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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담배 제조업에 속한 1개 업종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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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제조업 [160000]인허가 필요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허가담배제조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제11조
제출서류
담배제조업허가증
접수기관
재정경제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배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담배 제조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담배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담배제조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정경제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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