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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보험업에 속한 8개 업종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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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 [660100]인허가 필요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금의 모금 및 이의 투자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제 외> ·손해보험(660301~660303) ·생명 재보험(660101)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재보험업 [660101]불필요

◦생명 또는 비생명 보험회사의 위험을 일부 또는 전부 인수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보험업자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재보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 [660301]인허가 필요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선주상호보험조합
근거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제14조
제출서류
인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손해보험업 [660302]인허가 필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재보험 <제 외>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업 [660303]인허가 필요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을 제외한 각종 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물보험 ·재물보험 ·도난보험 ·재산종합보험 ·여행자보험 <제 외> ·생명보험(660100) ·생명재보험(660101) ·보증보험 및 책임보험(660304) *자동차 및 해상보험(→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보증보험업 [660304]인허가 필요

◦개인 및 사업체의 신용 보증보험, 부동산 및 물품 보증보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증보험, 책임 보증보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정 보증보험 ·수출 보증보험 ·기술 신용보증 ·신용 보증(개인 또는 사업체) ·주택 보증보험 ·책임보험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개인 공제업 [660307]인허가 필요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사업 공제업 [660308]인허가 필요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보험업
근거법령
보험업법제5조
제출서류
사업허가
접수기관
금융감독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보험업에 속한 8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험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사업허가,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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