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723001]불필요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 Baas, IaaS, PaaS, Saas 등 서비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0]인허가 필요
◦영상(영화 등)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상물 및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전자장치(디스켓 등)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영상물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642004)
등록예보사업
- 근거법령
- 기상업무법제18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기상청
신고직업정보제공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제23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에 속한 2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등록증, 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상청, 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