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사업자등록 인허가 서류 안내
농업에 속한 23개 업종 중 7개가 인·허가 대상입니다. 각 업종의 근거법령·제출서류·접수기관을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 기준일 2026-06-09 · 정리: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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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000]불필요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벼, 보리, 밀, 수수 재배 ·감자, 고구마 재배 ·메밀 재배
·옥수수, 콩, 녹두 재배
<제 외>
·작물의 종묘 생산(011003) ·시설작물 재배(011007~011009)
·사료용 작물 재배(011006)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4,011005)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작물 재배업 [011001]불필요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풋마늘, 마늘 및 풋고추 재배
·파 및 양파 재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참외, 수박 및 멜론, 딸기, 토마토 등 과일채소 재배
·잎채소 재배
<제 외>
·채소작물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커피, 코코아, 차, 겨자, 붉은 고추 등의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콩나물, 버섯 및 기타 채소작물의 시설재배(011007~0110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훼작물 재배업 [011002]불필요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제 외>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003)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008)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003]불필요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 농작물의 종자, 버섯 종균, 묘목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 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 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
·화초 종근 생산
·벼 모판 생산
<제 외>
·육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020100)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혼합·발효생산(369908)
·종균 없는 버섯재배용 배지 단순 혼합 생산·판매(G)
·공원에 화훼작물 식재 및 관리 활동(7493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실작물 재배업 [011004]불필요
◦노지에서 견과(땅콩 제외)를 포함한 각종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밤, 호두 및 대추 재배
·복숭아, 포도 및 감귤 재배
·바나나 재배
·키위 및 망고스틴 재배
·무화과 재배
<제 외>
·호프 재배(011006)
·낙화생(땅콩) 재배(011006)
·유지(기름 추출용) 작물 재배(011006)
·멜론, 수박, 토마토 및 기타 과일채소 노지재배(011001)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005]불필요
◦노지에서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추(풋고추 제외) 재배
·생강 재배
·정향 재배
·녹차용 작물 재배
·커피 재배
·코코아 재배
<제 외>
·커피 가공(154901), 차류 가공(154905)
·향신료 가공(154501,1545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작물 재배업 [011006]불필요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삼 재배
·호프 재배
·섬유작물 재배
·비 및 솔 제조용 작물 재배
·유지작물 재배
·조물재료용 작물 재배
·낙화생(땅콩) 재배
·잎담배 재배
<제 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011000)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011005)
·작물 배양 재배(011009)
·식용과 사료용으로 모두 가능한 작물은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7]불필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008]불필요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음료용 및 향신용, 공예용 작물 시설 재배(011009)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9]불필요
◦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이외의 각종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버섯 재배
·작물 배양 재배
·음료용 작물 시설재배
·공예작물 시설재배
·향신용 작물 시설재배
<제 외>
·화훼작물 시설 재배(011008)
·노지 및 시설 내에서 종묘 생산(011003)
·콩나물 재배(011007)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우 사육업 [012101]인허가 필요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등록정액등 처리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14조
- 제출서류
-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말 및 양 사육업 [012102]불필요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 사육
·양모 생산
·당나귀 사육
·양젖 생산
·말 사육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 깎기 및 사육장 서비스 활동(014300)
·도축활동에 관련된 양모 생산(151101)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관리하는 경우(9242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축산업(사슴, 토끼, 개) [012103]불필요
◦사슴, 토끼, 개 사육
<예 시>
·녹용생산(사육관련)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젖소 사육업 [012104]인허가 필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젖소 사육
·생우유 생산
<제 외>
·구입한 생우유의 처리 및 가공(152001~152003)
등록정액등 처리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14조
- 제출서류
-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양돈업 [012201]불필요
◦각종 용도의 돼지, 멧돼지를 번식 및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돼지 사육
·멧돼지 사육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계업 [012202]인허가 필요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닭 사육
·양계장 운영
·계란 생산
·병아리 부화장 운영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허가식용란선별포장업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허가 대상
식용란선별포장업
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제출서류
-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영업신고 대상
식용란수집판매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203]인허가 필요
◦닭을 제외한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 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제 외>
·가금 감별활동(014300)
·닭 사육 및 부화(012202)
등록정액등 처리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14조
- 제출서류
-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등록부화업(닭,오리)
- 근거법령
- 축산법제20조1항
- 제출서류
- 부화업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등록종축업(종돈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20조1항
- 제출서류
- 종축업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종돈 50두 이상
등록종축업(종계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20조1항
- 제출서류
- 종축업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 비고
- 종계 1천수이상
그 외 기타 축산업 [012204]불필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제 외>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300)
*사슴, 토끼, 개 사육(→012103)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300]인허가 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병아리 감별
<제 외>
·가금부화 서비스(012202, 01220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900203)
등록정액등 처리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14조
- 제출서류
-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가축인공수정
- 근거법령
- 축산법제16조
- 제출서류
- 수정소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인허가 필요
◦작물 재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이하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작물재배와 축산 복합 생산
<제 외>
·축산활동이나 작물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한쪽의 전문화율이 6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각각 분류
등록정액등 처리업
- 근거법령
- 축산법제14조
- 제출서류
-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도
신고가축인공수정
- 근거법령
- 축산법제16조
- 제출서류
- 수정소 신고필증
- 접수기관
- 시,군,구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302]불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작물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에 수반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와 함께 농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공하는 활동과 농업용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농약 뿌리기 서비스
·작물 수확 서비스
·농업용수 공급
·농업 노동자 공급
<제 외>
·과실 선과장 운영(014303)
·농산물 건조장 운영(014303)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41000)
·농업 노동력 이외의 인력공급(749100~7491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014303]불필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곡물, 종자, 채소, 화훼 및 과실 등의 각종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기타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 처리시설(가공처리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시장 출하 이전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과실 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종자 가공업 운영
<제 외>
·담배 재건조업(160000)
·농업용 종자 재배업(011003)
·종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730002)
✓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입니다(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다만 일부 품목·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인허가 필요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수렵활동
·야생 개구리 포획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 외>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승인수렵장 위탁관리업
- 근거법령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제23조1항
- 제출서류
- 수렵장 위탁관리 승인서
- 접수기관
- 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농업에 속한 23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인·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면허 등이 필요하며, 인·허가 대상은 사업자등록 전 관할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농업 인·허가에 필요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정액등 처리업신고필증, 영업허가증, 신고필증, 부화업 신고필증, 종축업 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상세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등에 신청·신고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인·허가 요건·제출서류·접수기관은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기관(시·군·구청 등)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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