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보건업에 속한 28개 업종 중 25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 [851101]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을 위한 환자 등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진료 및 요양을 위한 정신병원(50인 이상 병상 보유)과 일반병원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도 포함한다.
<예 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35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지사
- 비고
-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요양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의료법인
- 근거법령
- 의료법제41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제10조
- 제출서류
-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치과병원 [851102]인허가 필요
◦입원시설을 갖추고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허가종합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치과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의료법인
- 근거법령
- 의료법제41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보건복지부장관
한방병원 [851103]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한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허가한방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의료법인
- 근거법령
- 의료법제41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851113]인허가 필요
◦100인 이상의 입원시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35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지사
- 비고
-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요양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의료법인
- 근거법령
- 의료법제41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제10조
- 제출서류
-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병원 [851114]인허가 필요
◦30인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 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일반병원
·외과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보건의료원
·군 및 교도소 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전염병원
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35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지사
- 비고
-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요양병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4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허가의료법인
- 근거법령
- 의료법제41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신고사회복귀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허가정신요양시설
-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제10조
- 제출서류
-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1]인허가 필요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2]인허가 필요
◦일반외과, 정형외과, 항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3]인허가 필요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4]인허가 필요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5]인허가 필요
◦안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6]인허가 필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7]인허가 필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208]인허가 필요
◦의료 검사 및 진단 촬영을 포함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예 시>
·엑스레이 촬영 의원
·의료 검사 의원
<제 외>
·미생물 성분 분석(742203)
*세균검사(→851905)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851909)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09]인허가 필요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치과의원 [851211]인허가 필요
◦치과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치과 병원(851102)
신고치과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한의원 [851212]인허가 필요
◦한의사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 외>
·한방병원(851103)
신고한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일반의원 [851219]인허가 필요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위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진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다.
신고의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1]인허가 필요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
신고조산원
- 근거법령
- 의료법제30조3항
- 제출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유사 의료업 [851902]인허가 필요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자격의료유사업자
- 근거법령
- 의료법제60조
- 제출서류
- 자격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침사,구사
유사 의료업 [851903]인허가 필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자격안마사
- 근거법령
- 의료법제61조
- 제출서류
- 안마사자격증
- 접수기관
- 시,도
유사 의료업 [851904]인허가 필요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자격의료유사업자
- 근거법령
- 의료법제60조
- 제출서류
- 자격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접골사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905]인허가 필요
◦세균검사
<예 시>
·기생충검사서비스
인정치과기공소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출서류
- 치과기공인정서
- 접수기관
- 시,군,구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6]불필요
◦혈액원
<예 시>
·제대혈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은행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보건업 [851907]인허가 필요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는 제외한다.)
<예 시>
·장기 은행
·정자 은행
·의무 기록 서비스
<제 외>
·산후조리원(930913)
*조산소, 조산원(독립된 간호사 포함)(→851901)
*혈액원(→851906)
허가의료용고압가스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90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 제출서류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유사 의료업 [851908]불필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제 외>
·안마원(8519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51909]인허가 필요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예 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방사선촬영, 형태학적 병리실험, 화학병리실험, 미생물실험, 혈액검사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의료실험실
·세포검사서비스(병리검사)
허가의료용고압가스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90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 제출서류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인허가 필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허가의료용고압가스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90조의4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허가응급환자이송업
-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
- 제출서류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유사 의료업 [851912]불필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보건업에 속한 28개 업종 중 25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건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설립허가증, 신고필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지사, 시,도, 시도,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