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업 [921301]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허가무선국(방송국)
- 근거법령
- 전파법제19조,21조,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정보통신부
지상파 방송업 [921302]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시설을 통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상파 방송(공영, 민영 TV 방송)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제 외>
·중계소 또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서비스활동(642003)
허가지상파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정보통신부
- 비고
-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무선국(방송국)
- 근거법령
- 전파법제19조,21조,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정보통신부
유선 방송업 [921303]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유선 방송
·케이블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음악 유선 방송
<제 외>
·위성 방송(921305)
허가위성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정보통신부
- 비고
-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종합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장
허가중계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장
등록방송채널사용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 비고
- 종합편성,보도,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등록음악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등록전광판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승인위성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6항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허가무선국(방송국)
- 근거법령
- 전파법제19조,21조,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정보통신부
위성 및 기타 방송업 [921305]인허가 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위성 방송
·인터넷 방송
·IPTV 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 방송
<제 외>
·유선 방송(921303)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921306)
·통신위성 운영(642003)
허가위성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정보통신부
- 비고
- 전파법이정하는 방송국허가
허가종합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장
허가중계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장
등록방송채널사용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승인방송채널사용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 비고
- 종합편성,보도,상품소개와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등록음악유선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등록전광판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5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승인위성방송사업
- 근거법령
- 방송법제9조제6항
- 제출서류
- 승인
- 접수기관
- 방송위원회
허가무선국(방송국)
- 근거법령
- 전파법제19조,21조,34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체신청,정보통신부
프로그램 공급업 [921306]불필요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 외>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 소매(홈쇼핑)(525102)
·독립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9213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속한 5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허가증, 등록증,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신청,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체신청장, 방송위원회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