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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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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업 [921301]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허가무선국(방송국)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21조,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정보통신부

지상파 방송업 [921302]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
허가지상파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비고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무선국(방송국)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21조,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정보통신부

유선 방송업 [921303]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허가위성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비고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종합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2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장
허가중계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2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장
등록방송채널사용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승인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비고
종합편성,보도,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등록음악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등록전광판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승인위성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6항
제출서류
승인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허가무선국(방송국)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21조,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정보통신부

위성 및 기타 방송업 [921305]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 방송 <제 외> ·유선 방송(921303)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921306) ·통신위성 운영(642003)
허가위성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정보통신부
비고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종합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2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장
허가중계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2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장
등록방송채널사용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승인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비고
종합편성,보도,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등록음악유선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등록전광판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5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승인위성방송사업
근거법령
방송법제9조제6항
제출서류
승인
접수기관
방송위원회
허가무선국(방송국)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21조,34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체신청,정보통신부

프로그램 공급업 [921306]불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등록증,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신청,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체신청장, 방송위원회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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