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 중 6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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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재업 [201001]불필요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재 생산
·일반 제재목 생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201002]불필요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목재에 방부제 또는 기타 물질을 도포◦피복◦적층◦침적하거나 화학처리하여 화장목재, 방부처리 또는 보존 약품처리 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도장(착색) 목재 생산
·화장 목재 제조
·약품처리 목재 생산
·표면처리 목재 생산
<제 외>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2021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01009]불필요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제 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202101]불필요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뭇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 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202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202102]불필요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예 시>
·무늬목박판 제조
·나무도시락 및 성냥갑제조용 박판 제조
·합판제조용 박판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 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201001)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201002)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202101)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20220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202200]인허가 필요
◦목재 문을 제외한 각종 건축용 목제품 또는 목공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립식 건물 및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목재 패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셀룰라우드 패널 제조
·적층 목제품 제조(구조용)
·파케이 패널 제조
·지붕용 패널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02201]불필요
◦제재목, 합판, 단판 및 박판 등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상품의 운반 및 포장용 절목 상자, 통, 상자, 권선용 드럼, 동물 수송용 우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금속, 종이 등으로 보강될 수 있으며 돌쩌귀, 손잡이, 파스너, 다리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목재 배럴(barrel) 제조
·목재 케이블 드럼(cable drum) 제조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텁(tub) 및 유사 용기 제조
·목재 통 제조
·목재 상자 제조
<제 외>
·목재 보석상자 제조(20290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2202]인허가 필요
◦건물 및 구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목재 문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창문 제조
·목재 문지방 제조
·목재 문틀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202203]불필요
◦각종 화물의 선적 및 하역,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되는 이동식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용 판 등의 제조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단층 또는 복층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지지용 다리가 부착되거나 분리 또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예 시>
·적재용 목재판 제조
·화물용 목재 보드 제조
·화물용 목재 파렛트 제조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202901]인허가 필요
◦각종 목재 도구 및 기구, 도구용 몸체 및 손잡이 또는 대 등의 각종 도구용 목재 부분품과 주방용 또는 식탁용 기구 및 위생용 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재 공구 제조
·공구용 몸체 제조
·공구 손잡이 제조
·브러시 몸체 제조
·밥주걱 제조
·나무젓가락 제조
·이쑤시개 제조
·나무그릇 제조
·절구통 및 절굿공이 제조
·솥뚜껑 제조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02]불필요
◦장식용 칠기
<예 시>
·나전칠기제품제조(장식용: 가구제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3]불필요
◦죽세공품
<예 시>
·대나무를 소재로 한 발, 매트, 시트, 쿠션, 부채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04]인허가 필요
◦장식용 목제 조각품, 장식용 상자, 그림 틀 등의 목재 장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감 세공 목재 패널 제조
·보석상자 제조
·장식용 목재 칼집(은장도 등) 제조
·목재 거울 틀 제조
·목재 조상 및 장식품 제조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장식용 칠기(→202902)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02905]인허가 필요
◦기타 목재용기, 창가리개, 옷걸이(입식 제외), 새집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구용 목재 케이스 제조
·목재 새장 및 동물 우리 제조
·나무 못 제조
·목재 콥(cop), 릴(reel) 및 유사 제품 제조
·부채 및 핸드 스크린(hand screen) 제조
·땔감 및 연료용 압축 펠릿(목재, 커피·대두 부산물 등 이용) 제조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
·목관
<제 외>
·목재 모조 신변 장신품 제조(369501)
·동물 수송용 우리 제조(202201)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6]인허가 필요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 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202905)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 제조(→202907)
*죽세공품 제조(→202903)
신고용기포장지제조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7조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식품포장용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02907]불필요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자리제품, 고공품(가마니, 새끼, 기타고공품)
<예 시>
·끈조립물, 볏짚가공품제조
·밀짚모자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에 속한 16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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