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부동산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1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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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1]인허가 필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등록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제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인허가 필요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등록주택임대업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제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인허가 필요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등록주택임대업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제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인허가 필요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등록주택임대업
- 근거법령
- 임대주택법제6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단독주택2호, 공동주택2세대이상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701201]불필요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701202]불필요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3]불필요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4]불필요
◦광고용 건물 임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5]불필요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임대) [701206]불필요
◦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0]불필요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301]불필요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 [701302]불필요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400]불필요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701501]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701502]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701503]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701504]불필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702001]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부동산 판매 대리업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702004)
등록부동산중개업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부동산 감정 평가업 [702002]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등에 따른 부동산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동산 감정 평가 사무소
·부동산 감정 평가법인
등록감정평가사
- 근거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감정평가협회
인가감정평가법인
- 근거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9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건설교통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003]인허가 필요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749935)
등록주택관리업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부동산 투자 자문업 [702004]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등록부동산중개업
- 근거법령
- 부동산중개업법제4조
- 제출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702005]인허가 필요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
등록주택관리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
- 제출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1]인허가 필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2]인허가 필요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4]인허가 필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6)
*토지보유 5년 미만(도급건설판매)(→703021)
*토지보유 5년 이상(도급건설판매)(→703022)
*토지보유 5년 미만(건축 시행사)(→703023)
*토지보유 5년 이상(건축 시행사)(→703024)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5]인허가 필요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5년 미만)
<예 시>
·농지개발 분양·판매
·용지개발 분양·판매
·토지개발 분양·판매
·광산용지 개발 판매
<제 외>
·묘지 분양(701700)
*토지매매(토지보유5년 이상)(→703017)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16]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 시>
·상가 개발 공급(분양)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3017]인허가 필요
◦각종용도의 토지매매업(토지보유5년 이상)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재판매.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 하는 경우도 포함
·간척지개발농지분양판매, 관광농지개발분양, 광업권매매, 농장개발분양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1]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2]인허가 필요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인가부동산매매업
- 근거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3]불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3024]불필요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건축 시행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921404]불필요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부동산업에 속한 34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 인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감정평가협회, 건설교통부, 시,도, 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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