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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속한 177개 업종3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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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1]불필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2]불필요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3]인허가 필요

◦청과물 위탁매매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예 시>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4]불필요

◦수산물 위탁매매 <예 시>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5]불필요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 시>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화학제품 중개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철물 및 수공구 중개 ·종합 무역 중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6]불필요

◦수출주선 ·수출대행, 수출중개서비스(종합상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511117]불필요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제 외> *사업관련주선(→7499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8]불필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9]불필요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1]불필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2]인허가 필요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조리 가공식품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 외>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3]불필요

◦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예 시> ·수산물경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1]인허가 필요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 보리, 밀 도매 ·콩, 옥수수 도매 <제 외> ·곡물 가루 도매(512116)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512119)
허가미곡수입허가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12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농림부장관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2]인허가 필요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지정도매시장법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허가중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등록산지유통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정시장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13]불필요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종자 도매 ·채소 종자 도매 ·화훼 종자 도매 <제 외> *과실 등의 묘목 도매(→51213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116]인허가 필요

◦곡물 가루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곡물 가공품 도매 ·곡물 가루(쌀, 보리, 밀) 도매
허가미곡수입허가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12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농림부장관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9]불필요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깨 도매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제 외>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 도매(→5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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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도매업 [512120]불필요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배합 사료 도매 ·보조 사료 도매 ·어류용 사료 도매 <제 외> ·식용작물 도매(512111,51211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1]불필요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수 도매 ·잔디 도매 <제 외>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2]불필요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꽃 및 난 도매 ·분재류 도매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 외>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생화(법정도매시장)(→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 도매(→5121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3]불필요

◦생화(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5]불필요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제 외>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51211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512140]불필요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반려・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반려견 도매 ·반려묘 도매 <제 외> ·반려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51219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190]불필요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제 외> *임산물(일반) 도매(→512221) *임산물(법정도매시장)(→51222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512192]불필요

◦관상용 열대어 등 <예 시>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류 도매업 [512211]불필요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과실(법정도매시장)(→51221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2]불필요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각종 나물) 도매 ·고구마, 감자 도매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 외>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채소(법정도매시장)(→51221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류 도매업 [512214]불필요

◦과실(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5]불필요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1]인허가 필요

◦임산물(일반)
신고식육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식육부산물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우유류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축산물수입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2]인허가 필요

◦임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지정도매시장법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허가중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등록산지유통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정시장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육류 도매업 [512223]불필요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육 및 돈육 도매 ·가금육 도매 ·기타 조류 고기 도매 ·냉장육 도매 <제 외> *축산물(법정도매시장)(→51222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류 도매업 [512224]불필요

◦축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1]불필요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제 외>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2]불필요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제 외>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512231)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512233]불필요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어물 도매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제 외>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512236)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4]인허가 필요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지정도매시장법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허가중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등록산지유통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정시장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5]인허가 필요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지정도매시장법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허가중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등록산지유통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정시장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512236]인허가 필요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지정도매시장법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허가중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등록산지유통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정시장도매인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제출서류
지정서
접수기관
도매시장개설자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1]불필요

◦당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탕 및 당류 도매 <제 외>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2]불필요

◦빵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빵가루 도매 ·식빵 및 과자빵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3]불필요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햄버거 도매 ·피자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51224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4]불필요

◦과자류, 초콜릿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스킷 및 크래커 도매 ·사탕 및 캔디 도매 ·초콜릿 및 껌 도매 ·코코아 분말 및 조제품 도매 <제 외> *당류 등 도매(→512241) *빵류 도매(→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고급빵 등 도매(→51224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45]불필요

◦식용 빙과 도매 <예 시> ·아이스크림 도매 ·빙과류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류 도매업 [512251]인허가 필요

◦약주, 탁주 <예 시> ·곡주, 과실주, 막걸리, 민속주, 발효주
면허탁약주도매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특수주류도매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주류 도매업 [512252]인허가 필요

◦양주(국산양주포함),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등의 알콜성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주 및 탁주는 제외한다. <예 시> ·꼬낙, 위스키, 증류주, 포도주, 합성주 <제 외> *약주, 탁주(→512251)
면허주류제조자직매장
근거법령
주세법제17조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종합주류도매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특수주류도매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주정도매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주류수출입업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면허주류중개업
근거법령
주세법제8조
제출서류
면허증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512260]인허가 필요

◦생수, 천연 또는 인조 탄산수, 과실 등을 가미한 비알코올 음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얼음, 음료용 캔커피 및 음료용 차류의 도매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과실 주스 도매 ·드링크제(비의약품) 도매 ·탄산 음료 도매 ·청량 음료 도매 ·캔 음료 도매 ·비알코올 음료 원액 도매 ·차 음료(홍차, 녹차 등) 도매 ·맥아 추출물 도매 <제 외> ·인삼차, 율무차(분말) 도매(512273) ·우유(512282), 요구르트(512294) 및 아이스크림(512245) 등 낙농제품 도매
등록먹는샘물수입판매업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제18조3항
제출서류
등록증
접수기관
소속기관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2271]불필요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도축고기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육류 통조림 도매 ·햄 및 소시지 도매 ·가금육 통조림 도매 ·베이컨 도매 ·육류 훈제식품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미료 도매업 [512272]불필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간장 및 케첩 도매 ·조미료 및 감미제 도매 ·향신료 도매 ·장류 도매 ·베이킹 파우더 ·커피프리머 ·가공소금(죽염)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2273]불필요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볶은 커피, 커피 농축물 및 조제품 도매 ·홍차, 대용차류, 차류 조제품 도매 <제 외> ·캔 커피 및 차 음료 도매(51226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4]불필요

◦라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9]불필요

◦국수 및 인스턴트 면류 등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면, 냉동국수, 스파게티, 쌀국수 도매 ·인조미, 당면 도매 <제 외> *라면(→51227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0]불필요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클도매 ·과일 통조림 도매 ·깻잎 및 장아찌 통조림 제품 도매 <제 외> *김치, 단무지(→51229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512281]인허가 필요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벌꿀 도매 ·조란 도매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허가식용란선별포장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허가 대상 식용란선별포장업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2]불필요

◦젖을 살균◦분리◦농축◦건조◦냉동 및 기타 가공하여 생산된 액상 및 기타 형태의 각종 식용 유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란 가공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식용빙과, 분유, 발효유는 제외한다. <예 시> ·액상 시유 도매 ·우유 분리제품 도매 ·탈지유 도매 ·생크림 도매 ·가당 우유 도매 ·연유 및 농축유 도매 <제 외> *식용 빙과 도매(→512245) *분유 도매(→512290)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51229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3]불필요

◦식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물성유지, 참기름 <제 외> *동물성유지제품(→51228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4]불필요

◦기타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만두, 물엿, 녹말(전분)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5]불필요

◦동물성 유지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물성유지제품 <제 외> *식물성유지, 참기름(→51228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배 도매업 [512286]인허가 필요

◦필터 담배, 궐련, 각연(살담배), 판상엽, 여송연(시가) 등 각종 담배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등록담배도매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3조
제출서류
담배도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담배수입판매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3조
제출서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7]인허가 필요

◦꿀, 영지버섯 등 조제 건강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인삼제품(→512288)
신고건강기능식품수입업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비고
2003. 8. 27 이후시행
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2003. 8. 27 이후시행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8]불필요

◦인삼제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12289]불필요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통조림 도매 ·어묵 도매 ·수산물 액젓 도매 ·구운 김 도매 ·맛살 도매 ·훈제 어류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0]불필요

◦분유 도매 <예 시> ·전지분유 ·탈지분유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4]불필요

◦발효유(야쿠르트) 및 치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5]불필요

◦김치, 단무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3111]불필요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섬유(솜) 도매 ·연사 도매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 외>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3112]불필요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쿠션 및 방석 도매 ·담요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제 외> ·전기담요 도매(513221)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3113]불필요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무대막 도매 <제 외> ·직물벽지 도매(513263)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 도매(→5131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513119]불필요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예품 도매 ·위생 수건(타월) 도매 ·국기 도매 <제 외> ·융단 원단 도매(513263) *카펫, 융단, 자리 도매(→51326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513121]불필요

◦남녀용 각종 겉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복 및 양장 도매 ·양복 조끼 도매 ·반바지 도매 ·작업복 및 체육복 도매 ·수영복 도매 ·소아용 기성 겉옷 도매 <제 외> ·유아용 겉옷 도매(513131)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51313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513130]불필요

◦남녀용 각종 셔츠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T셔츠, 남방, 블라우스 <제 외> *남녀용 각종 겉옷 도매(→5131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의류 도매업 [513131]불필요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아용 겉옷 도매 ·유아용 속옷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및 잠옷 도매업 [513132]불필요

◦남녀용 속옷 및 잠옷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잠옷 도매 ·러닝 및 팬티 도매 ·브래지어 도매 ·캐미솔 도매 <제 외> ·유아용 속옷 도매(5131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발 도매업 [513141]불필요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제 외> ·등산화 도매(51394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513150]불필요

◦천연◦재생◦합성◦인조 가죽 및 천연◦인조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의복 도매 ·모피제품 도매 <제 외> ·원모피 및 원피 도매(512190) ·가죽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513950) ·가죽 신발 도매(51314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191]불필요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넥타이 도매 ·양말 및 스타킹 도매 ·모피제 의복 액세서리 도매 ·모피모자, 모피목도리, 모피장갑 도매 <제 외> *모조 장신구 등 도매(→513920)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가구 도매업 [513211]불필요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롱 도매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 외> ·사무용 가구 도매(515051)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515080) *주방용 가구 도매(→51329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513221]불필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비설치용 전기 난방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영상기기 도매 ·음향기기(오디오 등) 도매 ·가정용 냉·난방기(전기식) 도매 ·가정용 전열기기 도매 ·전자 레인지 및 전기 밥솥 도매 ·전기 면도기 도매 ·전기 담요 도매 <제 외> ·설치용 배관 및 난방장치 도매(5143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30]불필요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쌀통 및 김치통 도매 ·주방용품(금속제품) 도매 ·쓰레기통 도매 <제 외> ·낫, 전지가위, 톱 등의 철물 및 수공구도매(514361) ·가스레인지 도매(513291) ·비전기식 보일러 도매(51436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도매(513291)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3231]불필요

◦자동판매기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513241]불필요

◦각종 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램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샹들리에 도매 ·전기스탠드 도매 ·전구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기 도매업 [513250]불필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등 각종 악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아노 도매 ·금관 악기 및 목관 악기 도매 ·전자 악기 도매 ·장구, 북 등 전통 악기 도매 ·국악기 도매 ·하모니카 등 기타 악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3253]불필요

◦음악 및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레코드, CD, DVD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음악 및 영상물 수록 CD 도매 ·음악 테이프, CD, DVD 도매 ·음반 도매 ·비디오 테이프, CD, DVD 도매 <제 외> ·비디오 및 음악 이외의 기록매체 도매(5134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513261]불필요

◦카펫, 융단, 자리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3263]불필요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리놀륨 도매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융단 원단 도매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 <제 외> ·봉제 카펫(생활용) 도매(51326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71]불필요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상용 어항 도매 ·화분 도매 ·도기제꽃병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72]불필요

◦주방용 요업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토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도기로 된 밥그릇, 주발, 접시, 냄비, 주전자 등 식기와 주방용품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붙이(칼◦가위 등) 및 기타 관련 용품 도매(→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도매(→513271)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51329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가구 도매업 [513290]불필요

◦주방용 가구 도매 <예 시> ·싱크대(개수대) 및 조리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513291]불필요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예 시> ·가스스토브, 가스히터(비전기식), 석유난로, 석유버너, 화로(비전기식: 가정용), 가스레인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95]불필요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예 시> ·비전기식 면도기 도매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 ·손톱깍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513296]인허가 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전기식 재봉기 도매업 ·비전기식 정수기 도매업
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제18조4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3297]불필요

◦유모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3298]인허가 필요

◦총포 <예 시> ·공기총, 엽총
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제18조4항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총포화약류판매업
근거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6조
제출서류
판매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경찰청장

의약품 도매업 [513311]인허가 필요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 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512260)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514919) *각종 한약류(→513312)
허가의약품도매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수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약품도매
근거법령
약사법제35조2항
제출서류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허가동물용의약품도매업
근거법령
약사법제35조제2항
제출서류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
접수기관
시도,시군구

의약품 도매업 [513312]인허가 필요

◦각종 한약류
허가의약품도매
근거법령
약사법제35조2항
제출서류
한약업사허가증
접수기관
시,도

의료용품 도매업 [513313]인허가 필요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과 보청기, 의족 등 신체 보정용품 및 정형외과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혈액형 분류용 시약 도매 ·탈지면, 피복재, 습포제 도매 ·의족, 의치 및 의수 도매 ·살균제 및 방충제 도매 ·살균한 외과용의 장선(캣커트), 봉합재 및 지혈제 도매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납품되는 시험용 약품류 <제 외> ·의료 기구 및 의료용 기계·기구 도매(515080)
신고의료기기도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513320]인허가 필요

◦화장품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킨, 로션 및 향수 도매 ·무스 및 스프레이 도매 ·화장 도구 도매 ·머리 염색약 및 머릿기름 도매 ·구강 세척제 도매 ·렌즈 세정액(클리너) 도매 ·탈모제 및 파마약 도매
등록도매 및 소매업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제출서류
등록필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대상.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신고도매 및 소매업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대상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13330]인허가 필요

◦각종 용도의 비누, 세정제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세수 및 약용 비누 도매 ·주방 및 세탁용 세제 도매 ·락스 도매 ·치약 도매
등록도매 및 소매업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제출서류
등록필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고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 대상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대상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신고도매 및 소매업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고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 대상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대상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513410]불필요

◦주방용 포장용품, 위생용 종이제품, 종이 또는 비닐제의 가방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장지(랩, wrap) 도매 ·은박지 도매 ·화장지 및 냅킨 도매 ·쇼핑백 도매 <제 외>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골판지 상자, 골판지·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513414) ·폴리에틸렌 필름 도매(513415) ·장판지, 벽지, 융단 원단 및 마루덮개 도매(513263) ·편지지, 편지봉투 및 서예지 도매(51343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513414]불필요

◦펄프, 각종 종이원지, 판지 및 종이상자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펄프 도매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 원지 도매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상자용·포장용 판지 및 종이 상자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3415]불필요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513421]불필요

◦각종 서적, 간행물, 팸플릿,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음반, 각종 소프트웨어 이외의 각종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각종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 도매 ·교과서 및 학습지 도매 ·만화 및 주간지 도매 ·어학 교재 및 어학 테이프 도매 ·달력(캘린더) 도매 ·소설, 수필, 시집 도매 ·기록물 도매(음반·비디오 기록물, 소프트웨어 제외) ·CD, DVD 등 전자매체에 수록한 어학사전, 백과사전, 동화책 도매 <제 외> ·음반, 비디오물 도매(513253)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515050) ·공테이프·CD·DVD 도매(51343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513430]불필요

◦필기용구 등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책, 메모장, 필기구, 각종 문구 용지 도매 ·펀치, 호치키스 도매 ·접착 테이프 도매 ·인주, 고무 도장(스탬프) 도매 ·절단 종이 도매 ·분필 도매 ·책상용 고무판 도매 ·크레용, 도화 물감 도매 ·공테이프·CD·DVD 도매 ·전산용지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1]불필요

◦광학용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망원경, 쌍안경 도매 ·광학기구 도매 ·현미경 도매 <제 외> ·영사기 및 영화촬영기 도매(515081)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513913)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2]불필요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예 시> ·전자필름, 브로마이드(인화지), X선필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3]불필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글라스 도매 ·안경 도매 ·콘택트 렌즈 도매 <제 외> *광학용품 등 도매(→513911)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5139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20]인허가 필요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제 외> ·모조 장식품 도매(51392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등 도매(→513191) *단추 및 파스너(지퍼등), 기타 의복부착물 도매(→513991)
허가사행기구판매업
근거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2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경찰서,지방경찰청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3921]불필요

◦각종 장난감, 모조 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락 게임용품 도매 ·유희용구 도매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화투 및 트럼프 도매 ·세발 자전거 도매 <제 외>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낚시도구 도매(→513945)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도매(→5199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1]불필요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및 시계 부품 도매 ·시계 케이스 도매 <제 외>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 도매(→51393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3]불필요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4]불필요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품,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매 ·루비, 진주 도매 <제 외> ·귀금속 광물 도매(514250)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은 황금(→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도매(→5139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3941]불필요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스키화 등 전문 스포츠 신발 도매 ·볼링장비 도매 ·텐트 도매 ·안장 및 마구류 도매 <제 외> *골프장비(→51394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3942]불필요

◦골프장비 <예 시> ·골프공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3945]불필요

◦낚시도구 <예 시>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513950]불필요

◦각종 재료(가죽, 플라스틱, 직물 등)로 만든 가방, 여행용품 및 기타 가정용 관련 가죽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 케이스 도매 ·여행용 가방(트렁크) 도매 ·화장품 케이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3960]불필요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전거 및 부품 도매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제 외> *유모차 도매(→513297) *리어카, 휠체어(→51509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91]불필요

◦단추, 지퍼, 버클, 각반 ◦기타 착신 및 의복부착물 ·의복용벨트, 의복액세서리(귀금속 및 모피제제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513992]불필요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소비용 화학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 비, 솔,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방충제(가정용) 도매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11]불필요

◦연탄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12]불필요

◦각종 용도의 고체 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목탄 도매 ·장작 도매 ·석탄 및 토탄 도매 ·핵 연료 도매 ·착화탄 도매 ·코크스 도매 <제 외> ·양초, 발화성 물질 등 연료용 이외의 연소물질 도매(513992) *연탄(→5141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21]인허가 필요

◦각종 용도의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윤활유 도매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원유 도매 ·그리스 도매 ·벙커유 도매 ·알코올 연료 도매 ·기계유 도매 ·파라핀 도매
등록일반대리점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석유제품
등록용제대리점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용제
등록부생연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부산물석유제품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4122]불필요

◦아스팔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30]인허가 필요

◦벌크 또는 충전 상태의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화 석유 가스(LPG) 도매 ·연료 가스 도매 ·액화 천연 가스(LNG) 도매 <제 외> ·배관시설에 의한 연료가스 공급(402001)
등록부생연료
근거법령
석유사업법제9조1항
제출서류
석유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부산물석유제품
허가LPG판매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10]불필요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철근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철근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20]불필요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관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고압 도관 도매 ·고압호스(금속관) ·강관, 강재 도매 ·비철금속 관 도매 ·관 이음새 도매 <제 외> *동관(→51429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32]불필요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39]불필요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판 도매 ·비철금속 판재 도매 ·동판, 알루미늄판 도매 <제 외>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51423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40]불필요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선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강선 도매 ·비철금속 선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광물 도매업 [514250]불필요

◦각종 금속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광석 도매 ·비철금속 광물 도매 ·귀금속 광물 도매 ·보크사이트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91]불필요

◦연, 주물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92]불필요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기타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 <예 시> ·동관, 동중공봉 ·니켈 합금 도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및 광물로서 1차금속 및 반성재의 철강, 형강, 쉬트바, C형강 등 <제 외> *연, 주물 도매(→51429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514312]불필요

◦원목, 건축용 목재 공작물, 가공 목재제품, 재생목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무 판재 도매 ·나무 각재 도매 ·목재 창호(건구, fittings) 도매 ·합판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20]불필요

◦석회 및 각종 시멘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터 도매 ·혼합 모르타르 도매 ·석회 도매 ·콘크리트 제품 도매 ·레미콘 도매 ·대리석(인조 대리석 포함) 도매 <제 외> *골재 등 도매(→51433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4321]불필요

◦건축용 유리제품 및 창호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광학용 유리 및 목재 창호는 제외한다. <예 시> ·플라스틱 또는 금속제 문 도매 ·판유리 도매·건축용 유리 도매 ·복층 절연유리 도매 ·창틀(목재 제외) 도매 <제 외> ·생활용 및 주방용 유리제품 도매(513271) ·유리섬유 도매(514990) ·목재 창호 도매(5143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30]불필요

◦골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쇄석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도매(→51438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료 도매업 [514350]불필요

◦유성 도료, 수성 도료, 방수액 등 도료 및 관련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형광 도료 도매 ·래커 도매 ·페인트 도매 ·요업용 도료 도매 ·바니시 도매 ·옻칠제품 도매 ·방수액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514361]불필요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각종 용도의 수공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축관련 철물 도매 ·가정용 수공구 도매 ·열쇠 및 자물쇠 도매 ·제조업용 수공구 도매 ·못, 볼트 도매 ·비동력식 잔디깎이용 수공구 ·용접봉 도매 ·농업용 수공구 도매 <제 외> ·주방용 금속제품 및 날붙이(칼, 가위, 면도기 등) 도매(513230) ·비설치용 난방용구 도매(513221) ·전동공구, 기계공구 도매(51504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및 냉ㆍ난방장치 도매업 [514366]불필요

◦설치용 냉◦난방장치 및 배관장치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앙 난방장치 도매 ·중앙 냉방장치 도매 ·배관장치 도매 ·보일러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70]불필요

◦각종 재료제의 완전한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가설재 포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80]불필요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기와 도매 ·내화 및 비내화 벽돌 도매 <제 외>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514320) *골재 등 도매(→51433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92]불필요

◦정화조 <예 시> ·FRP 정화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93]불필요

◦방음용, 단열용 재료, 석고 보드, 천장재, 타일, 위생용 및 내화용 요업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건축자재를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건축용 타일 도매 ·바닥 내장재 도매 ·금속제 난간 도매 ·스티로폼 도매 ·욕조, 세면대, 변기 도매 <제 외>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세트 및 구조재(→514370) *정화조 도매(→51439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1]인허가 필요

◦유황 ◦산소 ·흡입용산소, 공업용산소
허가고압가스판매
근거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의료용고압가스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
제출서류
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2]불필요

◦탄산나트륨(소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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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514916]불필요

◦생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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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9]불필요

◦산업용 기초 유기 화합물, 기초 무기 화합물 및 산업용 화학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초 유기 화합물 도매 ·기초 무기 화합물 도매 ·산업용 기초 화학제품 도매 ·공업용 화합물 도매 ·원료 상태 의약 제제 도매 ·산업용 가스(연료용 제외) 도매 ·나프탈렌 도매 ·드라이아이스 도매 ·벤졸 도매 ·폐수 처리 약품 도매 ·경질 탄산칼륨 도매 ·도금 약품 도매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도매 ·공업용 소금 도매 <제 외> ·연료용 가스 도매(514130) *유황, 산소(→514911) *탄산나트륨(→51491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920]불필요

◦각종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안료 도매 ·염료 도매 ·착색제 도매 ·유연제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30]인허가 필요

◦혼합◦화학용 비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질소비료 도매 ·복합비료 도매 ·석회 유기질 비료 도매 ·배양토 도매 <제 외> *농업용 약품 도매(→514940)
신고비료수입판매
근거법령
비료관리법제12조1항
제출서류
비료수입업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0]인허가 필요

◦농업용 약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살서제 도매 ·성장 조절제 도매 <제 외> ·가정용 또는 위생용 살균·살충 및 소독제 도매(513313) *혼합◦화학용 비료 도매(→514930)
등록농약도매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제3조1항
제출서류
농약판매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농약도매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제3조2항
제출서류
농약수입업등록증
접수기관
시,도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514950]불필요

◦1차 형태의 합성 수지, 재생 섬유소,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합성 수지(레진) 도매 ·페놀 수지 원료 도매 ·폴리스틸렌 및 우레탄 수지 도매 ·에폭시 수지 도매 ·페놀 및 실리콘 수지 도매 ·합성고무(BR, CR, IR 등) 도매 <제 외> *생고무(→5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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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4961]불필요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필라멘트사 또는 스트립, 토우 등의 방직용 섬유와 섬유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직용 섬유 도매 ·방적사 도매 ·화섬사 도매 ·나일론 도매 <제 외> ·소매용 섬유 및 사 도매(5131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물 도매업 [514969]불필요

◦천연, 합성 및 재생 섬유의 직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업용 합성 섬유직물 도매 ·산업용 견직물 도매 <제 외> ·소매용 포장 직물 도매(51311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4971]인허가 필요

◦재생할 수 있는 각종 고물 및 스크랩(쇠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 및 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 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재생원료 선별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 *공병보증금제 공병취급 수수료(→749940)
신고사업장폐기물재활용업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제출서류
신고증
접수기관
시,도
비고
수집,운반포함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4990]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10]불필요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밸브 도매 ·펌프 및 공기 압축기 도매 ·송풍기 및 환풍기 도매 ·구름(볼 및 롤러)베어링 도매 ·기계류 동력 전달장치 도매 ·소화장비 도매 ·물품 취급장비 도매 ·엔진(기관) 및 터빈 도매(항공기, 자동차, 이륜 자동차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제 외> ·자동차 엔진 도매(503006) ·항공기 엔진 도매(51509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엔진 도매(504001) *자동판매기(→513231) *기중기, 호이스트 도매(→51503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20]불필요

◦농업용 경작기, 파종기, 수확기, 잔디 깎는 기계, 축산용 기계장비, 정원용 기계, 임업용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업용 기계 도매 ·축산용 기계·장비 도매 ·정원용 기계 도매 ·임업용 기계·장비 도매 ·잔디 깎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30]인허가 필요

◦각종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셔블(shovel) 도매 ·굴정기 및 굴착기 도매 ·도로 포장기 도매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도매 ·착암기 도매 ·광물 선별기 및 파쇄기 도매
등록건설기계 매매업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출서류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증
접수기관
시, 군, 구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31]불필요

◦기중기, 호이스트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40]불필요

◦금속 주조, 압연, 절삭 및 성형기계와 목재, 석재, 경질 고무, 플라스틱 등의 경질 물질을 냉간 가공하는 각종 가공 공작기계 및 전동 공구 등 관련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선반 및 밀링기 도매 ·석재 가공기계 도매 ·형삭 및 드릴링기 도매 ·냉간 유리 가공기계 도매 ·목공 기계 및 장비 도매 ·프레스기 도매(금속용) ·경질 물질 가공 공작기계 도매 ·전동 공구, 기계 공구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515050]불필요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각종 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톱 PC 도매 ·노트북 PC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5051]불필요

◦컴퓨터 이외의 사무용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가구 도매 ·금전 등록기 도매 ·복사기 도매 ·전자 계산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515060]불필요

◦유◦무선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텔레비전 방송장치 도매 ·통신 교환기 도매 ·폐쇄회로 카메라 도매 ·위성 안테나 등 송·수신 안테나 도매 ·전송장치 도매 ·팩시밀리 도매 <제 외> ·가정용 캠코더 도매(51322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15070]불필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을 도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전기 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 ·전동기 도매 ·저항기 도매 ·개폐장치 도매 ·전자 부품 및 전자관 도매 ·피뢰장치 도매 ·형광등용 초크코일(안정기)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각종 전지 및 케이블 도매(515074)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515074]불필요

◦일차전지, 축전지 및 절연선, 케이블과 절연 코드 세트 및 기타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화용 선 및 케이블 도매 <제 외> ·전구 도매(51324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 도매업 [515080]인허가 필요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의료용 가구 도매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도매 ·의료용 X선 기구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신고의료기기도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근거법령
원자력법제65조제3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515081]인허가 필요

◦각종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제도 및 측량 기구 도매 ·측정 및 계량기 도매 ·물리 시험 기구 도매 ·과학 기구 및 장비 도매 ·이화학용 기구 도매 ·산업공정 측정 및 통제 기구 도매 ·미촬영 영화용 필름 도매 ·영화촬영기 도매 ·영사기 도매 <제 외>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513313) ·안경(513913), 쌍안경, 사진기 및 기타 생활용 광학용품 도매(513911)
신고의료기기도매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7조
제출서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접수기관
시,군,구
허가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
근거법령
원자력법제65조제3항
제출서류
허가증
접수기관
과학기술부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90]불필요

◦식품◦섬유◦화학산업용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성형기계 및 장비, 각종 상업 및 서비스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제지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인쇄 및 제본용 기계·장비 도매 ·유리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플라스틱 성형용 기계·장비 도매 ·용접기 도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5093]불필요

◦리어카, 휠체어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515094]불필요

◦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차 및 지하철 도매 ·항공기 도매 ·선박 도매 <제 외> ·자동차 판매(자동차 판매업의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1]불필요

◦직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 ◦대행(위탁) 수출 ·종합상품을 구매하여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 수출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2]불필요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를 도·소매하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3]불필요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종목이외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910]불필요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 외>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 *직수출, 대행(위탁)수출(→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51911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9991]불필요

◦휘, 트로피, 페난트, 뺏지, 메달 등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9992]불필요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 도매 ·폭약 도매 ·산업용 가죽제품 도매 ·유리섬유 도매 <제 외> *총포(→513298)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필름(→513415) *아스팔트(→514122)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514990)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749927]불필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749940]불필요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병보증금제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 받는 공병 취급 수수료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속한 177개 업종 중 3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허가증, 지정서, 등록증, 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농림부장관, 도매시장개설자, 시,도, 관할세무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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