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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부동산업에 속한 34개 업종1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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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1]인허가 필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등록부동산업 및 임대업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제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인허가 필요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등록주택임대업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제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인허가 필요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등록주택임대업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제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인허가 필요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등록주택임대업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제6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701201]불필요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701202]불필요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3]불필요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4]불필요

◦광고용 건물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5]불필요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701206]불필요

◦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0]불필요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1]불필요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 [701302]불필요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400]불필요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701501]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701502]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701503]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701504]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702001]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등록부동산중개업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출서류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부동산 감정 평가업 [702002]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등록감정평가사
근거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8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감정평가협회
인가감정평가법인
근거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9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건설교통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003]인허가 필요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등록주택관리업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출서류
주택관리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부동산 투자 자문업 [702004]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등록부동산중개업
근거법령
부동산중개업법제4조
제출서류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005]인허가 필요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등록주택관리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
제출서류
주택관리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1]인허가 필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2]인허가 필요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4]인허가 필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5]인허가 필요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6]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7]인허가 필요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1]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2]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인가부동산매매업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3]불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4]불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21404]불필요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인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감정평가협회, 건설교통부, 시,도, 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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