배 자판기 운영 ·커피 자판기 운영 ·음료 자판기 운영 ·라면 자판기 운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동전 조작식 세탁기 운영(930100)
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525911]인허가 필요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임시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정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외>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경우(525912)
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25912]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점포 판매업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하여 구역 간을 이동하면서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27조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매업: 자동차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소매업: 자동차 제외에 속한 138개 업종 중 39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석유판매업등록증, 영업소설치신고필증, 허가증, 영업신고증, 시범도매센터지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업자원부, 시도및시군구, 재정경제부,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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