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0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930914]불필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 주택 임대(701102~7011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업 [950002]불필요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및 인가된 경우 제외)
<예 시>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
<제 외>
·아동 교육기관(851100)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인가된 경우)(→8721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회복지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한 업종은 대부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 인·허가 기관 신청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