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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에 속한 35개 업종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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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 방적업 [171101]불필요

◦인견사, 아세테이트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 방적업 [171102]불필요

◦면을 방적하여 면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사 제조 ·면 혼방사 제조 <제 외> ·아바카, 사이잘마, 라미사, 코이어사등 마섬유류 방적(17111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 방적업 [171104]불필요

◦면양 털(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수모)을 방적하여 소모사 및 방모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실크) 노일 혼방모사 제조 ·마모사 제조 ·순소모사, 혼방소모사 제조 ·섬수모사 제조 ·조수모사 제조 ·순방모사, 혼방 방모사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71105]불필요

◦각종 섬유 원사로 합사, 재봉사 등의 연사 및 가공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수사 제조 ·텍스처드 가공사 제조 ·편물사 제조 ·견재봉사 제조 ·가연사 제조 <제 외> *실감기 임가공(→19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섬유 방적업 [171106]불필요

◦나일론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섬유 방적업 [171107]불필요

◦PVC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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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 방적업 [171108]불필요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 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43000) *인견사, 아세테이드사(→171101) *나일론사(→171106) *PVC사류(→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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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71109]불필요

◦화학섬유사로 일반용 광폭 섬유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조 섬유직물 직조 ·재생 섬유직물 직조 ·합성 섬유직물 직조 ·반합성 섬유직물 직조 ·셀룰로오스 섬유직물 직조 ·레이온(인견직물) 섬유직물 직조 <제 외> ·특수 인견직물 직조(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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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적업 [171110]불필요

◦주로 조사기를 사용하여 생사를 제조하는 업과 주로 부잠사를 방적하여 견방적사를 제조하는 업 <예 시> ·생사, 부잠사, 옥사, 야잠사 ·견방적사, 혼방적사, 견방사, 견가공사,견노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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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직물 직조업 [171112]불필요

◦소모사 또는 방모사로 일반용 광폭 모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수모직물 직조 ·소모직물 직조 ·조수모직물 직조 ·모직물 직조 <제 외> ·특수 모직물 직조(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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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적업 [171114]불필요

◦기타 섬유재료로 종이실 및 기타 섬유 방적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방적 ·마사(삼실, 삼껍질에서 뽑은 실) 제조 ·코이어사 제조 ·라미사 제조 ·아바카사 제조 ·사이잘마사 제조 ·종이실(초섬사) 제조 <제 외> *생사, 견방적사 제조(→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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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물 직조업 [171115]불필요

◦면사로 일반용 광폭 면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면직물 직조 ·무명 직조 <제 외> ·마직물 및 특수 면직물 직조(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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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71116]불필요

◦각종 섬유사로 파일(pile), 셔닐(chenille), 테리(terry), 거즈(gauze), 및 터프티드(tufted) 직물 등 각종 특수직물을 직조하는 산업활동과 마 등 기타 인피(靭皮) 섬유사, 생사 및 견방적사, 유리섬유사, 고무사, 금속사 등으로 광폭 직물 등을 직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파일, 셔닐, 테리, 거즈, 터프티드 직물 직조 ·타포린직물 직조 ·마직물 직조 ·아바카직물 직조 ·코이어직물 직조 ·포대용 직물 직조 ·매트 및 리놀륨 제조용 기타 식물성 기포(基布)직물 직조 ·고무사 직물, 금속사 직물과 튤, 레이스 및 기타 망직물 직조 ·견직물 직조 ·인견직물 직조 ·모시직물 직조 <제 외> ·전동벨트 등 기계용 직물 및 섬유제품 제조(172902) ·인조견 광폭직물 직조(171109)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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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71200]불필요

◦각종 직물 및 편조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염색◦표백 및 가공◦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 가공 ·직물 및 편물 원단 정리 가공 ·의복 염색 가공 ·의복 액세서리류 염색 가공 <제 외>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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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1201]불필요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을 염색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염색 가공공정 전후에 연결하여 수행하는 표백 및 기타 정리 작업(날염처리 이외의 정련, 유연화 처리, 광택내기, 보풀 제거, 건조 및 다림질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솜, 실 염색 및 정리 가공 <제 외> ·섬유 및 실 날염(171202) *솜, 실 염색 임가공(→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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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 가공업 [171202]불필요

◦각종 직조 원단, 편조 원단 및 직물제품(의복 포함)을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날염 가공 및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각종 인쇄물(인쇄 광고물, 플래카드 등) 제작에 관련된 스크린인쇄(222102) *날염 임가공(→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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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71203]불필요

◦각종 솜, 실, 끈, 끈 가공품, 직물 및 편조 원단,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를 정련◦유연화◦광택 내기◦보풀 제거◦건조 및 다림질◦주름 가공◦단추구멍 내기 및 싸기◦풀 처리 등 가공, 정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솜, 실, 끈, 끈 가공품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직물 및 편조 원단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가공 <제 외> ·섬유제품 염색 가공(171201, 171200) ·섬유제품 날염 가공(171202) ·방적 및 가공사,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기타 섬유제품,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류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연결 공정으로 수행하는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활동은 해당되는 제품 제조와 관련한 산업활동으로 구분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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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2101]불필요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 방석 및 방석 커버, 전기담요용 직물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모포 제조 ·쿠션 제조 ·베개 및 베개보 제조 ·침낭 제조 ·매트리스 커버 제조 ·이불 제조 <제 외> ·수공 또는 기계자수 제품 제조(172102) ·전기담요 제조(2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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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2102]불필요

◦직물 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피스트리 제조 ·자수용 재료 세트 생산 ·장식용 자수제품 제조 ·기계자수침구 ·수공자수 <제 외> *직물 자수 임가공(→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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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72103]불필요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프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겉덮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양 제조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돛 제조 <제 외> ·구명대, 구명조끼 및 구명벨트 제조(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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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72106]불필요

◦방직용 섬유제의 각종 커튼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덮개 제조 ·무대막 제조 ·벽가리개 제조 ·실내용 블라인드 제조 <제 외> ·국기, 페넌트 및 기타 깃발 제조(172109) ·직물 벽지 제조(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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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포대 제조업 [172107]불필요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곡식, 석탄, 우편물 등을 담는 직물포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합성섬유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봉제하여 제조한 포대도 포함한다. <예 시> ·직물포대 제조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제조 <제 외> ·직물 직조에 연관된 포대 제조(171116) ·직물류 가방, 배낭 및 보호용 케이스 제조(191200) ·플라스틱 필름을 절단·접합하여 포대를 제조(2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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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72109]불필요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먼지떨이 제조(직물제) ·식탁보 제조 ·직물제 마스크 제조 ·깃발 제조 ·낙하산 제조 ·구명벨트 제조 ·구명조끼, 구명대 제조 ·신발류 끈 제조 ·드레스 패턴 제조 ·페넌트 제조 ·국기, 기치물 제조 ·모기장 제조 <제 외> ·천막 및 캔버스제품 제조(172103) *수건(→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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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72111]불필요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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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72200]불필요

◦각종 방직용 섬유 또는 섬유사로 직조, 편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카펫, 융단,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루덮개 제조 ·카펫 제조 ·양탄자류 제조 ·융단 제조 <제 외> ·직물을 재단·재봉한 방석 및 방석커버 제조(172101) ·방직용 이외의 조물재료로 엮은 매트류(깔개) 제조(202906) ·섬유제 마루덮개가 아닌 경우 사용된 주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리놀륨 및 경표면 바닥덮개 제조(36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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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72300]불필요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 외> ·신발끈 제조(17210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81204) ·경기용 네트(369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6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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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및 로프 제조업 [172301]불필요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 외> ·금속사 제조(172904) ·신발끈 제조(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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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폭직물 제조업 [172901]불필요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탄성 세폭직물 직조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 외>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72902)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72102)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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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72902]불필요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레이스 제품(편조물)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 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72905) ·섬유제 마스크 제조(17210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42309)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7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19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72903]불필요

◦직조 또는 편조하지 않고 각종 섬유에 접착 물질을 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직포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 등의 각종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접착 물질이 주성분이 아니어야 한다. <제 외> ·접착제로 접합한 세폭직물 제조(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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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04]불필요

◦각종 특수사 및 고무 가연(假撚) 코드(이합연사 두 올을 합연한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도포◦침지◦피복된 섬유사 및 스트립, 타이어코드 직물 등 코드직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합연사 제조 ·금속 드리사(metallised yarn)제조 ·김프사(gimp) 제조 ·셔니일사(chenille yarn) 제조 ·금속 가연사 제조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제조 ·타이어코드 직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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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72905]불필요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유포(oil cloth) 제조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 외>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조 원단 제조업 [173002]불필요

◦각종 섬유를 환편, 경편, 횡편 및 평편 등의 각종 기계적 방법으로 편조하거나 또는 수작업으로 뜨개질 하여 의복용 및 기타 용도의 광폭(폭 30cm 이상) 편조 원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메리야스 원단 제조 ·편조 원단 제조 <제 외>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편조(172902)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193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93001]불필요

◦임가공 <예 시> ·실감기 임가공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직물 자수 임가공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무리 임가공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193009]불필요

◦임가공 <예 시> ·솜, 실 염색 임가공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공 ·날염 임가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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