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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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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반 청소업 [749300]인허가 필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신고위생관리용역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근거법령
수도법제21조의2
제출서류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9302]인허가 필요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신고위생관리용역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근거법령
수도법제21조의2
제출서류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9303]인허가 필요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신고위생관리용역업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근거법령
수도법제21조의2
제출서류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749935]불필요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900900]불필요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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