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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에 속한 12개 업종12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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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01001]인허가 필요

◦토탄을 채굴·선광하는 활동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141001]인허가 필요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리석 채취 ·화강암 채취 ·사암 채취 ·암석 채취(건축용) <제 외> *직접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 생산(→141003) *조광권자(→143107)
등록골재채취업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1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채석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2
제출서류
채석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채석
허가토사채취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6
제출서류
토사채취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토사채취

석회석 및 점토 광업 [141002]인허가 필요

◦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69403)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142104) ·흑연(142902),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142101) ·샤모트 가공(269201)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69201) *조광권자(→143107)
등록골재채취업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1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허가채석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2
제출서류
채석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채석
허가토사채취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6
제출서류
토사채취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토사채취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141003]인허가 필요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쇄석 채굴 생산(건설용) ·암석 채굴 분쇄 ·사암 채굴 분쇄 ·반려암 채굴 분쇄 <제 외> ·구입한 석재로 쇄석 및 석분 생산(269904)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 채굴(→141001) *조광권자(→143107)
등록골재채취업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1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채석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2
제출서류
채석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채석
허가토사채취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6
제출서류
토사채취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토사채취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41004]인허가 필요

◦건설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등록골재채취업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1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채석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2
제출서류
채석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채석
허가토사채취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6
제출서류
토사채취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토사채취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41006]인허가 필요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등록골재채취업
근거법령
골재채취법제14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허가채석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2
제출서류
채석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채석
허가토사채취업
근거법령
산림법제90조의6
제출서류
토사채취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산림내 토사채취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42101]인허가 필요

◦활석, 동석 등을 채굴하는 업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하는 업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102]인허가 필요

◦납석 <예 시> ·납석(천연동석)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104]인허가 필요

◦질소, 인산, 칼륨을 함유한 광물 및 구아노, 천연 바륨을 함유한 광물, 천연 황산마그네슘광, 색소토, 형석 등의 화학용, 비료용 광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산염 광석 채굴 ·어드칼라(earth collour, 색소토) 채굴 ·붕산나트륨광 채굴 ·황산마그네슘광 채굴 ·황함유 광석 채굴 ·빙정석 채굴 ·황화철광 채굴 ·치올라이트 채굴 ·붕산칼슘광 채굴 ·명반석 채굴 ·붕산광 채굴 ·규회석 채굴 ·황산비소광 채굴 ·황산바륨광, 탄산바륨광 채굴 ·연망가니즈광 채굴(건전지 제조용) <제 외> ·암염 채취 및 천일염 생산(142200) ·합성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납석광 채굴(→142102) *조광권자(→143107)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142200]인허가 필요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42904)
허가염전개발
근거법령
염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염제조업
근거법령
염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천일식기계제법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42902]인허가 필요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제 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141002) *토탄을 채굴·선광((→101001) *활석, 동석 등 채굴(→142101)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142101) *조광권자(→143107)
등록광업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33조
제출서류
광업원부등본
접수기관
산업자원부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143107]인허가 필요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인가조광권자
근거법령
광업법제57조
제출서류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접수기관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에 속한 12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광업원부등본, 등록증, 채석허가증, 토사채취허가증,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자원부, 시,군,구, 시,도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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