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9개 업종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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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불필요

◦버스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업 [630600]인허가 필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 여행사 ·국외 여행사
등록여행사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여행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630601]인허가 필요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여객 자동차 매표 대리 포함)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제 외> *버스표(→523990)
등록여행사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문화관광부,시,도지사
비고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여행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659901]불필요

◦상품권 매매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알선업 [749100]인허가 필요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 <제 외>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21405)
신고무료직업소개
근거법령
직업안정법제18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비영리법인
등록유료직업소개소
근거법령
직업안정법제1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직업정보제공
근거법령
직업안정법제23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허가근로자파견사업
근거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49101]인허가 필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허가근로자 공급사업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비고
허가 대상(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조합(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허가근로자 파견사업
근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비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와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허가신청).법률 제5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사업 불가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749102]인허가 필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허가근로자 공급사업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비고
허가 대상(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노동조합(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허가근로자 파견사업
근거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비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와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허가 신청).법률 제5조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사업 불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49200]인허가 필요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유원지 및 주차장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중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경비업 ·순찰 서비스 ·건물 경비 ·사업체 보안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제 외>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672001)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844040)
허가경비업
근거법령
경비업법제4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
비고
법인만가능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49201]인허가 필요

◦화재 및 도난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 보안◦경보 시스템의 원격 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보 조직 관련 통신설비 설치(452128) ·차량 경보 시스템 판매(도매 503007, 소매 503010)
허가경비업
근거법령
경비업법제4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
비고
법인만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한 9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관광부,시,도지사, 시,군,구,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지청장, 지방경찰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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