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속한 177개 업종 중 33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5111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51111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8]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제12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농림부장관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1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11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제12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농림부장관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료 도매업 [51212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51214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19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 및 반려동물도매업 [51219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류 도매업 [5122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류 도매업 [51221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51221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1항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육류 도매업 [51222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류 도매업 [51222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51223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4]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5]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51223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
- 제출서류
- 지정서
- 접수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51224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4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류 도매업 [51225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주류 도매업 [51225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주세법제17조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근거법령
- 주세법제8조
- 제출서류
- 면허증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51226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3항
- 제출서류
- 등록증
- 접수기관
- 소속기관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227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미료 도매업 [51227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227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51228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허가 대상 식용란선별포장업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배 도매업 [51228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3조
- 제출서류
- 담배도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3조
- 제출서류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7]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비고
- 2003. 8. 27 이후시행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2003. 8. 27 이후시행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8]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51228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농품 및 동ㆍ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31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31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311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51311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5131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51313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의류 도매업 [5131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및 잠옷 도매업 [51313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발 도매업 [51314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5131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19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가구 도매업 [5132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5132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3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32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51324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기 도매업 [5132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1325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51326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51326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7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7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가구 도매업 [51329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51329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 유리ㆍ요업ㆍ목재ㆍ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51329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513296]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4항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329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3298]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제18조4항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6조
- 제출서류
- 판매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경찰청장
의약품 도매업 [51331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수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근거법령
- 약사법제35조2항
- 제출서류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약사법제35조제2항
- 제출서류
-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시군구
의약품 도매업 [513312]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약사법제35조2항
- 제출서류
- 한약업사허가증
- 접수기관
- 시,도
의료용품 도매업 [513313]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
- 제출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51332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제출서류
- 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고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대상.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대상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1333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제출서류
- 등록필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고
-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 대상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대상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고
-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 대상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대상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5134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51341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341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5134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51343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51391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2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13조2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경찰서,지방경찰청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39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51393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394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1394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3945]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5139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396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9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51399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2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석유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석유제품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석유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용제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석유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부산물석유제품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412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13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석유사업법제9조1항
- 제출서류
- 석유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부산물석유제품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2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3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3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4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광물 도매업 [5142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9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속제품 도매업 [51429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5143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2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432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3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료 도매업 [5143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51436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관 및 냉ㆍ난방장치 도매업 [51436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7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51438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9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51439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1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약사법제26조
- 제출서류
- 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514916]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51491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492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3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제12조1항
- 제출서류
- 비료수입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1항
- 제출서류
- 농약판매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 근거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2항
- 제출서류
- 농약수입업등록증
- 접수기관
- 시,도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5149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51496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물 도매업 [514969]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497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4조의2
- 제출서류
- 신고증
- 접수기관
- 시,도
- 비고
- 수집,운반포함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499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2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3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제출서류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증
- 접수기관
- 시, 군, 구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3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4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51505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51505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51506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1507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51507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 도매업 [515080]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
- 제출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65조제3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515081]인허가 필요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
- 제출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근거법령
- 원자력법제65조제3항
- 제출서류
- 허가증
- 접수기관
- 과학기술부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9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1509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515094]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113]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종합 도매업 [51991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19991]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19992]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749927]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749940]불필요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속한 177개 업종 중 33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신고필증, 허가증, 지정서, 등록증, 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 농림부장관, 도매시장개설자, 시,도, 관할세무서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