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에 속한 3개 업종 중 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석탄 광업 [101000]인허가 필요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등록광업권자
- 근거법령
- 광업법제33조
- 제출서류
- 광업원부등본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42909]인허가 필요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 모래 채굴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14291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232100)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등록광업권자
- 근거법령
- 광업법제33조
- 제출서류
- 광업원부등본
- 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석탄 광업(조광권자) [143106]인허가 필요
◦석탄 조광권자
인가조광권자
- 근거법령
- 광업법제57조
- 제출서류
-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 접수기관
-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에 속한 3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광업원부등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자원부,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