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택스

보건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보건업에 속한 28개 업종25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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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51101]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5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지사
비고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요양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의료법인
근거법령
의료법제41조
제출서류
설립허가증
접수기관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제10조
제출서류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치과병원 [851102]인허가 필요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허가종합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치과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의료법인
근거법령
의료법제41조
제출서류
설립허가증
접수기관
시도,보건복지부장관

한방병원 [851103]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허가한방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의료법인
근거법령
의료법제41조
제출서류
설립허가증
접수기관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851113]인허가 필요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5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지사
비고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요양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의료법인
근거법령
의료법제41조
제출서류
설립허가증
접수기관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제10조
제출서류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병원 [851114]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5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지사
비고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요양병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4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의료법인
근거법령
의료법제41조
제출서류
설립허가증
접수기관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근거법령
정신보건법제10조
제출서류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1]인허가 필요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2]인허가 필요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3]인허가 필요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4]인허가 필요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5]인허가 필요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6]인허가 필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7]인허가 필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208]인허가 필요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09]인허가 필요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치과의원 [851211]인허가 필요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신고치과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한의원 [851212]인허가 필요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신고한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일반의원 [851219]인허가 필요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1]인허가 필요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신고조산원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3항
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유사 의료업 [851902]인허가 필요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자격의료유사업자
근거법령
의료법제60조
제출서류
자격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침사,구사

유사 의료업 [851903]인허가 필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자격안마사
근거법령
의료법제61조
제출서류
안마사자격증
접수기관
시,도

유사 의료업 [851904]인허가 필요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자격의료유사업자
근거법령
의료법제60조
제출서류
자격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접골사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905]인허가 필요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인정치과기공소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출서류
치과기공인정서
접수기관
시,군,구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6]불필요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7]인허가 필요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허가의료용고압가스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근거법령
원자력법제90조의4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근거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제출서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유사 의료업 [851908]불필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제 외> ·안마원(8519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909]인허가 필요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허가의료용고압가스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근거법령
원자력법제90조의4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근거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제출서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인허가 필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허가의료용고압가스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근거법령
원자력법제90조의4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근거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제출서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유사 의료업 [851912]불필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보건업에 속한 28개 업종 중 25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건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설립허가증, 신고필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지사, 시,도,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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