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담배 제조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1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담배제품 제조업 [160000]인허가 필요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허가담배제조업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1조
- 제출서류
- 담배제조업허가증
- 접수기관
- 재정경제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배 제조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담배 제조업에 속한 1개 업종 중 1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담배 제조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담배제조업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조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정경제부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