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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농업에 속한 23개 업종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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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000]불필요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003) ·시설작물 재배(011007~011009) ·사료용 작물 재배(011006)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4,011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작물 재배업 [011001]불필요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작물 재배업 [011002]불필요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008)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003]불필요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00)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69908)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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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작물 재배업 [011004]불필요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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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005]불필요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54901), 차류 가공(154905) ·향신료 가공(154501,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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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물 재배업 [011006]불필요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작물 배양 재배(01100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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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7]불필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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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008]불필요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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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9]불필요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008)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 생산(011003) ·콩나물 재배(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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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사육업 [012101]인허가 필요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등록정액등 처리업
근거법령
축산법제14조
제출서류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말 및 양 사육업 [012102]불필요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30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5110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하는 경우(9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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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012103]불필요

◦사슴, 토끼, 개 사육 <예 시> ·녹용생산(사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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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업 [012104]인허가 필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
등록정액등 처리업
근거법령
축산법제14조
제출서류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양돈업 [012201]불필요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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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업 [012202]인허가 필요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허가식용란선별포장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허가 대상 식용란선별포장업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출서류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203]인허가 필요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닭 사육 및 부화(012202)
등록정액등 처리업
근거법령
축산법제14조
제출서류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등록부화업(닭,오리)
근거법령
축산법제20조1항
제출서류
부화업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등록종축업(종돈업)
근거법령
축산법제20조1항
제출서류
종축업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종돈 50두 이상
등록종축업(종계업)
근거법령
축산법제20조1항
제출서류
종축업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비고
종계 1천수이상

그 외 기타 축산업 [012204]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0) *사슴, 토끼, 개 사육(→0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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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30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병아리 감별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202, 01220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900203)
등록정액등 처리업
근거법령
축산법제14조
제출서류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가축인공수정
근거법령
축산법제16조
제출서류
수정소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인허가 필요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등록정액등 처리업
근거법령
축산법제14조
제출서류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접수기관
시,도
신고가축인공수정
근거법령
축산법제16조
제출서류
수정소 신고필증
접수기관
시,군,구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302]불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303]불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60000)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00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30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인허가 필요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승인수렵장 위탁관리업
근거법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3조1항
제출서류
수렵장 위탁관리 승인서
접수기관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농업에 속한 23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농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영업허가증, 신고필증, 부화업 신고필증, 종축업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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