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보험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생명보험업 [660100]인허가 필요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재보험업 [660101]불필요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 [660301]인허가 필요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선주상호보험조합
- 근거법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제14조
- 제출서류
- 인가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손해보험업 [660302]인허가 필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업 [660303]인허가 필요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보증보험업 [660304]인허가 필요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 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 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증보험, 책임 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 보증보험
·수출 보증보험
·기술 신용보증
·신용 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 보증보험
·책임보험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개인 공제업 [660307]인허가 필요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사업 공제업 [660308]인허가 필요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 근거법령
- 보험업법제5조
- 제출서류
- 사업허가
- 접수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보험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험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사업허가,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