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불필요
◦버스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업 [630600]인허가 필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등록여행사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여행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630601]인허가 필요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등록여행사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문화관광부,시,도지사
- 비고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여행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659901]불필요
◦상품권 매매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알선업 [749100]인허가 필요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신고무료직업소개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18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비영리법인
등록유료직업소개소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1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직업정보제공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23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허가근로자파견사업
- 근거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49101]인허가 필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허가근로자 공급사업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 비고
- 허가 대상(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조합(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허가근로자 파견사업
- 근거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와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허가신청).법률 제5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사업 불가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749102]인허가 필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허가근로자 공급사업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 비고
- 허가 대상(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조합(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허가근로자 파견사업
- 근거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와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허가 신청).법률 제5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사업 불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49200]인허가 필요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허가경비업
- 근거법령
- 경비업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
- 비고
- 법인만가능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49201]인허가 필요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허가경비업
- 근거법령
- 경비업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
- 비고
- 법인만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군,구,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지방경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