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9300]인허가 필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신고위생관리용역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 근거법령
- 수도법제21조의2
- 제출서류
-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9302]인허가 필요
◦건물, 가구 및 기기 등을 소독, 구충 및 방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해충 구제 서비스
·선박 소독 및 살균 서비스
·화장실 위생 소독 서비스
·훈증 소독 서비스
<제 외>
·농작물 해충 구제 서비스(014302)
신고위생관리용역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 근거법령
- 수도법제21조의2
- 제출서류
-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49303]인허가 필요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 주위,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환경 조성에 따른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경수 관리
·정원수 식재
·정원관리 대리
·조경수목 치료 서비스
<제 외>
·조경수를 재배한 사업체가 식재를 하는 경우(011002)
·토목공사와 결합되는 조경수 식재(451400)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020300)
신고위생관리용역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신고저수조청소
- 근거법령
- 수도법제21조의2
- 제출서류
-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749935]불필요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 내부시설(전기시설, 통신시설, 기계◦장비시설, IBS(지능형빌딩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시설, 급배수 및 송풍시설, 사업시설, 소방설비 및 건물시설 등 일체의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함께 포함한다.
<예 시>
·사업시설 유지·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제 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활동(702003)
·정비, 수리, 청소 등 특정 전문서비스 대리는 그 활동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900900]불필요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 장소에 대한 거리 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서비스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 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 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 수거 및 처리(900201, 900203)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30100~930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